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장로가 신학교 법인이사장 될 수 있는가?
시무장로가 아닌 협동장로는 법인 이사장 될 수 없어
[질의] K교단의 신학대학교 이사회가 협동장로를 법인이사장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단의 일부 인사들 중에 협동장로는 총회 선거조례 제3장 제6조 1항 단서 조항에 “모든 후보자의 임직일은 본 교단에서 시무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협동장로는 법인 이사장이 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리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부산 G장로)
[답] 질의 자가 교단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장로교회의 통상적 법리에 따라 답한다.
1. 협동장로의 위치
최초의 헌법인 1922년도 판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5장(치리장로) 3(장로의 자격)에 “장로는 행위가 선량하고 신앙의 진실하고 지혜와 분별력이 있으며 언행이 성결함으로 온 교회의 모범이 될 자라야 가합하니라(젼벧5:3)”라고 규정하였고,
1930년도 판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5장(치리장로) 제3조(장로의 자격)에는 “27세 이상 남자 중 입교인으로 무흠히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기능이 있으며 딤전3:1-7에 해당한 자로 할 것이니라”라고 규정하여 장로로 임직하면 사망 시까지 모두 시무장로 이외의 다른 칭호가 없었고 장로교도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1930년 이후 수십 년을 지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는 교단의 개수가 이미 100개가 넘은 것이 옛날이 되었고, 대부분의 교단들이 만70세 시무정년제로 헌법을 개정하여 시행한 이후 교회 직원의 칭호가 34가지나 되고(교회 법률상식 pp.377-381 참조) 그 중에 장로의 칭호 역시 시무장로, 무임장로, 휴무장로, 은퇴장로, 협동장로, 원로장로 등 6가지나 된다.
그 중에 협동장로는 K교단과 H교단에서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 원리상 시행할 수 없는 칭호이다. 그 이유인즉 교인을 치리할 수 있는 치리권은 ① 교인의 투표로 위임을 받아야 하고 ② 교인들이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함으로 비로소 치리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협동장로는 교인이 투표도 하지 아니하고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무임장로를 당회의 결의로만 협동장로가 되게 하여 당회의 언권회원으로 간접적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장로회정치의 대원리 상 합당치 않다.
따라서 협동장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교단들은 조속히 헌법을 환원 개정하여 협동장로를 폐지해야 한다.
2. 협동장로의 피선거권에 대하여
대표적인 3개 장로교단의 헌법 규정을 보면 T교단은 협동장로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K교단과 H교단에서 시행하고 있는바 K교단 헌법 정치 제6장(장로) 제71조(협동장로)에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무임장로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를 세울 수 있다. 협동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였고,
H교단 헌법 정치 제5장(치리장로) 제7조(협동장로)에 “무임장로 중에서 당회 결의로 협동장로로 선임하고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K교단의 총회 선거 조례에 “모든 후보자는 … 시무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시무장로이어야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정하고 있는데 협동장로는 무임장로에게 당회결의로 언권만 부여한 장로로서 마치 목사로서 시무 지가 없는 무임목사가 노회에서 언권회원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것처럼 협동장로 역시 시무장로가 아니니 선거투표로 선정하는 신학교의 법인이사장의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법인 이사장이 될 수 없다.
3. 결론
장로교회의 모든 선거제도에 있어서 현행 헌법은 시무하는 정회원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무임, 은퇴, 협동 장로들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K교단의 신학대학교 이사회의 법인이사장을 선정하는 선거에서 협동장로를 선정한 것에 관하여 사학법에서는 인정할지 모르지만 교회법에서는 법리적으로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선택하였으므로 당연 무효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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