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이적과 목사 이명을 위한 공동의회 의미
총회 결의는 법조문 또는 내용 제시 없이 애매모호하면 안 돼
목사 이명청원은 공동의회 근거 아닌 권징 제110조에 근거한 것
[질의] 리폼드뉴스가 “제99회 총회 결의, 공동의회에서 목사의 이명 결의는 헌법에 위배”라는 머리기사(2014.10.2일자)로 전주서문교회 관련 건을 보도했습니다.
위 보도에서 리폼드뉴스는 “삼산노회 윤남철 씨가 헌의한 공동의회 결의로 목사의 이명이 가능한지의 건은 공동의회에서 이명 결의는 불가하며 헌법대로 처리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는 결의를 인용하면서 전주서문교회에 시무하는 목사님들이 노회에 목사 이명청원서를 제출 한 것이 마치 공동의회의 결의를 근거로 제출한 것처럼 왜곡하여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여기에서 ① “공동의회에서 이명 결의”의 의미에 대하여 제86회 총회 결의와 연계한 법리적 답변과, ② “헌법대로 처리함이 가한 줄 아오며”에 대한 법리적인 답변과, ③ 본 교회 목사님들의 목사 이명청원서의 이명 이유에 “시무교회의 지역노회로의 이적으로 인함”이라는 이유를 제시하였고 이명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공동의회 결의를 근거로 제시한 바가 없으며 오직 헌법에 근거하여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산노회 측에서는 교회가 소속노회를 이적할 경우 최종적으로 공동의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목사 이명은 공동의회 결의로는 불가”라는 주장에 대하여 제86회 총회 결의와 연계하여 법리적 답변을 바랍니다. (합동 J교회 L집사)
[답] 2001년 제86회 총회 결의의 내용은 “무지역 노회에 소속한 교회와 목사가 지역노회로 이적의 건은 공동의회 결의로 청원하면 교회와 목사를 이명 하여 주기로 가결하다. 단 고의로 이명 하여 주지 않을 시는 지역 노회 결의로 이명 한다.”이다.
본 결의와 연계하여 질의의 문장에 따라 질의자가 합동 교단의 집사이므로 합동 총회 헌법으로 답한다.
1. 제86회 총회결의 중 목사이명 공동의회 결의의 의미
제86회 총회 결의 내용 중 “교회와 목사가 지역 노회로 이적의 건은 공동의회 결의로 청원하면”에서 교회 이적 결의는 절대적이지만 목사 이명결의는 부수적 결의로 여겨진다. 즉 목사 이명에 대한 공동의회 결의의 의미는 공동의회의 결의를 근거로 목사 이명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본다.
혹 교회는 이적을 원하지만 목사가 이적을 원하지 않을 경우 등을 감안하여 목사와 교회가 함께 지역노회로 이적함에 대한 합의 차원에서 광고를 할 때는 “교회와 목사가 지역노회로 이적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합니다.”라는 광고를 하고 공동의회 결의 후 노회에 목사의 이명청원서를 제출할 때는 공동의회 결의를 근거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권징 제11장 제110조를 근거로 제출한다는 말이다.
엄연히 헌법 규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헌법 규정을 제쳐 놓고 부수적인 면의 공동의회의 결의를 근거로 이명청원서를 제출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2. “헌법대로 함이 가한 줄 아오며”의 결의에 대하여
총회가 “헌법대로 함이 가한 줄 아오며” 또는 “현행대로 함이 가한 줄 아오며” 또는 “법대로 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라는 애매모호한 결의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2014년도 발간 「교회 법률 상식」 pp.484-486 참조). 부득불 그런 결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괄호 안에 법조문이나 법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질의자가 질의한 제99회 총회 결의를 제86회 총회 결의와 연계해서 볼 때에 “헌법대로”라는 의미는 “공동의회 결의로 목사 이명청원은 불가”라는 의미보다는 권징 제110조에 근거하여 이명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순리로 보인다. 다만 총회가 “불가”라고 답변한 연유는 질의자인 윤남철 씨가 “공동의회 결의로 목사의 이명이 가능한지”라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의 문장에 대한 답으로는 “불가”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그만이다.
3. 삼산노회가 목사 이명은 공동의회 결의로는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1항과 2항의 답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주서문교회가 교회 이적은 제86회 총회 결의에 의하여 공동의회 결의를 근거로 삼산노회에 교회 이적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담임목사와 부목사들의 이명청원은 공동의회 결의를 근거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근거하여 삼산노회에 제출하였다고 하니 삼산노회의 주장은 오해인 것으로 보여 진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주서문교회 목사들이 이명 이유에 “시무교회의 지역노회로의 이적으로 인함”이라고 이명 이유를 제시하였으니 그 이하 이명청원서를 제출하는 법적인 근거는 굳이 공동의회의 결의를 염두에 둘 필요 없이 권징 제11장 제110조라고 여기는 것은 교단 산하의 모든 목사들이라면 다 아는 상식에 속한 사안이다.
4. 결론
따라서 전주서문교회가 “교회와 목사의 지역노회로의 이적을 위하여 공동의회 결의”를 한 후 목사들이 권징 제110조를 근거로 노회에 목사 이명청원서를 제출한 것에 관하여 불법이니 위헌이니 하는 것은 법리 오해로 인한 왜곡된 주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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