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에 대한 소고
헌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은 헌법으로서의 품위가 없어
헌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 내용은 장로교 헌법일 수 없어
누군가인지 헌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를 보내왔기에 위원회의 개정안을 읽고 소감을 피력하고자 한다.
합동 총회가 헌법개정위원회를 조직하여 계속 3년이나 위탁하였으나 개정 초안이 미흡하여 총회가 2회 연속 채택하지 못하였는데 제100회 총회에 제출할 개정 초안 역시도 헌법으로서의 권위와 품위가 없어 보이고 탈 장로교 헌법 초안이 되어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 교리 편에 대하여 국문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신도게요 제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1. “… 어떤 남자라도 동시에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이나 어느 여자라도 동시에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두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다”에서
“한 명 이상의”를 “한 명을 초과하여” 혹은 “두 명 이상의”로 교정해야 하고(그대로 두면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성경 대요리문답 제139문의 답에서도
“한 아내나 한 남편 이상을 두는 것”에서도 역시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용어를 교정해야 한다.
고신 총회는 필자가 공개적으로 신문에 지적한 후 “두 사람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이라고 개정하였다.
이상의 두 곳만 교정하면 무난해 보인다.
◎ 그 외의 교회 정치 개정안을 살펴보면 차라리 현행 헌법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아 보인다. 헌법 개정안은 단 한곳만 흠결이 있어도 그 개정안은 채택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일일이 지적하려면 지면이 부족할 정도이지만 몇 군데 정도 소감을 피력하므로 재고를 촉구한다.
1. 제3장 제1조와 제3조와 제4장 제4조에
“그 시무연한은 만 70세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는 개정안은 제93회 총회가 “만 1세”는 “365일간”, 즉 “1년 동안”이라고 도표까지 그리면서 설명한 “엉터리 해석”을 그대로 옮겨 놓았으니 가히 초등학생들이 보아도 깔깔대며 웃을 일이다.
만 1세는 두 번째 생일인 첫 돌 전날 하루뿐인 것을 헌법개정위원들 중에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었단 말인가?
따라서 만 70세는 71번째 생일 전날 하루뿐인 것이 법리이다.
이에 대하여 세인들은 “하버드대학교 박사 출신 최현서 씨가 26세 4개월의 최연소 나이로서 카이스트교수로 임용 되었다.”라고 하여 만 26세는 27번째 생일 전날 하루뿐임을 입증하였다(교회법률 상식 pp.220-226 참조).
2. 제3장 제3조 “교인의 안수 없는 종신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법리이다.
헌법 개정위원들은 교회 직원론에 있어서 항존(恒存)직과 종신(終身)직, 그리고 임시직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 유감이다.
3. 제4장(목사) 제4조(목사의 칭호)에서
11. 무임목사를 “정년 은퇴한 목사이다”라고 해 놓고, 13. 은퇴목사를 “연로하여 시무를 사면한 목사이다”라고 하였으니 무임목사와 은퇴목사를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어리둥절하다. 필자는 백번 읽고 또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다.
4. 제9장(당회) 제1조(당회 조직)와 제2조(당회 성수)와 제3조(당회장 및 대리 당회장)의 각 항은 모순투성이여서 손을 댈 수조차도 없다.
① 어찌 “노회가 파송한 임시목사와 치리장로”로 당회를 조직할 수 있단 말인가?(노회가 파송한 “임시목사”의 칭호는 개정 초안 어디에도 없다. 위원들은 그 조문을 밝혀 보라!)
② 제1조 1항에는 전임목사가 노회 허락 없이도 당연직 당회장인 것처럼 규정해 놓고, 제3조 1항에서는 “노회결의로 전임목사도 시무 중에 당회장이 된다”고 했으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인가?
5. 제9장 제4조 4항에 “장로, 집사, 권사 임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권사를 임직한단 말인가? 오직 권사는 임시직으로서 취임할 수 있을 뿐이다. 안수하지 않는 직분은 임직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6. 제10장(노회) 제3조(노회 회원의 자격과 권한)의 내용은 위임목사의 노회와 총회로 만들었다.
① 현행 헌법은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70세전 원로목사, 교단 기관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 선교사는 모두 정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원회의 개정안은 위임목사만 정회원으로 하여 총회 총대 피선거권을 위임목사에게만 부여하였다.
따라서 위임목사가 아니면 아무도 총회 총대가 될 수 없게 하여 위임목사의 집단적 독재정치가 되게 하였다.
② 아이러니한 것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는 결의권, 투표권, 총회 총대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이 없는 회원이다”라고 했으니 피선거권 없는 원로목사가 어떻게 총회 총대로 피선되어 총대권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법리에 맞지 않는 모순이다.
③ “전임목사는 노회 서기까지만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 역시 말도 안 된다.
④ “부목사의 회원권은 시무하는 교회의 장로 총대 수를 초과할 수 없고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 역시 법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
부목사 10명에 총대장로 4명인 지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 제10장 제2조(노회 조직)에 “노회조직은 일정한 지방 안에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목사는 모두 당당한 노회원인데 부목사 10명 중 누가 어떤 방법으로 4명은 회원권이 있게 하고 6명은 박탈한다는 말인가?
⑤ 선교사, 기관목사, 전도목사, 군종목사, 교육목사, 정년 이후의 원로목사, 은퇴목사는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과 피선거권 및 총대권이 없는 회원이다. 이는 민주적 정치(정치 제도 5)인 장로교 정치의 원리와 법리를 망각한 처사이다.
⑥ 노회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교회의 목사와 총대 장로는 발언권이 있으나 투표권이 없다. 이는 헌법으로서의 품위가 없다.
⑦ 제8조 1항에 “총회 결의로 노회를 분립하게 될 경우, 지교회 공동의회(교인총회) 참석 인원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으로 소속 노회를 결정한다”고 한 것은 노회분립의 원칙을 망각한 탁상공론으로서 지역노회를 폐지하겠다함에 다름 아니다. 노회 분립에 어찌 지교회가 소속을 결정한단 말인가?
이상 각항은 위임목사의 집단적 독재정치 제도로서 지교회를 시무하는 전임목사와 부목사의 숫자가 위임목사의 3배 이상이 되는 상황에서 정회원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장로회 정치가 아니다.
7. 제12장(총회) 제8조(총회의 직무) 3항에 “총회 현장에서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 즉결 할 수 있으나, 즉결 처결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총회는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의 원심치리회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한 문장은 즉결처단이 무엇인지 기본 상식도 없는 자의 발상이다.
위원들은 총회 현장에서 범죄한 행위 중에 “즉결 처결할 수 있는 경우”와 “즉결 처결 사건이 아닌 경우”를 구별해 보라!
<결론>
헌법개정위원회가 제시한 헌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말해서 뒤죽박죽이다. 단 한 가지만 법리에 맞지 아니 해도 개정안을 그대로 채택할 수는 없는데 이상과 같이 수많은 조항이 모순투성이인 헌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대로 헌법이 개정된다면 이는 결코 장로교 헌법일 수는 없다.
감히 필자는 지난 2015.3.16. 11:00-15:00에 헌법 전문가 초청 간담회 시에 발제자로 초청을 받으면서 간담회를 주관하는 헌법개정위원회 측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 제출했던, 헌법 개정초안 정치 편 제1장에서 제23장까지의 전반적인 개정안을 다시 제시하면서 참고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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