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률상식

  • 커뮤니티 >
  • 교회법률상식
미조직교회 목사 임시목사인가 시무목사인가
박종일 2016-05-03 추천 1 댓글 0 조회 663

미조직교회 목사 임시목사인가 시무목사인가?

 

 

총회가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헌법 개정한 사실 없어

공포할 권한 없는 총회장이 공포한 개정안 효력 없어

 

 

합동총회 산하의 노회들이 각 지교회의 시무목사(정치 제10장 제3조)인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중 임시목사의 칭호에 대하여 시무목사로 그 칭호를 개정·공포한 것으로 착각하여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라고 호칭하는 노회가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의 법리를 바로 이해하는 일부 노회는 여전히 임시목사라고 호칭하는 관계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바 부득불 글을 쓰게 됨을 먼저 밝힌다.

 

 

1. 사건 발단의 법리적 사실 관계

제94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서광호 목사)가 목사의 칭호 중에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개정안을 초안하여 제95회 총회에 보고한 결과 총회는 개정 초안을 상세히 검토하지도 아니하고 초안대로 보고를 받아 노회 수의에 들어갔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노회 수의 과정에서 헌법 개정안 내용 중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었고(한국기독신문 제630호, 제632호, 교회 법률상식 pp. 207-209 참조), 당시 홍천에서 개최된 전국 장로회 연합회 수련회 현장에서도 참석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본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제96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안에 관한 노회 수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이 헌법 개정에 대하여 공포를 하지 않고 총회를 파회함으로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개정하기로 한 개정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되었다.

 

그래서 제96회 총회와 제97회 총회 기간에는 임시목사로 칭호를 계속 호칭하였으나 제98회 총회 시에 이미 폐기된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공포하여 시행하자는 헌의 안이 접수되어 제98회 총회가 접수해서도 안 되고, 취급할 수도 없는 서류를 총회현장에서 토의하다가 결국은 모 회원이 “추안 공포” 운운하면서 공포를 강요하자 폐기 된지 2년이나 지나서 공포할 수도 없고 공포할 권한도 없는 제98회 총회장이 무리하게 공포한 결과 일부 노회가 불법적으로 임시목사의 칭호를 시무목사의 칭호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2. 폐기된 헌법 초안의 문제점

본 건의 문제점은 부지기수이나 2가지만 열거한다.

 

(1) 시무목사에게 독재 정치의 특권을 허용하는 개정안

장로회 정치의 근본 원리는 교인들이 치리장로를 투표하여 교인의 대표자로 장립 위임할 때에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또 위임목사를 투표하여 청빙하고 위임예식을 거행하면서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함으로 당회에 치리권이 발생하여 목사와 장로가 회의하여 결의된 대로 치리하는 것이 곧 대의 민주 정치인 장로회 정치이다. 그런데 개정안 내용의 시무목사는 교인의 대표자인 치리장로도 없으면서 교인들의 투표도 없이 당회장의 청원으로 노회의 허락을 계속 시무하게 함으로 마치 감독 정치나 교황 정치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헌법이 되어 시무목사에 한해서 독재 정치를 합법화하여 스스로 장로회 정치를 포기하는 교단으로 전락하는 개정안이다.

 

(2) 임시목사는 정회원, 위임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는 개정안

제96회 총회를 파회하면서 폐기된 시무목사로 명칭을 개정 초안 되었던 개정안은 정치 제10장(노회) 제3조(회원 자격)에 “각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에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총대 권은 없다.”고 하였으니 본 규정의 문장과 문맥상으로 볼 때 “위임목사는 그 밖에 목사”가 될 수밖에 없어 언권 회원이 되고 총회 총대권도 없는 목사가 되어 버린다.

 

헌법을 개정할 때 헌법 전체를 보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개정하게 되면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헌법 개정 초안은 아무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교회헌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에 위탁하여 초안토록 함으로 헌법 개정 후에 모순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3. 제98회 총회임원회 행정의 흠결과 부작용의 대안

제98회 총회장이 이미 폐기된 헌법 개정안을 불법으로 시행·공포하자마자 누구인지 비호같이 임시목사의 칭호가 시무목사로 개정된 것처럼 새 헌법 책을 발간하였고 총회임원회는 개정된 시무목사로 시행하라는 공문을 각 노회에 하달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 책의 신속한 발간과 총회임원회 행정의 흠결로 인하여 전국 노회는 임시목사의 칭호와 불법적인 시무목사의 칭호를 혼용하는 대혼란에 직면하고 있다.

 

각 치리회는 교회 회의법과 교회법의 법리를 깊이 숙달하여 본건과 같은 치리회의 흠결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본건에 대한 치유의 대안으로 총회가 속히 임시목사의 칭호를 전임목사로 개정하면 그 어떤 모순과 부작용도 발생치 않을 것임으로 이를 제의한다.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모인 노회가 정통노회 사진 박종일 2016.05.31 0 554
다음글 봄 정기노회에 유감 박종일 2016.05.03 0 344

500710 TEL : 062-225-3928 지도보기

Copyright © 전남제일노회(합동).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3
  • Total57,181
  •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