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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당회원의 부당성
박종일 2015-03-23 추천 0 댓글 0 조회 298

       보조 당회원의 부당성(종종 있는 일이므로 취급함)

   미조직 교회이거나 당회가 약할 때에 노회가 타교회의 치리 장로로 보조 당회원을 삼아 일을 처결하는 경우가 있는 줄 안다. 그러나 문제는 보조 당회원 제도가 위헌적이란 점이다.

 

1. 보조 당회원 제도는 위헌적 발상이다

만일에 보조 당회원 제도가 시행된 일이 있었다면 이는 장로회 정치 원리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양심의 자유를 짓밟은 일이요, 직원 선거권 원리에 대한 위법이다.

장로나 목사를 불문하고 지교회에 대한 당회의 치리권은 자기 교회의 교인에게만 있고 타교회의 교인은 치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 이유는 장로회 정치 원리에서 교인들이 양심의 자유(정치 원리 제1조)에 의하여 자기를 치리하는 치리권자를 자기가 선택해야 한다는 직원 선거권(정치 원리 제6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보조 당회원 제도는 한 마디로 말해서 헌법 정치 제1장 1조(양심의 자유)와 동 제6조(직원 선거권)에 대한 위헌적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회 헌법 어디에도 보조 당회원에 대하여 언급한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용어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2. 교인은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서약한 자들에게만 치리를 받는다

보조 당회원 제도가 불법이라는 이유는 교인들이 보조 당회원 될 자들에게 헌법이 보장(정치 제13장 제3조, 동 제15장 제11조)하고 있는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인은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서약을 한 자기 교회의 위임 목사와 시무 장로에게만 치리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시무 목사는 교인의 투표와 노회의 허락으로 부임을 했지만 지교회의 시무 목사이면서도 당회장권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인의 투표는 받았지만 교인이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시무 목사는 당연직 당회장권이 없다는 말이다. 물론 조직 교회의 시무 목사도 당연직 당회장권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가 서약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에게 치리를 받는 일이나, 자기가 뽑지도 않고 서약도 하지 아니했는데도 노회가 파송한 특별 위원회의 치리를 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반문을 하는 것은 자명한 순서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도 길게 말할 필요 없이 모든 교인들은 입교인 서약을 할때에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할 것”(예배 모범 제10장)을 서약했기 때문에 교회 자유 원리에 의하여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나 노회가 파송한 특별 위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때에 노회가 파송한 특별 위원이나 당회장은 상회원권을 가지고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이요 하회원권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특별 위원회의 치리권은 본회에서 맡긴 것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권징 제117조, 제50회 총회 결의 회의록 p.57). 따라서 본회에서 맡기지 아니한 사안은 어떠한 이유로도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1) 헌법에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그 용어조차도 없다.

(2) 정치 원리 제1조(양심의 자유)와 제6조(직원 선거권)의 침해로 위헌적이다.

(3) 지교회의 치리권은 상회에서 파송한 위원회의 행사로서 교회의 자유에 의한 치리는 복종해야 하나 그 외에 타 교회의 장로나 목사에게 치리를 받지 아니한다.

(4)자기가 선택하고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서약한 목사와 장로에게만 치리를 받는 것이 장로회 정치의 원리이다.

 

3. 교회정치문답조례에서도 불가함을 밝혔다

끝으로 우리 총회의 가결로써(1919년 제8월 총회) 헌법을 해석할 때 참고서로 채택한 교회정치문답조례(J. A. Hodge 원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였는가를 밝힘으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정문 92문 : 장로가 본 교회 밖에서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느뇨?

답 : 장로는 투표를 받은 본 교회와 총대로 파송한 노회나, 대회 및 총회에서만 그 직무를 행하느니라. 장로는 두 교회를 겸하여 치리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혹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까이 이웃하고 있는 두 교회가 합하여 장로 1인을 투표로 택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그 두 교회를 하나의 지교회로 인정하느니라.

 

* 정문 195문 : 노회가 특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벽으로 특별 당회를 임시 조직 할 수 있느뇨?

답 : 노회가 긴급한 사건이 있으면 시찰원을 파송하여 시찰케 할 수는 있으나 타 당회원으로는 임시 당회라도 조직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장로회 정치의 치리권은 교인이 자기의 기본권을 대표할 장로를 선택하여 위임하는 일과 교회권을 대표할 목사를 투표하여 위임하되 교인들이 서약함으로 그 권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만일 당회가 치리하기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회에 보고하여 치리하는 일과 위탁 판결을 할 수 있는 헌법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보조 당회원 제도를 운운하는 것은 장로회 정치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느 지교회에 분규 사건이 있어 노회가 위원을 파송했을 경우, 내가 택하지 아니한 자들일지라도 노회가 파송한 위원은 목사이거나 장로이거나 양심 자유 원리에 의한 하나의 대표자가 아니라 교회 자유 원리에 의한 상회권의 대표자인즉 마땅히 그의 치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상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일 뿐이므로 상회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도 아예 하회원이 되어 하회의 고유한 특권을 행사하거나 침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상회를 대표하는 위원일뿐이요, 보조 당회원이 아니며 당회원이 아니므로 당회원 행사를 할 수도 없고 당회권을 침해할 수도 없다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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