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화리와 천상리는 남울산노회 지역
양 노회의 논리적인 주장으로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어
오직 노회분립청원서와 총회의 분립결의 및 촬요로 판단해야
[질의] 2007년에 총회의 울산노회 분립위원회(위원장 최재우 목사)가 울산노회를 분립할 때 태화강을 경계로 하여 북쪽은 울산노회로, 남쪽은 남울산노회로 하되 양산시찰은 남울산노회 소속으로 하는 내용의 분립을 합의결의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보고를 받음으로 울산노회 분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노회분립에 관련한 지역 경계에 대하여 울산노회는 태화강 중심이 아니고 시찰별 중심으로 분립되었다고 주장하고 남울산노회는 시찰별 중심이 아니고 태화강을 경계로 분립되었다고 주장하여 갈등 중에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참고서류로 ① 울산노회 분립에 관계된 총회 제91회, 92회 보고서 ② 분립전 울산노회가 총회에 청원한 노회분립청원서 ③ 분립 전의 울산노회 제52, 53, 54회 촬요 ④ 울산노회의 주장 내용 ⑤ 남울산노회의 주장 내용 ⑥ 김호환 목사의 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노회분립과 관련하여 태화강 남쪽에 위치한 굴화리와 천상리가 법적으로 어느 노회의 소속 지역인지 법리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합동 울산 H목사)
[답] 질의자가 합동측 목사이므로 합동 헌법으로 답한다.
1. 양 노회의 주장에 대하여
울산노회는 태화강을 경계로 분립한 것이 아니라 시찰단위로 경계를 정하여 동부시찰, 북부시찰, 중부시찰은 울산노회로, 남부시찰, 서부시찰, 동해시찰, 양산시찰은 남울산노회로 분립되었다는 주장이고, 남울산노회는 시찰단위로 분립한 것이 아니라 태화강을 경계로 하여 북쪽은 울산노회, 남쪽은 남울산노회로 분립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 보인다.
이상과 같은 양 노회의 주장은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서 법리적인 면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인 면이므로 노회분립의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일 수는 있으나 법리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다.
2. 노회 촬요와 김호환 목사 사실증명에 대하여
분립 전 울산노회의 제52회의 촬요는 “노회를 분립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과 분립위원회를 조직한 내용뿐이어서 경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제53회의 촬요는 “노회 분립 기준”을“태화강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누기로 하다.”는 결의와 “노회명”은“울산노회(북쪽), 울산남노회(남쪽)으로” 결의한 내용(촬요 p.50)으로 노회분립의 경계기준에 대하여 태화강을 경계로 한다는 법리적 기준을 결의한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제54회 촬요는 노회분립위원회의 구성으로서 “위원장: 서유성 목사, 서기: 장활욱 목사, 강북측 위원: 목사 - 권주식, 김형백, 정연철, 양성태, 장로 - 강희열, 조경택, 김용길, 강남측: 목사- 안종택, 이성택, 배광식, 김신현, 장로- 이정섭, 이상용, 전성은”으로 결의하여(촬요 p.51) 역시 강북측과 강남측의 위원을 언급하여 태화강이 노회분립의 경계임을 확증하고 있다.
또한 김호환 목사의 “사실증명서”의 내용은 “저희(주사랑교회: 현재 독립교단 소속) 교회는 2006년 당시 남울산노회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노회 분립 당시 북쪽 울산노회가 당회가 모자라 부득이하게 울산노회로 소속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남울산노회 소속 영내에 속했던 교회가 맞습니다.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5.4.30. 주사랑교회 김호환 목사 (010-3588-0817) ㊞” 으로 역시 “북쪽은 울산노회”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강을 경계로 하여 노회를 남과 북으로 분립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노회촬요와 사실확인서를 종합해 보면 태화강을 경계로 하여 북쪽은 울산노회, 남쪽은 울산남노회로 분립하기로 결의한 것이 분명해 보이고 특히 태화강 남쪽에 위치한 주사랑교회는 남울산노회 지역임이 분명하나 태화강 북쪽의 울산노회가 21당회가 되지 못하므로 21당회가 되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노회경계와는 관계없이 특단의 비상조치로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회촬요와 사실확인서는 지역 경계를 결의한 증거는 확실하나 노회를 분립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관한 증빙서류이므로 참고하기에 중요한 서류임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판단의 법리적 표준을 삼는 것보다는 분립 전의 울산노회가 총회에 청원한 노회분립청원서와 총회가 보낸 분립위원회의 분립보고서와 총회가 보고서를 받아 결의한 총회 회의 결의서를 검토하여 판단함이 법리적으로 옳아 보인다.
3. 노회분립 청원서에 대하여
노회분립의 원칙은 하회의 고유한 특권자인 노회가 분립 청원서를 총회에 제출하면 상회의 고유한 특권자인 총회는 그 청원서를 접수하여 분립허락을 결의하고 분립위원을 보내어 노회가 총회에 청원한 노회분립청원서에 기록된 “① 분립할 노회의 명칭 ② 분립할 노회의 경계 ③ 분립할 노회의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의 명부 ④ 분립할 노회 경내의 목사 수 ⑤ 분립할 노회 경내의 장로 수 ⑥ 분립할 노회 경내의 전도사 수 ⑦ 분립할 노회 경내의 교인 수”대로 분립노회를 조직하고 총회의 임원선거 직전에 보고하는 것이 법리이다(교회 법률 상식 pp.410-416, 제25회 총회 회의록 p.71 정치 제22장 제1조 2항 참조).
그런데 울산노회의 노회분립청원서의 첨부서류는 엉뚱하게도 “제52회 울산노회 정기회의록(2)” 뿐이다. 그 회의록에 노회 분립에 관한 내용은 “노회분립위원은 각 시찰회 목사 1인 장로 1인 노회장 15인으로 하다.”라는 결의 내용과 각 시찰의 목사와 장로의 명부 14인을 기록한 것뿐이다.
이와 같은 노회분립청원서는 총회가 접수해도 안 되고 노회분립을 허락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총회는 울산노회의 이런 서류를 접수하여 노회를 분립 처리하였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4. 울산노회 분립위원회의 분립보고서에 대하여
제91회 총회보고서 p.1114에 울산노회 상황보고 주요 결의 사항에 “노회분립하기로 결의하다.
◎ 분립기준 - 태화강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누기로 하다.
◎ 노회명 -울산노회 (북쪽) 울산남노회 (남쪽)”이라는 보고서는 태화강을 경계선으로 한다는 상황을 보고한 것인데 총회가 받음으로 노회분립 경계는 태화강인 것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제92회 총회보고서 p.819에 “울산노회 분립위원회 보고” 제3차 회의의 결의사항 ①에 “총회분립위원회에 일임하여 문제가 된 태화강 남쪽의 양산시찰은 (가칭)울산남노회 소속으로 함이 지역 노회의 특성상 합일되므로 선포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합의 각서하니 (잔류측) 울산노회에서 5명 분립측 (가칭)울산남노회에서 5명이 합의 각서 서명을 하다.”라는 보고에 대하여 제92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2007) p.59에 “울산노회 분립위원회 위원장 최재우 씨의 울산노회와 울산남노회의 분립보고(보고서 p.818-820)는 받기로 하다.”라고 총회가 받음으로 종결되었다.
5. 결론
노회분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리적 기준은 노회가 청원한 노회분립청원서이다. 그런데 울산노회의 분립 건은 노회분립청원서의 표지만 갖추었지 청원서의 내용은 “분립하자”는 결의와 “분립위원 15인의 명단만 기록된 노회 회의록”뿐이므로 사실상 하회의 고유한 특권인 노회분립청원서도 없이 상회인 총회의 허락으로만 노회를 분립한 꼴이 되었으니 불법분립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합법이든 불법이든 노회를 분립한지 8년이나 지난 현실에서 8년 전의 노회 불법분립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필요성은 그 시효가 이미 지나버렸다(권징 제116조).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당면한 노회를 분립할 당시에 분립 경계에 대하여 질의 자가 보내온 서류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시찰별 중심인가? 태화강 중심인가?”의 법리만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회분립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하회의 노회분립청원서가 표지만 갖추어져 있고 분립청원내용이 없으므로 부득불 분립 전의 울산노회의 촬요와 분립위원회의 총회보고서로 판단할 수박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분립 전의 제53회의 울산노회 촬요에 “노회 분립 기준”은“태화강 중심으로 하여 노회 명칭은“울산노회(북쪽), 울산남노회(남쪽)으로” 결의한 내용(촬요 p.50)과 같은 내용으로 제91회 총회보고서 p.1114에 울산노회 상황보고를 촬요대로 보고하여 총회가 수용하였으며, 제92회 총회 시에 울산노회 분립위원회가 보고하기를 “문제가 된 태화강 남쪽의 양산시찰은 (가칭)울산남노회 소속으로 함”등을 보고하니 총회가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였다.
이상과 같이 울산노회의 결의와 김호환 목사의 “사실증명서”내용과 분립위원회의 총회 보고 내용이 일치하게 태화강을 경계로 북쪽은 울산노회로 남쪽은 울산남노회로 하는 노회경계를 결의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울산노회가 주장한 시찰별 중심으로 노회경계를 결의한 증빙할만한 근거서류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굴화리와 천상리는 법리적으로 남울산노회의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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