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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한 합동총회기구혁신위원회의 발상
박종일 2015-07-24 추천 0 댓글 0 조회 227

위험천만한 합동총회기구혁신위원회의 발상

상비부와 특별위원회, 총회가 위탁하지 않은 사건 처리 못해

정치부 상설화는 소수 집단이 꿈꾸는 위헌적 독재정치의 꼼수

기독신문 제2015호(2015.6.24.) p.2에 “총회기구혁신안 나왔다”라는 머리기사의 “정치부 상설화로 헌의안 심의 강화”라는 소제목으로

“정치부에 5-6개의 분야별 상설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각 노회에서 상정되는 헌법적 정치적 사안들을 즉시 취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정치부는 이 안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심의함으로 가을의 본 총회에서 이를 내외에 수백 건의 헌의안을 급하게 처리하는 일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특별위원회는 거의 폐지하게 된다. 즉 올해와 같은 경우 총회 정치부 관련 헌의에 대해 구성된 특위만 27개인데, 이 특위의 임무가 정치부 산하 분과들로 분산되는 것이다. 정치부 내에 설치가 가능한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제1분과위 : 헌법, 규칙적용 유권해석, 제2분과위 : 기구, 제도설치 연구, 제3분과위 : 기구, 제도운영 개선, 제4분과위 : 노회행정 조정, 제5분과위 : 불법, 분쟁 조사처리”라는 기사내용과

 

“한국교회 교류협력위원회, 세계교회 교류협력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와 같은 상설위원회는 상비부 산하가 아니라 상설위원회로서 활동하게 한다는 것이다.”라는 기사내용은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적인 대형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 이유인즉 “정치부 및 특별위원회의 상설화는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적인 장로회 정치를 포기하고 일부 소수의 집단적 독재정치를 구상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헌법을 무시하는 것은 곧 성경을 어기는 행위로서(교회 법률상식 pp.608-612 참조)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인본주의적 정치체제에 다름 아니다.

 

1. 치리회와 상비부

정치 제8장 제1조(정치의 필요)에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14:40). 정당한 사리와 성경 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 즉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행15:6).”라고 하여 치리권은 치리회에만 있도록 한 것이 성경과 교회 헌법이 정한 진리요 법리이다.

그런데 합동총회기구혁신위원회는 성경과 교회 헌법의 근본인 장로회 정치의 대원리를 배격하고 치리회인 총회만 처리할 수 있는 노회가 상정한 모든 안건들을 “정치부 상설화로 … 각 노회에서 상정되는 헌법적 정치적 사안들을 즉시 취급하자는 내용이다.”라고 하였고 “이렇게 되면 … 사실상 특별위원회는 거의 폐지되게 된다(올해에 구성된 27개의 특별위원회와 같은 경우 등).”라고 하였으니,총회가 처결하는 사안과 특별위원회에 맡겨 처리할 사안들을 정치부가 도맡아 하게하는 위험천만한 비성경적 위헌적 소수 집단을 구성하여 정치부가 총회 위에 앉아서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제정한 교회 헌법은 “치리권은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부가 위원회 심사의 원칙을 무시하고 총회 헌법을 어기며 총회의 위탁도 받지 아니하고 “각 노회에서 상정되는 헌법적 정치적 사안들을 즉시 취급하도록”(정치 제12장 제4조 위반) 할 수 있으며,

 

정치 제12장 제5조(총회 권한) 제1항에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부가 총회의 위탁도 받지 아니 하고“헌법, 규칙 적용 유권 해석”까지 하게 할 수 있으며,

 

동 제3항에 규정한 헌법 조항을 무시하고 “불법 분쟁조사처리권”을 총회의 위탁 없이 정치부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혁신위원회의 구상은 장로교 정치의 근본인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번역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을 폐기하고 장로회 정치를 포기하면서 정치부가 총회의 옥상옥이 되어 독재정치를 해보겠다는 발상으로 여겨진다. 이는 총회가 장로회 정치를 포기하고 혁신위의 구상대로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시행 할 수 없는 잠꼬대에 불과하다.

 

2. 위원회 심사의 원칙

위원회는 본회가 위탁한 사안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하면 본회가 그 보고를 받아 채택·결의하거나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미흡하면 본회가 정정해서 채택하든지 직접 다시 심의하여 처결하는 제도로서 신속·정확하면서도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치리회의 본회가 전문 분야에 따라 여러 부서를 조직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예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하게 하는 기구이다.

 

이와 같은 위원회의 권한은 최종 결의 기관이 아니라 본회의 처결 이전의 예비적이고 준비적인 심의 기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예비 심의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본회의 처결을 기다릴 뿐이니 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안건들은 하회로부터 직접 받아서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요, 본회가 안건을 받아서 본회가 위원회에 위탁하는 것만 심의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총회 정치부도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한 총회의 일개 하부 구성체에 불과하니 하회인 노회로부터 안건을 직접 받아 처리할 수는 없고 총회가 접수하여 정치부에 위탁한 안건에 대하여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거처 총회에 보고함으로서 총회가 처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예비적인 심의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회기구혁신위원회의 구상은 노회가 총회에 올려 보낸 정치부에 관련된 서류들을 총회의 위탁도 받지 아니하고 정치부가 직접 받아서 직접 처결하게 하는 상설 처리 기구로 만들겠다고 하니 언어도단이다.

 

이는 총회의 상비부로서 위원회에 불과한 정치부를 총회위에 옥상옥의 다른 총회와 같은 정치부가 되게 하겠다는 천부당만부당한 불법으로 비성경적이요, 위헌적인 발상으로 민주적인 장로회 정치를 포기하고(정치 총론 5항 위반) 소수 집단의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망상에 불과하다.

 

3. 총회와 특별위원회

특별위운회는 총회가 어떤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총회 기간에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연구와 일정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가 그 사안을 위임하고 연구 심의한 후 본회에 보고하게 하여 그 보고를 받아 본회가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비상설기구이다.

 

그런데 합동총회기구혁신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인 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서 상설 활동을 하게 한다고 하니 이것 또한 정치부와 쌍벽을 이루는 총회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총회를 두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이는 혁신위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와 치리회의 최고회인 총회(정치 제12장 제1조)와 관련하여 과연 상비부나 특별위원회, 또는 상설위원회나 비상설위원회가 각각 무엇인지, 상비부 활동이나 위원회의 상설 활동이 어떤 것인지도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탁상공론을 늘어놓는 것 같아 보인다.

 

총회기구혁신위가 “한국교회 교류협력위원회, 세계교회 교류협력위원회, 통일준비 위원회와 같은 상설위원회는 상비부 산하가 아니라 상설위원회로서 활동하게 한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특별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하여 상설 활동을 하게 하겠다고 하니 이는 현행헌법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전에는 절대로 시행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헌법을 개정하여 그와 같이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이는 결코 장로회 정치는 아니다.

 

하기야 총회 상비부인 상설 재판국이 헌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권징 제134조 2항) 상설 재판을 재판비용 4백만 원을 받으면서까지 버젓이 하고 있으니 더 이상 거론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4. 결론

제99회 총회가 총회기구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총회기구혁신안을 맡긴 것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고, 혁신위가 정치부를 상설위원회로 하여 상설 활동을 하게 하는 구상이나 몇몇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설위원회로 하여 상설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야말로 탈 장로회 정치를 해보자는 망상에 다름 아니다.

 

역사적인 제100회 총회는 총회 재판국이 권징 제142조에 총회 재판국의 “재판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라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비용 운운하면서 상설 재판을 하는 것과 총회기구혁신위원회가 구상한 정치부와 특별위원회를 상설화 하여 상설 활동을 하게 하려하는 망상을 백지화하고 장로회 정치를 사수하는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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