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률상식

  • 커뮤니티 >
  • 교회법률상식
교회의 노회소속변경 가능한 경우와 변경절차
박종일 2014-11-04 추천 0 댓글 0 조회 1330

교회의 노회소속변경 가능한 경우와 변경절차

 

 

교회당을 이전했을 경우 이전한 주소지 노회로 변경가능

교회가 노회탈퇴 후 그 노회와 같은 교단 소속 노회로 변경불가

 

 

[질의] A노회 산하의 어떤 교회와 그 교회의 목사가 A노회를 탈퇴한 후 A노회와 같은 교단에 소속한 B노회에 가입했습니다. ① 탈퇴한 교회와 목사가 탈퇴한 노회와 소속이 같은 교단의 노회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② 지교회가 노회 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와 변경 절차는 어떤지요? ③ “교회정치문답조례”가 헌법과 같은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요? 목사님의 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합동 광주 J 목사)

 

 

[답] 질의자가 합동 교단의 목사이므로 합동 교단의 총회 헌법으로 답한다.

 

 

1. 교회의 노회 탈퇴는 곧 교단 탈퇴

정치 제8장제2조2항에 “각 치리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본 규정은 교회의 각 치리회 즉 당회와 노회와 총회는 각립한 공동체가 아니요, 연합한 공동체인즉 어떤 교회가 A노회를 배척하고 탈퇴한 것은 A노회만 배척하고 탈퇴한 것이 아니라 A노회와 교단의 소속이 같은 B,C,D···노회를 탈퇴한 것과 같음은 물론이요, 해 노회의 교단인 총회도 배척하고 탈퇴한 것이다.

 

따라서 타 교단의 노회는 가입할 수 있어도 탈퇴한 노회와 소속이 같은 교단(총회) 산하의 노회는 어느 노회도 가입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어떤 당회나 노회가 결정한 행정 건이나 재판 건이나 탈퇴 등을 막론하고 모든 결정은 그 당회나 노회의 결정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교회 즉 전국의 각 당회와 전국의 각 노회와 총회가 결정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법리이다.

 

한 예를 들면 A노회가 면직한 목사는 A노회에서만 면직 판결된 자가 아니라 B,C,D···노회는 물론이요, 해 교단의 총회가 면직 판결한 것과 같이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A노회가 목사를 면직했으면 그는 A노회와 같은 교단에 소속한 B,C,D···노회에서도 목사로 행사할 수 없고 오직 세례 교인일 뿐이다.

 

 

2. 교회가 소속 노회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정치 제10장제2조(노회 조직)에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본 조에서 규정한 노회 조직은 ① 일정한 지방 안의 ② 모든 목사와 ③ 모든 교회의 당회가 파송한 모든 장로로 조직하기 때문에 반드시 노회의 지역 경계가 정해져야 하고 목사와 21당회 이상의 장로가 필수 요건인데 여기에서 노회 노속 변경의 조건은 교인이 교회 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 절대적 조건과 동일하다.

 

즉 교인이 교회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은 교인이 주소지를 변경했을 경우 본 교회의 당회가 변경할 교회를 지정하여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 이명 증서를 교부”(정치 제9장제5조2항)해 주면, “이전한 주소지 내에 지명된 교회”(권징 제113조2항)로만 교회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따라서 교회가 노회 소속을 변경하는 조건 역시 ① 노회를 탈퇴하지 아니한 교회로서 ② 교회가 교회당의 주소지를 변경한 후 ③ 본 노회에 교회 이적허락 청원서와 목사의 이명청원서를 제출하여 ④ 본 노회가 교회와 목사의 이명을 허락하고, 주소지 변경 지역의 노회 명칭을 기록하여 발급해 주는 교회와 목사의 이명서를 받아 ④ 노회명칭을 지명한 노회에 제출하여 노회가 접수하여 허락하면 교회의 소속 노회가 합법적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절대적인 노회 소속 변경 조건은 노회를 탈퇴하지 아니한 교회가 교회당 주소지를 다른 지역 노회의 관할로 이전했을 경우에 한해서 그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교회 헌법의 법리이다.

 

단 무지역 노회에 속한 교회에 한해서는 제86회 총회 결의에 의하여 교회당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지역 노회로의 소속 변경이 가능하다.

 

 

3. 교회의 노회 소속 변경 절차

교회의 노회 소속을 변경하는 필수적 요건은 ① 노회를 탈퇴하지 아니한 교회로서 ② 지역 노회는 교회당 주소지를 이전했을 경우이어야 하고 ③ 무지역 노회는 공동의회의 결의로 가능하다.

 

 

(1) 지역 노회 소속 교회의 변경절차

2항에서 상론한 바와 같이 교회당을 다른 지역 노회의 관할로 이전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본 노회에 교회이적 청원서와 목사의 이명청원서를 제출하여 노회의 허락으로 교회와 목사의 이명서를 본 노회 서기에게 교부받아 주소지를 변경한 지역 노회에 접수하면 노회에서 교회와 목사의 이명을 접수하기로 결의하면 교회와 목사의 노회 소속이 변경된다.

 

즉 교회의 노회 소속의 변경은 반드시 하회인 본 교회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노회에 교회의 이적과 목사의 이명허락 청원에 의하여(하회의 고유한 특권인, 청원권) 상회인 본 노회로부터 교회의 이적과 목사의 이명을 허락하고(상회의 고유한 특권인, 허락권) 본 노회 서기로부터 교부받은 교회의 이명과 목사의 이명서를 교회당을 이전한 지역의 주소지 지역 노회에 접수하여 해 노회가 허락하는 결의 절차에 의하여 교회의 노회 소속 변경이 결정된다.

 

교회의 노회 소속을 변경하는 절대적인 절차는 하회의 고유한 특권인 청원권과 상회의 고유한 특권인 허락권(정치 제10장제6조2항, 동 제12장제4조)의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2) 무지역 노회 교회의 지역 노회로 변경 절차

교회 헌법은 무지역 노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1953년 제38회 총회가 6·25동란 후 이북에서 피란해온 피란 노회에 한하여 수복을 전제로 무지역 노회를 허락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그 후 2001년 제86회 총회에서 “무지역 노회에 소속한 교회와 목사가 지역 노회로 이적의 건은 공동의회 결의로 청원하면 교회와 목사를 이명하여 주기로 가결하다. 단, 고의로 이명하여 주지 않을 시는 지역 노회의 결의로 이명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이상의 결의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교회는 무지역 노회에서 지역 노회로 가입을 위한 공동의회의 결의를 한다.

 

② 교회는 공동의회 결의서를 첨부하여 무지역 노회인 본 노회에 교회의 이적 청원과 목사의 지역 노회로 이명 허락을 청원한다.

 

③ 본 노회는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 노회로 교회와 목사의 이명을 허락한다.

 

④ 만일 무지역 노회인 본 노회가 고의로 이명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공동의회 결의서와 본 노회가 고의로 이명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경유서를 첨부하여 지역 노회에 교회가입 허락 청원서를 제출하고 지역 노회는 교회 가입을 결의하고 목사와 교회를 받는다.

 

 

4. “교회정치문답조례”의 헌법과 같은 구속력에 대하여

정치 제12장제5조(총회의 권한)에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라고 규정하였다.

 

즉 교회 헌법을 해석하는 전적인 권한은 오직 총회에만 있고 어느 기관이나 어느 특정 개인에게는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의 바탕이라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를 축조 해석하여 문답식으로 해설 편성한 “교회정치문답조례”를 만국장로교회가 지침서로 사용하고 있고(교회정치문답조례 책 머리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917년 제6회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번역하여 총회 헌법으로 공포 사용해 왔으며(교회 헌법 서문) 1919년 제8회 총회에서 헌법 해석의 전권을 가진 총회가 “교회정치문답조례”를 교회 헌법인 정치를 해석하는 데 참고서로 채용하기로 결의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정치문답조례”는 세계 만국 교회와 한국의 장로교회가 교회 정치를 해석하는 참고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교회 헌법에 준하는 구속력이 있다고 하겠다.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전주서문교회의 소속노회는 중전주노회 사진 박종일 2014.11.04 0 622
다음글 상비부인 감사부가 총회결의 뒤집을 수 없어! 사진 박종일 2014.09.29 0 513

500710 TEL : 062-225-3928 지도보기

Copyright © 전남제일노회(합동).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7
  • Total57,812
  •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