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임원 정치부의 담임목사 해임 범죄행위
소위 임원 정치부가 지교회에 노회장 파송은 언어도단
은퇴장로가 당회 언권회원으로 참석함은 천부당만부당
[질의] 저는 합동총회 KD노회 KJ교회 집사입니다. 현재 교회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1. 은퇴장로들이 당회에서 상시 언권회원이 될 수 있는지요?
2. 장로 5명, 집사 7명을 선택하기 위한 공동의회 광고를 한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장로 후보 5명과 집사 후보 7명을 추천하여 공동의회를 하는 것이 합법인지요?
3. 당회장과 서기를 배제하고 6명의 시무장로와 상시 언권회원으로 참석한 은퇴장로들이 임시당회장과 임시서기를 선정하고 위임목사 해임청원을 결의하여 노회에 접수하는 것이 합법인지요?
4. 위임목사 해임을 노회 임원 정치부가 결의하여 교회에 통지하고 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이 합법인지요?
[답] 질의자가 합동교단의 집사이므로 합동 헌법으로 답한다.
1. 은퇴장로의 당회에 상시 언권회원 행사에 대하여
정치 제5장제5조(원로장로)에 “…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 제7조(협동장로)에 “…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고 규정하였으나, 동 제6조(은퇴장로)에는 “… 연로하여 퇴임한 장로이다.”라고 규정하였을 뿐 언권회원을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무장로는 당회의 정회원이고 원로장로와 협동장로는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그러나 은퇴장로는 어떤 명분으로도 당회에서 언권회원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은퇴장로가 당회에서 언권회원 행사를 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불법이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이다.
2. 선거관리위원회가 장로, 집사 후보 추천에 대하여
정치 제13장제1조(선거 방법)에 “…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정하였다. 그러므로 장로, 집사 선거는 초대형교회 외에 교인들이 서로 이름과 얼굴을 다 알고 있는 교회에서는 추천하지 않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법의 원리이다. 그 이유는 추천을 받지 못한 회원들은 헌법적 규칙 제3조 2항에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고 한 규정의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만부득이하여 후보자를 추천해야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절대로 추천할 수 없고, 법대로 반드시 당회가 추천하되 피택자 정원수의 수만큼 추천해서는 안 되고 배수 등으로 추천하는 것이 법리이다.
그런데 KJ교회는 당회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정원수와 같은 수로 추천하여 선거를 주관하였다고 하니 이는 당회를 짓밟는 월권행위요, 집단적 독재정치의 발상으로 천부당만부당한 불법이다. 따라서 그 공동의회는 진행할 수 없고, 혹 진행하여 선택했을지라도 법이 정한 권원 없는 자들의 추천이므로 무효이다.
3. 당회장을 배제하고 장로들만 당회를 함에 대하여
당회장을 배제하고 장로들끼리 장로 중에서 임시당회장과 임시서기를 선정하여 안건을 결의했다고 하니 이는 정치 제9장제2조에 규정한 당회의 성수요건을 어겼고, 장로가 당회장이 되어(정치 제9장제3조,4조 위반) 당회를 주관한 것은 총회 헌법을 짓밟고 치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므로 은퇴장로들까지 언권회원으로 참석하여 장로가 당회장이 되어 해교회의 위임목사 해임을 결의하고 노회에 접수하는 것은 무효일 수밖에 없고 그 장로들은 책벌의 대상자가 된다.
4. 노회 임원 정치부의 위임목사 해임 처리에 대하여
정치 제17장제2조(권고사면)에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헌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소위 임원 정치부가 노회의 고유한 특권인 위임목사 해임의 직무를 월권으로 결의하고 해 교회에 통지한 후 당회장까지 파송하였다고 하니 집단적 불법 범죄행위로서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이에 관하여는 혹 노회 규칙에 “임원 정치부가 노회 폐회 후에는 목사 해임 …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지라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규칙이 헌법과 상충되므로 행사할 수 없는 규칙이요 시행해도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노회가 임원 정치부의 잘못을 알고 노회를 소집하여 임원 정치부가 처리한 그 서류를 받아 처리하는 것은 이미 임원 정치부를 통하여 불법으로 결의하여 시행한 후의 결의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5. 결론
KJ교회의 시무장로들이 은퇴장로들을 언권회원으로 참석케 하여 장로가 당회장이 되어 위임목사 해임을 결의하고 노회에 위임목사 해임을 청원한 일련의 사건을 살펴보면 합법인 것은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고, 불법만 골라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요, 노회의 소위 임원 정치부 역시 불법서류를 접수하여 노회의 고유한 권한인 위임목사 해임의 직무를 월권으로 결의하고 통지한 후 당회장까지 파송한 것은 KJ교회에 큰 싸움을 부추기어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특수 범죄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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