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위원회에 바란다.
예배모범의 시벌과 해벌을 권징조례로 옮김은 언어도단
시벌과 해벌은 권징재판이 아닌 예배모범의 의식(儀式)
2015년 3월16일 합동 총회 회관에서 헌법개정위원회의 주관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간담회의 결과는 별 소득이 없어 보여 아쉬움만 남게 되었다.
1. 예배모범 제16장, 17장을 삭제한 개정안
그 아쉬움 중에 한 가지를 언급하면 모 발제자의 설명 중에 “예배모범에 있는 시벌과 해벌은 권징조례로 옮겨야 한다.”고 하였고, 예배모범 개정 초안에도 역시 예배모범에 “제16장 시벌과 제17장 해벌은 권징조례 편으로 보내는 것이 옳을듯함”이라고 이유를 밝히면서 예배모범에는 삭제되었으나 권징조례 개정 초안에는 추가되지도 않았다.
즉 예배모범 제16장 시벌과 제17장 해벌은 1922년에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번역 출판한 한국 장로교 최초의 헌법인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필자 : 주 예배모범 제17장 시벌 제18장 해벌)의 pp. 232-243에 110행으로 되어 있고, 현행 헌법에는 1922도 판 헌법과 같은 내용으로 pp. 261-266에 107행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개정위원회가 초안한 개정안에는 예배모범 제16장과 제17장 전체를 아예 삭제해 버렸다는 말이다.
교회의 시벌과 해벌 의식 절차가 없어졌으니 만일 개정안대로 헌법이 개정 시행된다면 시벌과 해벌 의식을 어떻게 시행하려는지 자못 궁금하다.
정치 제7장 “교회 예배 의식 10항”에 “권징”을 두고 있어 법리적으로 정치와 권징과 예배의식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그런데 헌법개정위원회는 예배 의식 안에 기도, 찬송, 성경낭독, 강도, 성찬, 헌금, 축복 등을 두는 것과 같이, “권징” 중에 “시벌과 해벌”은 재판에 속하는 부분이 아니고 의식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예배모범 안에 두고 있는데 왜 예배모범에서 삭제 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2. 일관성 없는 헌법 개정의 원칙
이에 대하여 초청을 받아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필자는 이의를 제기하려 하였으나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기에 이제 지면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예배모범에 있는 시벌과 해벌은 권징치리회의 재판에 속한 것이 아니고 행정치리회장이 교인들 앞에서 공포하는 의식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헌법에도 권징조례에 두지 아니하고 예배모범 안에 둔 것이다(웨스트민스터 헌법 번역판인 1922년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PP. 232-243 참고).
여기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모 교수의 신도게요, 소 요리문답, 대 요리문답에 관한 발제 중 “조문의 내용과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성경을 인용한 그 성경을 바꾸거나 삭제할 수 있느냐?”는 의제가 나왔을 때, “원문에 인용한 성경은 절대로 바꿀 수 없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위원회의 결론이었다.
그런데 필자가 정치에 관하여 발제를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헌법에 어긋난 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자 위원회는 “웨스트민스터 헌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현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다. 이것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교회 헌법 개정에 관련하여 교리 편은 개정이라기보다는 새로 번역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교리 편과 함께 관리 편인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도 다같이 1643.7.1.부터 1649.1.22.까지 5년 6개월 22일 동안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서 1,064회나 회집하여 제정한 똑같은 웨스트민스터 헌법이다. 이 헌법을 한국 장로교회는 1915년부터 1921년까지(제4회 총회록 P.32, 제6회 총회록 PP.18-19 참고) 9인 위원(마삼열, 양전백, 원두우, 김필수, 김선두, 곽안련, 함태영, 배유지, 남궁혁)에게 위탁하여 장장 6년간 교리 편과 관리 편을 함께 번역하여 출판한 것이 조선예수교장로회 1922년도 판 초유의 헌법이다. 그런데 똑같은 웨스트민스터 헌법 조문 중에 “어떤 조문은 이치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어떤 조문은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요, 이율배반이다.
즉 어떤 것은 보수를 주장하면서 예배모범의 시벌과 해벌은 총 13페이지의 107행을 전부 삭제해 버렸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개정안 예배모범에 제16장 시벌과 제17장 해벌을 삭제해 놓고는 개정안 권징조례 제33조 (시벌 및 해벌)에는 “시벌과 해벌은 헌법 예배모범 제16장 제17장의 규정대로 …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은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다.
3. 시벌과 해벌은 권징재판이 아닌 교회 예배 의식
만일 예배모범의 시벌과 해벌을 권징조례에 옮겨서 시행한다고 가정할지라도 그 양상은 마치 상의는 양복정장을 하고 하의는 한복 바지를 입고 신발은 운동화를 신은 사람과 같이 꼴불견 중에 꼴불견인 헌법이 될 것 같아 심히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그 이유로 해벌은 재판회나 재판국에서 해벌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치리회에서 목사는 노회가, 일반 신도는 당회가 결의하여 예배모범에 규정한 의식으로 행정치리회 회장이 회원에게 해벌·공포하는 것이요, 시벌은 재판회(국)에서 판결하여 원·피고에게 선고한 후 회원들에게는 행정치리회장이 정치 제7장 교회 예배 의식 10항에 의하여 예배모범 의식으로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헌법 조문에서 검토해 보자. 현행 권징조례 제31조에 “치리회가 시벌하거나 해벌하는 때는 장로회 예배모범 제16, 17장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함이 옳다”라는 규정에서 여기의 치리회는 권징치리회가 아니고, 행정치리회인 노회와 당회를 의미한다. 그런데 개정위원회는 개정안 제33조(시벌 및 해벌)에서 엉뚱하게 행정치리회인 이 “치리회”를 “재판회(국)”로 개정 초안했으니 또한 기가 막힐 일이다. 해벌할 때에 과거에 재판한 그 재판국은 이미 해산되고 없어졌는데 무슨 방법으로 재소집해서 해벌하란 말인가? 아니면 새로운 재판국을 설치하여 해벌하란 말인가? 말이 도무지 안 된다. 오직 행정치리회가 결의하고 행정치리회장이 예배모범의 의식으로 공포하는 것이다.
당회재판으로 생각해 보자. 재판회는 심리·판결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재판회장이 선고하는 것이므로 권징조례에 속하고, 그 판결을 교회에 알리는 공포는 당회장이 예배시간에 교회에 공포하는 것이므로 시벌과 해벌은 권징조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 속하는 것이므로 예배모범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법과 세상법이 다르고 교회재판과 세상재판이 다른 점이라는 말이다.
4. 헌법 전면 개정의 의미와 범위
원래 헌법 개정의 절차는 어떤 개인의 청원이나 제의에 의해서 개정안이 총회에 제안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치리회의 헌의(정치 제8장 제1조, 동 제10장 제6조 2항, 6항, 동 제12장 제4조)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정치 제12장 제4조)와 노회의 수의 과정을 통하여(정치 제23장 제1조, 제2조) 총회가 공포 시행하는 것이다.
즉 총회 현장에서 헌법 개정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조문이 발견되었다고 할지라도 총대 개인의 제의나 어떤 집단적 개체(장로회, 교역자회 등) 또는 총회 상비부나 위원회, 임원회 등의 제안으로는 헌법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없다.
오직 “당회가 헌법 개정안을 노회에 헌의(혹 노회 회원들의 긴급 동의안으로 제의)하고 노회가 그 개정안을 받아 결의하여 총회에 헌의(혹 총회 총대들의 긴급 동의안으로 제의)하면 총회가 받아 결의하여 노회 수의 후 공포 시행하는 절차에 의해서만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특이하게 2012년 제97회 총회에서 “헌법 전면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속 활동해 오다가 제99회 총회에서 명칭을 “헌법 개정위원회”로 변경은 하였지만 그 기능과 역활은 존속시키면서 그 위원회에 헌법 전면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위탁하였다.
그러므로 헌법 전면 개정의 의미(범위)는 모모 교단이 장로교회 헌법의 원조인 웨스트민스터 헌법의 틀과 판을 허물고 세상 법과 같이 삼권분립의 형식으로 개정하여 교회 헌법의 고유한 특성을 훼손한 헌법 개정과 같은 전면 개정이 아니고 현행 헌법의 장과 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이 정한 헌법 개정 절차 중에 총회에 헌의하기 이전의 하회 치리회가 헌의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총회가 그 절차를 헌법 전면 개정위원회에 위탁한 특별한 비상조치로 보아야지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5. 결론
바라기는 헌법개정위원회는 “성경으로부터 이탈한 중세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기치(旗幟)”를 잊어서는 안 된다. 웨스트민스터 헌법 제정이야말로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의 목표인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헌법에서 빗나간 현행 헌법을 웨스트민스터 헌법으로 되돌려놓는 것이 헌법 개정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개정위원회는 기이 초안한 개정안은 접어두고 이제껏 헌법을 개정할 때마다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번역하여 출판한 1922년도 판 헌법에서 빗나가게 개정하므로 인하여 시행할 수 없는 부분(정치 제13장 제4조 등)과 시대적 문화적 변천으로 인하여 그 의미가 바뀌어 시행할 수없는 용어(권징조례 제136조 등) 등의 부문만 찾아내서 개정안을 초안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웨스트민스터 헌법으로 되돌려 놓는 헌법 개정으로 세계 만국 장로교회들이 공히 시행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헌법과 버금가는 헌법 개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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