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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과 세상재판의 상반된 우선기준
박종일 2015-12-12 추천 0 댓글 0 조회 301

교회재판과 세상재판의 상반된 우선기준

 

세상재판의 교회정관우선은 교회재판의 헌법우선에 상충된 모순

법원도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정관보다 교회헌법 우선해야

 

초대교회 시에는 교회 내부 사건으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교회 내부사건으로 세상 법정이 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회 내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록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세상 직업이 법조인들로 구성된 기독교화해중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그 현실을 입증하고 있어 교회로서는 심히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성경은 교회 내부의 사건으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전6:1-8).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부의 사건을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가야만 하는 연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교회가 불법 재판을 하기 때문이요, 둘째는 세상 법원이 교회재판에서 교회헌법을 우선하는 것과는 달리 단체 자치 규정인 교회정관을 우선하는 상충된 모순 때문이다.

 

 

1. 총회재판국의 불법재판 현실

상세한 내역은 생략하고 교회재판의 최종심인 총회재판국의 불법재판 결과 세상법정의 판단을 받은 최근의 사건들을 열거하면 제97회 총회재판국의 광주중앙교회 사건과 목동제자교회 사건과 제98회 총회재판국의 광명 동산교회 사건으로 세상법정에서 수십 건의 재판을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제100회 총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중에 광명 동산교회의 사건은 24번이나 세상법정의 판단을 받았고 지금도 세상법정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니 예사롭지 않는 일이다.

 

 

2. 교회재판과 세상 재판의 상충된 법적용의 우선기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세상법정에서는 교회 내부의 재판 사건이나 교리에 관한 사건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 하겠으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면서 교회 재판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관련하여 교회재판의 법률 우선기준으로 “교회 정관은 노회 규칙을 우선하지 못하고 노회 규칙은 총회 규칙을 우선하지 못하고 총회 규칙은 교회 헌법을 우선하지 못한다”는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반하여 세상 법정에서는 교회의 상위법인 교회헌법보다 최하위법인 교회 정관을 우선하여 판결하므로 교회 헌법을 우선하는 교회재판에서 패소한 자들이 교회 재판에 불복하고 교회 헌법보다 교회 정관을 우선하는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법원이 교회 재판의 판결을 번복하는 판결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악순환을 치유할 길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현실로 분당 W교회가 교회 헌법에 위임목사의 시무기간에 대하여 “담임한 교회를 만70세까지 시무한다”(정치 제4장 제4조 1항)는 규정에 반하여 “위임목사는 6년마다 1차씩 공동의회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계속 시무한다”는 교회 정관을 만들어 이미 2회나 공동의회를 하여 계속 시무를 하고 있는 일이다. 만일 이와 같은 교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한국 교회의 위임목사의 만70세까지의 시무에 관한 교회 헌법 규정은 휴지조각이 되고 각 교회마다 지각변동이 발생할 것은 예고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 S교회의 정관은 교회헌법 정치 제9장 제2조(당회의 성수)의 “장로 과반수와 목사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는 규정에 반하여 비록 단서 조항이기는 하나 “일반 결의는 치리장로 2분의1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당회장과 치리장로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는 교회 정관에 스스로 부딪쳐서 당회가 특정 안건을 결의하여 시행할 수 없게 된 부끄러운 현실이다.

 

 

3. 결론

교회재판과 세상재판에 관련하여 교회재판은 교회 헌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함에 반하여 세상 재판에서는 교회 정관을 우선하는 판결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회 재판과 세상 재판의 갈등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정교분리의 원칙과 국가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최상위 법정임을 감안하여 법원에서도 교회 재판에서와 같이 교회 정관보다 교회의 상위법인 교회 헌법을 우선으로 적용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또한 각 지교회는 교회법을 우선하여 잘 지켜야 함은 물

론 교회헌법에 상충되는 교회 정관의 제정을 자제하고 이미 교회헌법과 상충된 교회의 정관을 해 교회와 전국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수정하고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 교회가 오직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 내부 사건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세상의 판단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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