상비부인 감사부가 총회결의 뒤집을 수 없어!
특별재판국 판결보고 그대로 받아야 총회권위 세울 수 있어
제99회 총회를 일주일 앞두고 지난 9월 15일자 인터넷 신문인 ‘뉴스파워’ 기
사에 “24전24승 광명 동산교회를 흔들지 말라”는 제목의 내용을 읽어내려 가다가 꿈
인지 생시인지 분간 못할 충격적인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 내용인즉 이번 총회에 제98회 특별재판국에 대한 감사부의 감사 결과와 제99회 총
회에 보고할 보고서의 내용이다. 이는 필자가 들리는 풍문이 기우이길 바라면서 8월
26일자로 ‘시포커스’에 기고하여 “총회 감사부의 감사 한계”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내
용과 정면으로 반하는 초법적이고 위법적인 내용인지라 더욱 충격적이고 어안이 벙
벙하다.
더더욱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그 내용이 김◯◯ 목사가 발행인으로 있는 ‘기
○○○’의 기사 내용(2013.10.4일자 7면, 2014.3.3일자 3면)과 거의 흡사하여 마치 그
대로 옮겨 놓은 것 같아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김○○ 목사는 황해노회 재판국에서 피고측 최성용 목사의 변호인 겸 대리인으로 활
동하다가 “정년 은퇴한 목사 및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는 제97
회 총회 결의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법적 자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본인이 발
행인으로 되어 있는 ‘기◯◯◯’를 통하여 수차례 총회 결의로 설치된 특별재판국을 폄
하하고 비난하는 기사를 보도하는 등 실질적인 후견자로서 아직까지도 배후에서 불
법을 도모하고 조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기○○○’는 편견적인 시각과 일방적인 논조(기독신문 2010.8.30
일자 사설 ‘기독신보 행패 어디까지 갈 것인가’ 참조)로 총회에서 두 차례(제83회, 제
95회)나 구독 금지 결의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총회 감사
부의 보고서 내용은 ‘기○○◯’의 기사 내용을 거의 베껴 놓은 같아 보이니 말문이 막
힌다.
이미 필자는 총회 감사부의 위법성과 특별재판국과 관련하여 ‘기○○○’에 게재된 기
사에 대해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여 ‘시포커스’에 여러 번 게재한 적이 있다. 이
가운데 제99회 총회를 목전에 둔 총대 제위께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재론하여 상기시
켜서 총대들의 현명한 판단을 구함으로 총회의 권위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1. 감사부의 초법적 월권 행사
총회 규칙 제8조(상비부) 3항(각 부원의 임무) 18)에 “감사부는 총회 회계 및 산하 상
비부, 유지재단, 총신대학교, 신학원, 기독신문사를 비롯하여 모든 기구의 회계업무를
감사, 지적에 따른 시정 및 처리 경과를 보고한다(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 단, 감사를
위하여 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감사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총회 규칙이 정한 법은 “회계업무 감사”의 대상 기구까지 지정하였고 그
지정된 기구들의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부의 업무 한계로서 그 기구들의 회계감
사 결과, “회계업무에 관한 지적에 따른 시정 및 처리 경과를 보고한다.”고 못 박았다.
그렇기 때문에 괄호 안에 “(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는 단항은 괄호 밖의 단항과 연계
하여 볼 때, 회계감사에 관련하여 규칙에 명시된 그 기구들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부득
불 행정감사가 필요로 할 경우에 한하여 “그 지정된 기구의 회계업무에 관한 제 서류
를 요청하는 정도의 행정감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감사와 전혀 상관도 없고 총회가 결의하여 설치한 특별재판국은 감사부
의 행정감사 대상이 아니다. 즉 감사부의 감사업무 한계는 회계감사 이상도 이하도 되
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감사부가 총회 규칙으로 규정하여 부여된 본연의 회계감사보다는 절대로 감
사할 수도 없고 아무 관련도 없는 특별재판국에 대해 행정감사를 했다고 하니 분수를
모르는 월권이요, 총회를 능멸하고, 특별재판국을 모욕하는 천부당만부당한 불법 행
위이다.
2. 동산교회 예심판결 건 노회 헌의의 당위성
총회재판국이 총회가 위탁한 황해노회 동산교회 사건을 재판하여 판결문을 상소인과
피상소인 및 총회 원 서기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재판 과정과 판결문 작성에서 불법 탈법 투성이 라는 소문과 여론이 다수의 언
론에 보도되었고 각종 소송이 제기되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며 제98회 총회에
까지 뜨거운 감자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정리하여 설명을 부가하면,
(1) 인터넷 신문 뉴스파워(2013.7.30.)에 “예장 합동총회 재판국원 수표 수수파문”이
라는 머리기사로 보도되었다(2013.3.28.발행 농협 뚝섬지점 라가4222127 등 100만원
권 2매).
(2) 계속하여 뉴스파워의 보도기사에 의하면 ①“광명 동산교회 건 예심 판결 황당
해”(2013.7.6.입력)라는 머리기사와 ②“광명 동산교회 예심 판결문 변조됐
다”(2013.7.14.입력)라는 머리기사와 ③“광명동산교회 건 회의록 수정 파
문”(2013.7.20.입력)이라는 머리기사에 “예장 합동총회 재판국 ‘1년 정지’ 삽입 ⋯ 한기
승 목사 등 ‘불법결의다’ 퇴장”이라는 소제목의 기사와 ④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신문
시포커스에도 4건의 신문 기사 등이 전국 교회와 총회 총대들에게 공개된 상황에서
총회재판국의 불법 재판에 대하여 노회의 헌의를 받아들여 총회가 특별재판국 설치
를 결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법절차이다.
3. 죄인을 풀어주고 무죄한 원고를 벌주는 총회재판국
동산교회 사건은 2011.4.11일 당사자인 최성용 목사가 본인의 원로목사 추대 허락 청
원서를 노회에 제출하면서 당회 결의는 물론, 공동의회도 하지 아니하고(정치 제4장
제4조4항, 제21장제1조2항 위반)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노회에 청원하여 원로목사 추
대 허락을 받은 초유의 불법 사건이다.
본 사건에서 드러난 허위 문서란? 최성용 목사가 자기의 사위인 목사가 공동의회의
의장으로 있지도 않은 공동의회를 마치 한 것처럼 거짓으로(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9
계명 위반)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최성용 목사는 노회를 기만하고 그 허위문서로 노
회에 청원하여 원로목사 추대 허락을 받았다.
그 후 모든 불법 사실을 알게 된 시무장로 전원 8인은 노회에 최성용 목사를 고소하였
고 황해노회 재판국은 합법적인 고소장을 접수하여 2012.7.25일 “최성용 목사의 동산
교회 원로목사 추대허락 무효와 제명”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최성용 목사는 불
복하여 상소하였고 총회재판국은 불법 재판의 우여곡절 끝에 “최성용은 원상회복하
고” 오히려 무죄한 “피상소인(원심원고) 8인의 장로들을 시벌”하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교회와 노회를 기만하고 자기 사위 목사와 공모하여 위조문서를 작성하고 원
로목사가 된 최성용 목사는 “원상회복”이라 하고, 무죄한 원심원고 8인의 장로들을
죄인처럼 “시벌”하라는 총회재판국의 기상천외한 판결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태에서
노회는 제97회 총회재판국의 황해노회 동산교회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에 대하여 특
별재판국 설치를 헌의하였다.
총회는 이 헌의안을 정식 접수하여 정치부로 위탁하였으며, 본건 정치부 보고에 대하
여 총회가 “특별재판국 설치의 건은 재판국 보고 후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의한 대
로 특별재판국이 설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노회의 헌의와 총회 결의 절차는 지극히
당연하고 적법한 행정 절차이다.
4. 특별재판국 설치는 재판 건 아닌 행정 건
재판국 보고에 대하여 총회가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기로 결의
하는 것 자체는 행정 건이요 재판 건이 아니다.
따라서 본건과 같이 특별한 상황이 공개되고 인정되어 노회의 헌의를 받아 총회가 권
징 제141조에 의하여 특별재판국 설치를 결의한 것 자체도 행정건이요, 총회재판국
보고 시 동 제141조에 의하여 총회가 특별재판국 설치를 결의하는 것 자체도 역시 행
정 건이지 결코 재판 건이 아니다.
그런데 노회의 헌의로 총회가 특별재판국 설치를 결의하는 것은 행정 건이고, 재판국
보고 시에 총회가 특별재판국 설치를 결의하는 것은 행정 건이 아니고 재판 건이라는
논조로 트집을 잡는 것은 법리도 모르는 자가 교회와 노회와 총회를 혼란하게 하는 괴
변일 뿐이다.
총회가 결의한 모든 결의 자체는 모두 행정 건이요 결코 재판 건이 아니라는 것은 지
극히 상식에 속한 것인데, 감사부원들은 과연 몰라서인지,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것
인지 묻고 싶다.
5. 특별재판국은 기소위원, 고소자 없이 재판하는 것
특별재판국은 총회재판국이 재판을 잘못하였으니 하회인 노회 서기가 상소장, 상소
이유 설명서, 재판에 관한 일체 서류와 전말서를 총회 서기에게 교부(권징 제96조)하
여 총회재판국 서기가 넘겨받은 그 서류만을 가지고 증거조를 폐하고(권징 제94조2
항) 법률심으로 다시 판결하여 보고하라고 설치하는 것이요, 권징 조례 제143조에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재판국의 규칙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무슨 기소위원, 고소자 등을 운운하는가? 이는 마치 법(法)의 삼수변도 모르는
자들의 망언이요 무식의 극치임에 다름 아니다. 과연 감사부원들은 이렇게 지극히 기
본적이고 상식적인 법리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특별재판국을 감사하여 보고서까지
작성하였단 말인가! 이는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6.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산교회는 세상 법정에서 완벽하게 승소를 하였고 연부년 안정
과 부흥 일로에 있다. 총회가 이런 교회를 더 이상 흔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마땅히
감사부의 보고 중 특별재판국에 대한 감사 부분은 삭제하고 보고를 받아야 함은 물론,
차제에 감사부의 불법적인 월권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무
너진 총회의 질서와 권위를 회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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