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모인 노회가 정통노회
노회 장소 이탈하여 다른 곳에서 별도노회 개최한 노회장과 서기, 일행은 불법 분리 범죄 집단
[질의] 동대전노회 제128회 정기노회가 두 개의 임원회의 조직과 총회 총대를 선정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노회장과 서기가 “동노제 127-43호(2016.2.16.), 수신: 노회원 및 장로총대, 제목: 동대전노회 제128회 정기노회의 건, 일시: 2016년 4월 11일(월) 오후 2시 - 13일(수)까지, 장소: 동원교회당(김현국 목사 시무) (대전시 동구 백룡로 11번길 164(자양동 / 042-625-5671),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대전노회(관인), 노회장 김종성 목사(인), 서기 한규덕 목사(인)”으로 봄 정기노회 소집 통지서를 하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노회장의 인도로 개회 예배 및 성찬예식을 거행하고 서기가 회원을 호명한 후, 절차상 노회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대전노회 제128회 정기노회가 개회됨을 선언”해야 할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개회 선언은 하지 않고 노회장과 서기가 노회 직인과 노회 서류를 갖고(사전에 노회 현장에 가져오지 않고 서기의 차량에 보관해 두었음) 노회 장소를 떠나 제3의 장소로 약 30명이 함께 가서 노회를 개최하고 있었으므로, 법적인 정기노회 장소에 남아 있던 약 100명의 회원은 “노회 중에 노회장이 부재중이므로 부노회장이 사회할 것”을 권하여 부노회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대전노회 제128회 정기노회가 개회됨”을 선언한 후 노회장 불신임안을 결의하고 임원 개선 등 회무를 처리하면서 정기노회 장소를 이탈한 직전 노회장과 서기를 제명·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회장이 사회한 노회와 부노회장이 사회한 노회 중에 어떤 노회가 정통노회인지 목사님의 법리적 답변을 바랍니다. (동대전노회 K목사)
[답] 정치 제10장 제9조(노회 회집)에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하고”라는 헌법 조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1. 노회장이 노회장소를 이탈하여 조직한 노회에 대하여
노회장과 서기가 정기노회 소집 통지서를 하달한 후 법적인 정기노회의 일시와 장소에서 그 노회장의 사회로 개회 예배와 성찬 예식을 마치고 그 서기가 회원 호명까지 하였으니 회장은 정회원 목사 3인과 총대 장로 3인 이상이 출석하였으면(정치 제10장 제5조, 동 제19장 제2조) 응당 개회 선언을 함이 회장의 직무요 직권임에도 불구하고 개회 선언도 하지 않고 노회장이 서기와 함께 자기들을 따르는 자 30여명을 대동하고 노회 장소를 이탈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노회 임원 선거와 총회 총대까지 선출하는 노회를 했다고 하니 노회장과 서기를 따라 노회 장소를 이탈한 30여명이야말로 거두절미하고 교회를 불법 분리한 범죄 행위(권징 제42조)를 넘어 노회를 이탈하였으니 교회 정치 제8장 제2조 2항에 준거하여 교단까지 이탈한 범죄 집단에 다름 아니다.
2. 부노회장이 사회하여 진행한 정기노회에 대하여
반면에 노회장이 직무를 유기하며 노회 개회 선언도 하지 아니하고 노회 관인과 노회 관련 서류를 사전에 서기 차량에 숨겨두었다가 탈취하여 갔고 정기 노회의 법정(法定) 장소를 이탈하여 다른 장소에서 노회를 하는 것을 알고 법적인 노회 장소에 남아있던 노회원들이 “노회 중에 노회장이 부재중이므로 부노회장이 사회할 것”을 권하여 부노회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대전노회 제128회 정기노회가 개회됨”을 선언한 후 임원 선거와 신구 임원 교체 등 정기노회를 진행하여 안건을 처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정통노회이다.
이는 본 교단의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제2조(교회 법률 상식 부록 참조)에 “예정한 시간에 성수가 회집하였으되 회장 유고 시 사회할 서열은 아래와 같다. ① 회장 유고 시 대리할 부회장 ② 출석 총대 중 최후 증경회장 ③ 총대 중 최선 장립 자”로 규정한바 제1순위인 부노회장의 사회로 정기노회를 진행한 것은 교회 정치 제10장 제9조와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결론
본건에 관한 후속 조치는 노회가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이탈자들 중에서 본인들의 범죄 사실을 회개치 아니 하는 자들에 대하여 노회가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기소케 하고 본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재판하든지, 재판국을 설치하여 위탁 판결케 함이 노회의 당연한 책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권원 없는 총회 임원회가 동대전노회의 사건에 대하여 실사위원 3인을 선정하고 “실사 파악이 종료될 때까지 2016년 3월 21일 이후 행정 처리 및 재판 진행, 조사 처리, 임시노회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동대전노회에 하달하였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이는 총회 임원회가 헌법이 정한바 하회의 고유한 특권에 관한 월권(정치 제12장 제4조)을 행한 범죄 행위에 다름 아니다. 총회 임원회는 치리회가 아니며 또한 하회의 청원 없는 본건에 관하여 실사위원을 보낼 의무나 권리도 없고 실사에 관한 공문을 노회에 하달할 권한도 없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가 결의한 사실만 하회에 공문을 하달할 수 있고 총회가 위탁한 사안만 시행할 수 있다. 총회가 언제 동대전노회 사건에 대하여 실사하라고 위임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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