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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노회 서○○ 목사 외 3인 면직판결 확정
박종일 2016-06-04 추천 0 댓글 0 조회 1211

경남동노회 서○○ 목사 외 3인 면직판결 확정

 

치리회의 재판 판결의 취소 및 변경은 상소하는 길밖에 없어

총회 임원회의 면직 제명 정직, 무효 통지는 위헌적 범죄행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임원회의 위헌적 사무행정의 흠결이동시에 같은 양상으로 발생한 동대전노회와 경남동노회가 소위 쌍둥이 사건으로서 도마 위에 올라 정치권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다(쌍둥이 사건 중 동대전노회의 사건은 한국기독신문 제772<2016.5.21.>와 크리스쳔포커스 참조).

 

1. 사건 발단의 법리적 사실 관계

먼저 총회 임원회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노회에 하달 지시한 공문을 살펴보자.

 

(1) 첫 번째 하달한 공문에 대하여

“본부 제100-785호(2016.4.6.),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경남동노회 문제 실태 파악 관련 지시의 건, 내용: 총회 임원회는 귀 노회에서 양측에서 올린 문건을 검토하고 실태를 파악하기로 한바 실태 파악이 종료될 때까지 2016년 3월 21일 이후 처리된 행정처리 및 재판 진행 조사처리 임시노회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총회 실사 위원회의 지도와 실사에 불응할 시 그 책임은 불응하는 자에게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관인) 총회장 박무용, 경남동노회 실사위원장 김동관, 수신처: 박창복 목사, 박종희 목사”로 되어 있다.

 

이 문서는 치리회인 노회가 접수 처리해야할 문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총회가 경남동노회 사건에 대하여 실사 위원회를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임원회에 맡긴 바가 없다. 그런데 권원 없는 임원회가 불법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그 유령 위원회는 “총회 실사 위원회”라는 총회 명칭까지 도용하여 경남동노회 사건을 실사 운운하면서 노회에 “행정처리 및 재판 진행 조사처리 임시노회를 중지”하라는 등 당치도 않는 월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정치 제12장 제4조, 교회정치 해설 pp.60-68 참조). 즉 장로회 정치는 치리권 행사에서의 상회와 하회 관계에 있어서 “청원권과 허락권의 합의에 의한 정치이므로 청원권을 배제한 허락권(상회권)의 독주와 또한 허락권을 배제한 청원권(하회권)의 독주는 장로회 정치가 아니라는 말이다.

 

하물며 치리회도 아닌 임원회가 하회가 청원도 하지 아니한 노회를 실사하겠다고 하면서 유령 실사 위원회를 불법으로 설치하였고 소위 실사위원장은 총회와 총회장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개 위원회가 치리회인 노회에 불법 공문을 발송하였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유령 위원회가 치리회인 노회에 “2016년 3월 21일 이후 처리된 행정처리 및 재판 진행 조사처리 임시노회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한 것은 교회헌법을 짓밟는 행위요, 수신자를 박창복, 박종희등 개인으로 해놓고 지시와 지시내용은 노회로 하였으니 공문형식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불법문서이다.

 

(2) 두 번째 하달한 공문에 대하여

“본부 제100-788호(2016.4.7.) 수신: 박종희 목사님, 제목: 출석 요청 건, 일시: 2016년 4월 8일(금) 오전 7시, 장소: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 커피숍, 참석대상: 양측 대표 3명(노회장, 서기 포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관인) 총회장 박무용 경남동노회 실사위원장 김동관”으로 되어 있다.

 

이런 문서를 어찌 총회가 하달한 문서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이유는 수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술한 바와 같이 하회의 청원이 없는 상회의 독주적 허락에 의한 지시문건이요, 총회 서기 란에는 엉뚱하게 권원 없는 실사위원장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니 이런 공문이 총회가 하달한 공문일 수는 없고 단지 사문서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총회가 노회에 하달할 수 있는 공문은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하여 총회 산하 모든 위원회와 상비부가 치리회인 노회에 공문을 하달할 수 없고 오직 총회의 결의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총회장과 서기의 명의로 서기가 날인한 것을 서기만 발송할 수 있다는 것을 총회 임원회는 아는가 모르는가?

 

뿐만 아니라 문서의 내용을 보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다급하고 중차대한 정치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그 내용인즉 문서의 시행일자는 2016.4.7.로 되어 있는데 회의 일시는 다음날인 2016년 4월 8일 오전 7시로 되어 있어 단 하루의 여유도 없이 공문을 송달한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회의 전날에 ① 실사 위원 김○관, 양○수 ② 이탈자 중 정통노회로부터 면직된 서○호, 박○복 ③ 총회장 ④ 언론에 수시로 보도된 바 있는 소위 총회의 실세라고 통하는 허○민 등 6명이 회의 장소로 예고된 인터내셔널 호텔 내 뷔페식당에 모여 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남동노회의 서기 성경선 목사가 총회장에게 “어떻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라고 항의를 하니까 “밥값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라고 하기에 다시 “밥값 돌려준다는 말은 잘못을 인정하는 거지요”라고 하니 “뭐, 잘못을 인정해?”라고 하는 웃지 못할 언쟁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니 생각할수록 궁금증이 더해진다.

 

(3) 세 번째 하달한 공문에 대하여

“본부 제100-958 (2016.5.20.), 수신: 박창복 목사, 박종희 목사, 제목: 경남동노회 사태에 대한 지시의 건, 내용: 1. 본부 제100-583호의 답변에서 양○, 지○○ 씨는 경남동노회 선거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자격이 없음이 판명되다. 2. 본부 제100-785호로 지시한 공문에 2016년 3월 21일 이후 모든 행정처리 및 재판진행 조사처리 임시회를 중지 지시한 바 이에 불응하여 진행한 1차, 2차 임시회의 조사처리위원회, 재판국의 판결은 무효로 한다. 3. 박종희 목사 측 임원회와 정치부가 모여 결의한 박○○, 서○○, 곽○○, 하○○, 임○○ 목사의 당회장 해임과 이○○, 권○○ 장로의 당회원 해임을 무효로 한다. 4. 박종희 목사 측에서 조직한 재판국의 판결 박○○, 서○○, 곽○○, 하○○ 목사의 면직, 제명, 정직은 무효로 한다. 5. 이후 총회 지시를 불응할 시 더 큰 불이익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관인), 총회장 박무용, 서기 이승희”로 되어 있다.

이 문서 역시도 명백한 불법 문서로서 왈가왈부할 가치도 없는 문서이다.

 

필자는 총회 서기가 총회관인을 날인하고 서기가 발송한 문서라고 믿고 싶지 않다. 다만 누구인지 문서 발송의 권한이 없는 자가 서기도 모르게 불법문서를 작성하여 총회 명의와 총회 관인을 도용 날인하여 하달한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이상의 3개 문서를 보면 모 정치꾼들이 모종의 시나리오에 따라 총회 명의와 총회 인장을 도용하여 소위 쌍둥이 사건의 불법문서를 하달하고 노회의 행정과 권징에 대하여 무효 운운하면서 총회와 노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해를 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노회를 불법 분리해 놓은 유령 실사 위원회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하달한 불법 공문의 내용에서 “양측”이라는 용어를 도입 사용함으로 노회 분리를 획책하였고, 두 번째 하달한 불법 공문의 내용에서 노골적으로 “참석 대상: 양측 대표 3명(노회장 서기 포함)”이라는 문장으로 명기해 노회 불법 분리를 공식화함에 다름 아니다.

 

차제에 공개적으로 유령 실사 위원회에 몇 가지 묻고 싶다.

경남동노회의 봄 정기노회 장소를 이탈하여 다른 장소에서 노회를 별도로 하기위해 동행한 서○○, 박○○, 곽○○ 등 목사 3인만 모여 노회 개회를 선언했다고 하면서 단 목사 3명이 노회임원과 총회총대를 선정한 것이 어찌 노회란 말인가? 또한 필자가 확인한 것은 노회 서기 성경선 목사와 전화 사담을 통하여 그 후에 진○○, 하○○, 임○○ 목사 등이 합세하여 겨우 목사 6명만이 노회를 진행하고 폐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백번 그 노회를 인정하고 싶어도 장로는 한사람도 없이 목사만 6명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폐회한 이탈자들을 어찌 “양측 노회장 서기”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노회의 개회 성수”는 정치 제10장 제5조에 ① 예정한 장소, ② 예정한 날짜, ③ 목사 3인 총대 장로 3인 이상의 출석이 절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유령 실사 위원들은 정녕 아는가 모르는가?

 

장로는 단 1명도 참석치 않고 목사 6명만이 모여서 노회를 했다고 하는 자들이 과연 노회일수는 없고 결국 불법 이탈 범죄 집단일 수밖에 없다.

 

3. 노회 재판국 판결에 상소 없으면 노회 판결로 확정

경남동노회에 관련한 유령 실사 위원회가 불법 공문으로 불법 지시를 해놓고 정당한 노회가 설치하여 위탁한 재판국의 판결을 무효라는 불법공문을 노회에 하달하였으니 이런 경우를 두고 적반하장이라 했던가?

 

교회 재판 소송 건에 관한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권징 제94조). 그러므로 노회 재판국이 혹 불법재판을 하였을 지라도 피고가 선고 후 10일이 지나도록 노회서기에게 상소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노회의 판결은 확정된다(권징 제96조, 97조).

따라서 경남동노회 서○○ 목사 외 3인은 면직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목사가 되는 길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후 노회가 해벌 복직 결의하고 다시 안수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4. 결론

경남동노회는 유령 실사 위원회의 지시 등에 관계없이 4인의 면직된 목사는 교회 헌법 권징조례의 규정대로 혹 상소를 한다할지라도 재판국의 선고 즉시 시행하되 책벌자 명부에 옮겨 기록하고 면직된 목사가 시무했던 교회는 즉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조속히 후임자를 선정 위임하여 노회와 교회의 평안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총회 임원회는 경남동노회와 동대전노회의 소위 쌍둥이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총회 총대 천서검사위원회가 “총회 총대의 천서를 검사하여 적당하지 못한 총대가 있을 때에는 해 노회에 통고하여 재 보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지시대로”하는 것이 교회헌법과 총회규칙이 정한 법리이다(권징 제100조, 총회 규칙 제9조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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