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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전 원로목사 총회 총대, 운영이사장 될 수 있다
박종일 2016-05-03 추천 0 댓글 0 조회 495

만 70세 전 원로목사 총회 총대, 운영이사장 될 수 있다

 

 

모 인터넷 신문(2016.2.10. 입력)에 “정년 전 은퇴한 원로목사의 노회 회원권의 한계”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 중 헌법에 상충되는 위헌적 기사를 보았다. 그런데 그 기사는 교회 헌법을 뿌리 채 흔들어 놓는 아연실색할만한 내용이기에 부득불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음을 먼저 밝혀 둔다.

 

 

논점이 될 만한 기사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만 70세 전에 은퇴하여 원로목사 된 자는 노회 회원권이 주어진다는 교단 헌법에 근거하여 총회 총대나 운영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이사장 직무 대행은 법적으로 그 신분이 유지되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회 회원이면서 조직교회 위임목사가 아니라 미조직교회 임시목사라는 이유로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총회 결의(제87회)가 있다. 정년 전 은퇴한 원로목사는 노회 회원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총회 총대가 될 수 있으므로 운영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그리고 조직교회 위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은퇴한 원로목사는 운영이사회 이사로 파송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운영이사회 규칙 제4조에 운영이사회 구성요건에 21당회 이상의 노회에서 파송한 이사로 구성한다. 원로목사는 운영이사로 파송할 수 없으며 이사 자격이 상실된다.

 

이같은 법리에 따라 당회가 구성된 위임목사가 아니면 운영이사회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위임목사직을 사임한 목사가 단지 정년 이전의 은퇴자로 노회회원권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운영이사 자격이 상실되므로 운영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없다.

 

이사장이 아닌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되지 못하므로 ‘현행 송춘현 목사가 운영이사회 소집권을 갖고 있으며 송춘현 목사가 소집하지 않는 운영이사회의 소집은 위법이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 해석은 총회의 몫이다.”라는 대목이다.

 

이상의 기사에서 송춘현 목사가 운영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옳지 않다”함이나 “설득력이 없다”함이나 “이 해석은 총회의 몫이다.”라는 주장은 교단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법리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역풍에 다름 아니다. 

 

 

1. 이사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만 70세 전의 원로목사는 교단 헌법에 근거하여 총회 총대나 운영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이사장 직무대행은 법적으로 그 신분이 유지되므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흠잡을 것이 전혀 없는 지극히 합법적이고 정당한 법리이다.

 

또한 만 70세 전 원로목사인 “송춘현 목사가 운영이사회 소집권을 갖고 있으며 송춘현 목사가 소집하지 않는 운영이사회의 소집은 위법이다.”라는 주장 역시 교단 헌법이 보장한 지극히 합당한 법리이다.

 

그 이유는 교단 헌법 정치 제10장(노회) 제3조(회원 자격)에 “각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에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본 조항은 노회의 회원 자격 규정으로 “정회원”(회원권을 구비 하고)과 “언권회원”으로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⓵ 언권회원은 “그 밖에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라는 문장에서 “그 밖에 목사”란 무임목사, 전도목사, 정년 후 원로목사, 은퇴목사를 의미하며 “총대권은 없다”란 총회총대 피선거권이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총대권은 없다”라고 한 필요치 않는 문장을 덧붙인 것은 개정되기 전의 옛 헌법이 노회에서 장로 총대가 아닐지라도 투표만 받으면 총회총대가 될 수 있었던 것과 무임목사도 위원회에서는 피선거권이 있었던 것을 삭제개정하면서 강조한 문장이고 언권 회원은 정회원 그 밖에 목사이므로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 총회 총대권이 없는 노회 회원이다.

 

⓶ 정회원은 지교회 시무 목사인 위임 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 기관 목사로서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 총회 총대권을 구비한 노회 회원이다.

 

따라서 언권회원이 아니고 정회원(회원권을 구비한)에 속한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는 노회와 총회가 투표만 해주면 총회총대, 운영이사, 운영이사로서의 운영이사장 또는 운영이사장 직무대행이 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이다.

 

 

2. 이사장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런데 본 기사 내용에 “하지만 노회 회원권이면서 조직교회 위임목사가 아니라 미조직교회 임시목사라는 이유로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총회 결의(제87회)가 있다.

 

정년 전 은퇴한 원로목사는 노회 회원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총회 총대가 될 수 있으므로 운영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논리는 교단 헌법을 짓밟고 하위 법을 우선하는 역행으로서 오히려 교단을 혼란케 하는 위헌적 주장이다.

 

교단 헌법이 보장한 노회의 정회원인 “만 70세 이전의 원로목사”에 대하여 “운영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이런 법리는 밭갈이하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그 이유로써 기사내용을 분석해 보면 제87회 총회가 결의한 “전북 노회장 유성종 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 목사(임시목사)가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건은 법(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제87회 총회 촬요 및 요람 p.53)”의 결의를 준거하여 엉뚱하게 “정년 전 은퇴한 원로목사가 총회 총대와 운영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논리는 하위 법을 내세우면서 상위법인 교단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법을 박탈하는 논거이기 때문이다. 

 

또한 “운영이사회 규칙 제4조에 운영이사회 구성요건에 21당회 이상의 노회에서 파송한 이사로 구성한다. 원로목사는 운영이사로 파송할 수 없으며 이사 자격이 상실된다.”는 잘못된 규칙을 준거한 것 역시도 규칙 내용에 규칙으로서의 미비점은 차치하더라도 하위 법을 내세우면서 상위법인 교단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원로목사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논거이기 때문이다.

 

 

3. 상위법 우선의 원칙

장로회정치는 “총회의 규칙과 결의는 헌법을 우선하지 못하고 노회의 규칙과 결의는 총회의 규칙과 결의를 우선하지 못하고 당회의 규칙과 결의는 노회의 규칙과 결의를 우선하지 못하고 동류 치리회의 결의는 동류 치리회의 규칙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교회와 치리회의 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은 총회의 결의와 운영이사회의 규칙을 빙자하여 상위법인 교단 헌법보다 하위 법을 우선하면서 교단헌법을 짓밟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괴변으로 정년 전 원로목사의 기본 회원권인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들고 있다.

 

부언컨대 제87회 총회의 결의는 수치스러운 결의이다. 왜냐하면 ⓵ 헌법에 상충되는 결의요, ⓶ “미조직교회 목사(임시목사)”라는 문장은 미조직교회 목사와 임시목사를 분간하지도 못하는 무지의 소치요 ⓷ “법대로 하기로”의 괄호 안의 설명으로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고 함은 법을 잘못 설명한 총회의 씻을 수 없는 수치요, ⓸ 노회는 질의의 대상도 되지 않는 법리를 질의하였고, 총회는 “법대로 하기로”라는 결의를 하면서 교단헌법은 임시목사가 정회원이므로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고 답하였으니 질의한 노회도, 답변한 총회 역시도 법리해석에 있어서 수준미달의 수치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노회는 이런 수치스러운 질의를 해서도 안 되고 총회는 이런 수치스런 질의에 대하여는 질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반려하거나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있다”고 답해야 한다.

임시목사는 노회의 회원권에 있어서 위임목사와 동등하므로 투표만 받으면 노회장과 총회총대는 물론 총회장도 될 수 있는 것이 현행 교단헌법이 규정한 권리인 것을 총회는 아는가 모르는가?

 

또한 기사 내용 중 운영이사회 규칙 제4조와 관련하여 “원로목사는 운영이사로 파송할 수 없으며 이사 자격이 상실된다.”는 문장에 “정년 전”이라는 단어가 없고 단순하게 원로목사라고만 한 것을 정년 전 원로목사까지 포함하여 피선거권이 없는 것처럼 호도하였다. “정년 전 원로목사”와 단순하게 “원로목사”라는 용어는 그 신분이 엄연히 다르다. 보편적으로 “원로목사”는 정년이 되어 은퇴하면서 원로목사로 추대된 자를 칭하고 “정년 전 원로목사”는 노회의 정회원으로서 피선거권을 구비한 노회원이다. 

 

4. 결론

거두절미하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치리회가 상위법인 헌법에 상충되는 규칙이나 결의는 할 수 없고, 만일 헌법에 상충되는 규칙을 정하거나 결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규칙과 결의는 시행해서도 안 되고 그 규칙과 결의는 폐기처분해야함이 법리이다.

따라서 노회의 정회원에 속한 정년 전 원로목사로서 운영이사장 직무대행인 “송춘현 목사가 운영이사회 소집권을 갖고 있으며 송춘현 목사가 소집하지 않는 운영이사회의 소집은 위법이다.”라는 주장은 교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법리이자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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