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률상식

  • 커뮤니티 >
  • 교회법률상식
비대위의 교인 총회 노회 탈퇴는 불법, 당연 무효
박종일 2016-09-10 추천 0 댓글 0 조회 959

비대위의 교인 총회 노회 탈퇴는 불법, 당연 무효

 

비대위의 위임목사 예배당 출입 금지 행패는 예배 방해죄

 

노회의 직무인 위임목사 해임위한 지교회 공동의회 절대 불가

 

[질의] 경평노회 영동중앙교회 사건입니다. 2016년 6월 8일 수요예배를 마치고 담임목사와 교인들이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일부 교인들이 담임목사 모르게 별도 간담회를 하다가 돌연 영동중앙교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 장로 이하 “비대위”라 함)를 조직하고 김○○ 장로를 사회자로 선임하여 교인 총회를 한다고 하면서 “영동중앙교회는 경평노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6월 10일자로 한국경제신문에 경평노회 탈퇴 공고를 한 후 총회 임원회와 경평노회에 노회 탈퇴를 통고하였습니다.

 

소위 비대위는 용역 약 10명을 동원하여 영동중앙교회 위임목사와 성도들의 예배당 출입을 제지하고 비대위를 제외한 목사와 성도들이 예배당에 출입을 할 수 없게 함으로 부득불 다른 곳에서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평노회를 탈퇴한 자들 중 장로 8명이 영동중앙교회의 위임목사인 장광우 목사와 정영수 장로를 교회 불법 분립이라고 하면서 6월 27일자로 자기들이 탈퇴했다고 통고한 그 경평노회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① 교회가 비대위를 조직하여 노회 탈퇴를 위한 교인 총회를 한 일과

 

② 비대위가 위임목사의 출입을 제지한 후 목사와 교인들이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린것       을 교회 불법 분립이라고 고발한 일과

 

③ 비대위가 변호사 김진필 씨를 대리인으로 “영동중앙교회 담임목사 해임 결의 및 신임 담임목사 선임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 소집 요청 건”을 통 고한 일과

 

④ 비대위가 총회 임원회에 노회탈퇴를 통고한 후에 총회 사무국이 비대위 와 영동중앙교회 양측에 대하여 총회 서류 발급을 거부하는 일 등이 법 적으로 합당한 일인지 목사님의 법리적 답변을 바랍니다(서울, 합동, A목 사).

 

[답] 질의자가 합동 측 교단의 목사이므로 합동 총회의 교회 헌법으로 답한다.

 

 

1. 비대위의 교인 총회로 노회를 탈퇴했다 함에 대하여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들처럼 비대위를 인정하지 않고 비성경적 반교회적인 사조직으로서 그 활동은 특수 범죄 행위로 본다(교회법률 상식 pp.613-647 참조). 그 이유인즉 교회의 모든 조직과 활동은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교회 헌법의 규정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활동임에 반하여 소위 비대위와 같은 사조직의 활동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인 인본주의의 처사이기 때문이다.

 

교회에서의 교인 총회란 교회 정치 제21장 제1조에 규정한 공동의회를 의미하는데 공동의회의 소집은 반드시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동 2항), 회의의 의제를 반드시 1주일 전에 교회 앞에 광고 혹은 통지해야 하며(동 4항), 공동의회 의장은 반드시 당회장인 목사이어야(동 3항)함을 교회 헌법은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건은 일부 교인들이 교회의 대표자인 당회장도 모르게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돌연히 비대위를 조직하고 당회장도 아닌 권원 없는 장로를 사회자로 세워 놓고 공동의회(교인총회)를 한다고 하면서 “영동중앙교회는 경평노회를 탈퇴한다.”는 결의를 하였으니 소위 비대위의 행패야말로 합법적인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성경과 교회 헌법을 짓밟고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엡1:22-23)를 나누는 특수 범죄 집단에 다름 아니다.

    

 

2. 비대위가 목사와 장로를 고소한 일에 대하여

소위 비대위는 용역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노회를 통하여 위임한 교회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양 무리를 먹이고 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사신인 목사(교회 정치 제4장 제1조)와 그 교회 성도들의 예배당 출입을 제지한 것은 성도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집단적 특수범죄 행위이다.

 

그런데 용역까지 동원하여 목사와 교인들의 예배당 출입을 방해한 자들이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다른 곳에서 주일예배를 드린 일에 대하여 교회 불법 분립 운운하였다. 더구나 6월 8일에 경평노회를 탈퇴하고 6월 10일에 한국경제신문에 탈퇴 공고까지 한 비대위 집단의 장로들 8명이 스스로 탈퇴했다고 한 바로 그 경평노회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니 그야말로 밭갈이하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자기들이 출입을 제지하여 예배 방해죄를 범해 놓고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린 교회의 대표자인 목사와 그 교회의 교인들을 교회 불법 분리라고 하면서 고소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이를 두고 적반하장이라 하였던가?

 

 

3. 담임목사 해임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 청원에 대하여

정치 제4장 제4조 1항에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위임목사는 만 70세까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위임을 해제(해임)할 수가 없는 것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규정이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해임을 할 수 있는데 그 특별한 경우에도 반드시 노회가 해임하는 것이지(정치 제16장, 제17장) 그 목사를 청빙한 지교회가 해임할 수는 없다. 만일 지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임목사를 해제하려 함은 하나님과 공회 앞에서 서약한 교회 헌법 정치 제15장 제11조 2의 서약을 어긴 범법행위가 된다.

 

즉 장로는 지교회가 장립 위임하였으니 지교회가 공동의회로(정치 제13장 제4조) 시무 해임을 할 수 있고, 당회 결의로 권고사직(정치 제13장 제6조) 등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목사는 교회가 담임목사의 해임이나 권고 사임이나 권고사직 등을 할 수 없고, 상술한바와 같이 오직 노회의 직무로서 노회만 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므로 만일 지교회가 장로의 시무 투표를 하는 것과 같이 담임목사의 해임이나 계속 시무를 묻는 공동의회를 했다면 이는 그 공동의회의 결과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이다.

 

그런데 분당의 대형교회인 모 교회는 목사 스스로 7년마다 장로처럼 공동의회로 위임목사의 계속 시무를 묻는 투표를 한다고 자랑삼아 TV방송으로 공개까지 하였으니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해 교회는 전국 교회와 교단의 헌정 질서를 위하여 즉시 그 위헌적 불법 공동의회를 취소해야 한다.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분당의 그 교회를 사례로 들면서 우리 교회도 “7년마다 위임목사 계속 시무 투표를 시행하자”는 위헌적 불법 요청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분당의 그 대형교회 목사는 아는가 모르는가?

 

부언컨대 소위 비대위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영동중앙교회 담임목사 해임 결의 및 신임 담임목사 선임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 소집 요청 건”을 통보하였다고 하니 이는 담임목사에게 담임목사 자신의 해임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 요청이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을 예견하고 2주 동안 기다렸다가 법원에 공동의회(교인 총회) 소집 허락 청원을 하고자 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 같아 보인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종교 단체인 교회를 종교 단체로 보지 않고 비법인 사단으로 비하하여 교회의 공동의회 소집 청원을 허락한 예가 있다. 그러나 교회 헌법은 장로를 공동의회로 시무 해임하는 것은 교회 헌법의 정한바 당연하지만(정치 제13장 제4조) 위임목사의 시무 해임을 위한 공동의회는 교회 헌법이 정한바 없으므로 법원도 역시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법이 정한 다른 일반 행정 사안이라면 혹 몰라도 “담임목사 해임을 위한 공동의회”를 허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

 

소위 비대위에 묻노니 비대위는 청빙하고자 하는 신임 목사를 미리 지정해 놓고 신임 목사 선임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청원한다고 허세를 부리는가? 현재 담임목사가 버젓이 시무를 하고 있는데 어찌 잠꼬대 같은 신임 목사 선임을 위한 공동의회 운운하는가?

 

 

4. 총회 사무국의 서류 발급 거부에 대하여

총회 사무국은 스스로 비대위 측 영동중앙교회 측 운운하면서 양측에 대하여 서류 발급을 거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대위가 총회 임원회에 6월 8일 교인 총회를 하였고, 6월 9일 비상대책회의를 하였고, 6월 10일 노회 탈퇴 공고를 하였다고 통고한 것을 빙자하여 총회 임원회가 총회 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겠는가?

 

총회 임원회는 상술한바 교회의 비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총회 서기는 비대위가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것은 거부할지언정 영동중앙교회의 담임목사가 합법적인 서류 발급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발급을 거부하면 직무 유기가 될 뿐만 아니라 노회가 사건을 수습하는 일에 훼방 자가 됨에 다름 아니다.

 

5. 결론

질의자의 질의 내용으로 볼 때 비대위가 행한 일은 한 가지도 합법적인 행위는 없고, 불법만 골라서 행함으로 교회와 노회와 총회 임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 보인다.

 

해 노회는 본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마18:15-17에 말씀한 주님의 교훈대로 권고하여(권징 제9조, 제18조) 비대위의 해산과 그들의 범죄 행위를 회개케 함으로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여(권징 제3조) 교회를 더 잘 섬기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할 것이요,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권징하여(권징 제35조: 출교도 할 수 있음) 교회를 평안케 해야 한다.

 

또한 본 건에 관하여 총회 임원회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총회 임원회가 이와 같은 사건을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임무를 규정한 헌법 규정이나 어떤 법규에도 명문 규정을 찾아볼 수가 없고, 제100회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며, 교회와 노회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헌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 검토할 가치도 없어 박종일 2016.09.10 0 425
다음글 총회 총대 임기와 파회 후 위원회 활동 근거 박종일 2016.06.27 0 489

500710 TEL : 062-225-3928 지도보기

Copyright © 전남제일노회(합동).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3
  • Total57,031
  •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