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문교회의 소속노회는 중전주노회
전주서문교회가 서북노회 소속이라 함은 어불성설
법이 정한 법리와 절차에 따라 치리회 결의 근거가 확증
[질의] 저는 합동 장로교의 목사입니다. 목사님의 교회법에 대한 저서들을 읽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서문교회의 소속노회가 서북노회(현재는 삼산노회로 명칭이 변경됨)인지 중전주노회인지에 관한 법리논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전주서문교회의 서북노회에 교회 이적 및 목사 이명청원의 결과와 중전주노회에 교회 가입 및 목사 가입허락청원의 결과에 관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오니 목사님의 법리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합동 G 목사)
[답] 질의자가 합동측 목사이므로 합동 헌법으로 답한다.
전주서문교회가 서북노회에 소속한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이유인즉 전주서문교회는 법이 정한 규정대로 절차에 따라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역노회의 교회 가입을 허락 받고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전산 처리 후 전주서문교회는 중전주노회 소속이라는 노회소속확인서까지 발급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98회 총회에서 “전북노회장 최병석 씨가 헌의한 서북노회 소속인 전주서문교회가 … 중전주노회로 교회 이적과 목사 이명을 공동의회 결의로 청원한 것이 합당한지 질의의 건은 정치 제10장 제2조와 제79회 총회 결의와 제86회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결의하다.”라고 가결하고 총회회의록을 채택함으로 전주서문교회는 무지역노회 소속이 아니고 지역노회 소속임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무지역노회인 지교회가 지역노회로의 가입에 관련한 법조문
(1) 무지역 노회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 제10장 제2조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필자 주 : 현재 무지역노회가 존재하게 된 연유는 1953년 제38회 총회가 이북에서 피난 온 노회에 한하여 수복을 전제로 무지역노회를 인정한 것임)
(2) 제68회 총회의 결의
“무지역노회는 가급적 속한 시일 내에 지역노회로 귀속하기로 가결하다.”
(3) 제86회 총회의 결의
“무지역노회에 속한 교회와 목사가 지역노회로 이적의 건은 공동의회의 결의로 청원하면 교회와 목사를 이명하여 주기로 가결하다. 단, 고의로 이명하여 주지 않을 시는 지역노회의 결의로 이명한다.”
(4) 헌법 정치 제21장 제1조 2항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 …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5) 중전주노회 규칙 제25조 ②항
임원정치부의 임무는 “노회 폐회 후 노회 중대 결의사항(노회설립, 노회분립, 노회합병, 교회이적, 회원 및 교회가입 등) 시급한 안건은 임시노회 소집 없이 의결, 집행하고 차기 본 노회에 보고한다.”
(6) 중전주노회 규칙에 “의결 및 집행”에 관하여 준거할 만한 교회 헌법 조문
① 권징조례 제121조 2항
“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② 권징조례 제100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 시벌은 상회 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시행한다.” (필자 주 :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교회법은 상소를 할지라도 원심판결을 공포한 즉시 시행함)
2. 전주서문교회의 교회 이적을 위한 법이 정한 결의
(1) 2013.4.14일 전주서문교회 당회가 “무지역노회인 서북노회에서 지역노회인 중전주노회로 교회 이적과 목사 이명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기로” 결의하였다(헌법 정치 제21장 제1조 2에 근거).
(2) 2013.4.28일 전주서문교회는 무지역노회인 서북노회 소속에서 지역노회인 중전주노회로 교회 이적과 목사 이명을 위한 공동의회를 시행하여 97.5%의 가표로 결의하였다(제86회 총회결의 근거).
3. 전주서문교회의 교회 이적과 목사의 이명청원
(1) 2013.4.29일 전주서문교회가 무지역노회인 본 노회(서북노회)에 공동의회 결의서를 첨부하여 지역노회인 중전주노회로의 교회 이적과 7명의 목사이명허락청원서를 제출하였다(제86회 총회 결의 근거).
(2) 서북노회는 전주서문교회의 교회 이적과 목사 이명청원을 법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고의로 부결 처리하였다(제86회 총회 결의 위반).
4. 중전주노회의 전주서문교회의 가입과 해 교회 목사의 가입 결의에 대하여
(1) 무지역노회인 서북노회가 전주서문교회의 지역노회인 중전주노회로의 교회 이적과 목사 이명청원을 법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고의로 거부함에 따라 그 경위서와 공동의회 결의서를 첨부하여 2013.5.30일 지역노회인 중전주노회에 교회가입과 목사가입청원서를 제출하였다(제86회 총회 결의 근거).
(2) 2013.6.11일 중전주노회의 임원정치부는 해 노회의 규칙 제25조 ②항의 규정을 근거하여 전주서문교회의 가입과 담임목사인 김승연 목사와 부목사 6명의 가입을 허락하기로 가결하였다(2014.7.21.발행, “교회법률 상식” P.417-418참조).
(3) 2013.7.31일에 전주서문교회가 총회에 중전주노회로의 교회 가입과 목사 가입에 관하여 보고하니 총회는 2013.8.1일에 전주서문교회가 중전주노회의 소속교회인 것을 전산 처리하고 전주서문교회는 중전주노회 소속이라는 노회소속확인서를 발급하였다.
5. 전주서문교회가 중전주노회 소속임을 부인하는 관계자들의 법적 지위
(1) 만일 전주서문교회 당회원 중에 전주서문교회는 중전주노회 소속이 아니고 서북노회 소속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장로는 자기가 당회에 참석하여 교회 이적을 결의한 후 자기가 공동의회에 제안하고 공동의회에서 “전주서문교회는 서북노회에서 중전주노회로의 교회 이적과 목사 이명을 결의하여 노회에 허락을 청원”한 제안자로서 “제안자 반대불가의 원칙”을 위배한 범죄행위이며, 특히 교회직원으로 성경이 금한 일구이언(딤전3:8)을 한 중차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책벌의 대상이 된다.
(2) 중전주노회의 노회장이 전주서문교회는 중전주노회의 소속이 아니고 서북노회의 소속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노회장은 중전주노회 규칙(노회장과 서기는 임원 정치부의 부장과 서기가 된다.)에 의하여 임원정치부의 부장(수장)으로서 임원정치부 회의를 사회하여 개회를 선언하고 전주서문교회의 가입과 김승연 목사와 부목사 6인의 이명을 받기로 결의한 자(회의 진행 중 사회권을 서기에게 위임하였음)로서 역시 교회의 직원으로 성경이 금한 일구이언(딤전3:8)을 한 중대 범죄행위이므로 책벌의 대상이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전주서문교회는 무지역노회인 서북노회에 소속한 교회로서 법이 정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 법대로 결의하여 무지역노회인 본 노회(서북노회)에 교회 이적과 목사 이명을 청원하였으나 법적으로 허락할 수 없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고의로 허락하지 않으므로 총회가 결의한 법절차(제86회 총회결의)에 의하여 지역노회인 중전주노회에 교회와 목사 가입을 청원하여 가입하고 총회에 교회 이적과 목사 이명에 대하여 보고한 후 총회장 명의로 “전주서문교회는 중전주노회의 소속임을 확인”하는 소속확인서까지 교부받았다. 그러므로 전주서문교회는 중전주노회에 소속된 교회임이 법리적으로 확실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2013.6.11일에 전주서문교회의 소속노회는 서북노회에서 중전주노회로 변경 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2013.7.26일에 서북노회가 중전주노회 소속인 김승연 목사를 “목사면직” 판결한 것은 권원 없는 자의 불법 월권행사로서 당연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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