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유령 위원회가 노회에 하달한 유령 공문
총회가 동산교회 화해수습위원회 조직한 바 없어
위원회를 인정한다 해도 위원회는 노회에 공문 하달 못해
[질의] 최근 합동 교단 내 언론지인 크리스천포커스 38호 8면에 총회로부터 황해노회장 앞으로 “황해노회 동산교회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기상천외한 공문이 하달되었다는 특집 기사를 보았습니다. 게재된 공문의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검토하시고 법적으로 합당한 공문인지 법리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합동 S노회 K장로)
[답] 필자에게 알려온 공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총회장과 총회 서기에게 전화상으로 확인한바 권원 없는 유령 위원회가 유령 공문을 노회에 하달한 것 같아 보인다.
공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서번호 본부 제99-1167호(2015.7.9.)
수신 : 황해노회장, 제목: 황해노회 동산교회에 관한 건, 내용: 제99회 총회 특별재판국 보고는 잠재하고 제98회 재판국 판결문 보고대로 처리하기로 결의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15년 8월 17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제98회 총회재판국 판결문 사본 1부 끝. 하단 발신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관인) 총회장 백남선 황해노회 동산교회화해수습위원회 위원장 박무용”으로 하여 실인은 없고 총회 관인만 찍힌 공문이 황해노회 노회장에게 하달되었다고 한다.
이에 필자는 공문에 기록된 결의 내용과 위원회 조직에 대하여 총회장과 총회 서기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한바 총회장 명의로 하달된 결의내용에 대하여 총회장은 “결의한 사실을 모른다”라고 답하였고, 총회 서기는 “그런 위원회를 조직한 일이 없다”는 답을 받고 보니 유령 위원회가 유령 공문을 총회장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회 산하의 노회에 하달한 것으로 대명천지에 이런 날벼락과 같은 사건이 또 어디 있겠는가?
1. 유령 위원회의 허상(虛想)
총회 규칙 제27조 단항에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은 … 개회 후 48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래서 총회 서기가 작년 제99회 총회 회기 중 “긴급동의안은 법정기한인 수요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해 달라”는 광고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동산교회 관련건의 긴급동의안은 법정기한이 이미 지나버린 수요일 오후 4시 20분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회 마지막 날 파회를 목전에 두고 서기가 “긴급 동의안이 있습니다!”라고 총회장에게 여러 번 제의하였고, 총대 석에서도 “긴급 동의안이요!”라고 항의가 있었으나 회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서기가 8건의 긴급동의안 서류를 사회하는 총회장에게 올렸는데도 회장은 그 서류를 총회에 상정하지 않고 밀쳐 버림으로 모든 긴급 동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된 서류라고 서기는 말했다.
문제는 총회 임원회가 총회를 파회한 후에 법리상으로 총회 회기 중에 이미 폐기된 긴급동의안을 임원회가 위임받은 잔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⓵ 법정시간 내에 접수된 “H목사 조사처리의 건”은 기각 결의하고, ⓶ 법정시간이 지나서야 접수된 황해노회 동산교회 관련 건인 “특별재판국 설치 조사처리의 건”은 상정했다는 것이다.
이 때 서기는 “긴급동의안은 폐기된 것이니 취급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으나 총회장과 부총회장이 중심이 되어 밀어붙이기 식으로 상정하여 결국은 “3인을 보내어 화해를 한번 권면해 보라”고 결의한 것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처음에는 “화해조정위원회”(위원장: 부총회장 박무용 목사, 위원: 부총회장 이호영 장로, 회계 서병호 장로)라는 이름으로 3인 모두가 위원장 서기 회계의 위원회 임원이 되어 활동하다가 언제부터인가는 “황해노회 동산교회화해수습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 총회 서기의 답변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황해노회 동산교회화해수습위원회야말로 가히 유령 위원회라고 할 수밖에 없다.
2. 유령 공문의 실상(實相)
설령 동산교회화해수습위원회를 인정한다고 가정할지라도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하여 위원회는 총회장 명의로 노회에 공문을 하달할 수는 없고, 위원회가 활동한 결과에 대하여 다음(제100회) 총회에 “이렇게 화해했습니다”라는 보고이거나 “화해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보고만 하는 것이 위원회의 한계이다.
그런데 치리회가 아닌, 그것도 유령 위원회가 “제99회 총회 특별재판국 보고는 잠재하고”라는 결의를 하고 총회 결의에 반하는 유령 공문을 조작하여 노회에 “제98회 재판국 판결 보고대로 처리하기로 결의하였기에 … 이행하여 주시고”라는 유령 고문을 하달하면서 변조된 판결문까지 첨부하여 하달하였다고 하니 천하에 이런 망나니 같은 행위가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3. 법과 총회를 무시한 정치꾼들의 횡포
본 건은 합동 총회와 총회재판국은 “법이야 어찌 되었든지 고퇴만 두드리면 된다”는 말을 수시로 들었던 말이 사실로 입증된 사건이다.
제97회 총회 재판국의 동산교회 사건에 대하여 불법으로 고퇴를 두드린 재판이었는데 또한 그 판결문에 대하여 초유의 판결문 변조 사건으로 당시 재판국장이 세상 법정에서 이미 삼백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은 바가 있고, 그 사건의 꼬리를 물고 총회가 조직해 주지도 아니한 유령 위원회가 “제99회 총회 특별재판국의 보고는 잠재하고” 그야말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변조된 문제의 판결문인 “제98회 총회 재판국 판결 보고대로 이행하여 주시고”라는 총회 결의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총회를 무시하는 안하무인격의 정치꾼들이 유령 공문을 조작하여 황해노회에 하달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더구나 시한을 정하여 2015년 8월 17일까지 이행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까지 하였으니 이는 유령 위원회가 “위원회심사의 원칙”도 망각하고 교회 헌법을 짓밟고 더러운 발로 총회를 밟고 서서 옥상옥이 된 해괴한 장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아직 황해노회가 어떻게 처리하였다는 소식을 들을 수 없으니 이제는 유령 위원회가 제100회 총회에 보고 사항을 무어라 작성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 걱정스럽기도 하다.
믿고 싶지는 않지만 들리는바 더욱 우려되는 것은 황해노회 동산교회 당회는 만약 총회가 유령 위원회의 불법적인 보고를 채용하거나 제100회 총회에서 교회나 노회를 상대로 이전 총회 결의에 반하는 어떠한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즉시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해 놓았다고 하는데 유령 위원회는 이와 같은 실상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반총회적이고 위헌적인 불장난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4. 결론
필자의 견해로 볼 때에 총회 임원회나 소위 동산교회 화해수습위원회는 교회법으로나 사회법으로도 완전히 종결된 황해노회 동산교회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집착도 하지 말고 관여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여 진다.
하면 할수록 지금 회자되고 있는 총회 정치권간에 유착 관계의 의혹만 증대시킬 뿐이고, 화해나 수습, 조정, 합의 등의 단어가 유치한 말장난에 불과해 보이기도 하며 그 시효와 단계가 이미 물 건너가 버렸기 때문이다.
만일의 경우 정치꾼들의 오판으로 소위 황해노회 동산교회화해수습위원회 사건이 꼬리를 물고 다음 총회까지 이어진다면 역사적인 제100회 총회는 물거품이 되고 후대에 부끄러운 총회로 전락해 버릴 것이 자명해 보이지 않는가?
이제 제100회 총회는 이상과 같은 유령 위원회와 유령 공문에 대하여 전국 교회와 노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처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위탁하여 명명백백 불법 사실을 가려내어서 누구라도 두 번 다시 총회의 기강을 흔들지 못하도록 철퇴를 가함은 물론 무너진 총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딤후2:5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제100회 총회여! 코람 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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