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률상식

  • 커뮤니티 >
  • 교회법률상식
헌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 검토할 가치도 없어
박종일 2016-09-10 추천 0 댓글 0 조회 425

헌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 검토할 가치도 없어

 

헌법 개정에 대한 연구 흔적 전혀 보이지 않아

개정초안대로 개정된다면 더 잘못된 몹쓸 헌법으로 전락

 

 

제100회 총회에서 위탁한 헌법개정위원회가 개정안을 초안하여 서울지역 공청회를 하면서 배부한 헌법 개정 초안에 대하여 심히 걱정과 염려가 된다며 필자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 고맙게 받아 읽어 보았다. 그런데 개정 초안 내용을 보니 아연실색할만한 흠결부분이 부지기수여서 아예 검토할 가치조차도 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말하면 뒤죽박죽이 된 개정 초안으로 오히려 미흡하기는 하지만 현행 헌법을 그대로 두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1. 뒤죽박죽이 된 개정안

많은 부분이 뒤죽박죽되었지만 지면의 제약으로 한 곳만 검토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현행 헌법의 정치 제15장 제8조는 A노회에 속한 S교회가 다른 노회인 B노회에 속한 T교회 사역자를 본 노회인 A노회에 청빙 청원하는 절차이고, 정치 제16장 제3조는 B노회가 다른 노회인 A노회로부터 B노회에 속한 T교회의 사역자를 청빙한 청빙 청원서를 송달 받고, T교회 사역자인 목사와 T교회 당회의 뜻을 물어 목사와 당회가 전임에 합의하면 T교회 목사의 시무 사임서를 받아 처리하고, A노회로 이명 증서를 주어 전임을 허락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제100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는 이와 같은 “다른 노회 목사 청빙” 절차(정치 제15장 제8조)와 “다른 노회로 전임” 절차(정치 제16장 제3조)의 조화와 연관성을 망각하고 정치 제15장 제8조는 현행 헌법 조문을 그대로 두고, 정치 제16장 제3조를 개정하면서 정치 제15장 제8조의 법조문 내용을 제16장 제3조로 옮겨 청빙과 전임을 혼합하여 개정 초안을 한 결과 뒤죽박죽이 되어서 사실상 정치 제15장 제8조와 정치 제16장 제3조의 연관성이 무너지고 서로 충돌되어 다른 노회의 사역자를 청빙을 할 수도 없고, 다른 노회로 목사 전임을 할 수도 없는 개정안이 되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 제15장 제8조는 지교회가 다른 노회 사역자를 청빙하는 청빙 절차로서 “지교회가 목사 청빙 청원서를 노회 서기에게 송달”하면 “노회 서기는 본 노회인 A노회의 허락 전에 즉시 해 노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법리에 비하여(교회법률 상식 PP.255-256 참조) 정치 제16장 제3조의 개정안 내용은 해 노회인 B노회는 반드시 A노회가 S교회의 목사 청빙 청원을 허락한 것을 확인한 후에 T교회 사역자를 A노회로 보내도록 하였으니, A노회의 청빙과 B노회의 전임에 관련한 법조문이 정면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다른 노회의 사역자는 청빙도, 전임도 할 수없는 개정안이 되었다는 것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행 헌법을 그대로 둔 정치 제15장 제8조와 개정 초안인 제16장 제3조를 나열하면서 서로 상충된 부분을 비교해 보자.

 

⓵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정치 제15장 제8조(다른 노회 사역자 청빙)

“지교회가 청빙서를 노회 서기에게 송달한다. 노회 서기는 즉시 해 노회에 통보하며 노회는 해당 사역자의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한다.”

 

⓶ 개정 초안인 제16장 제3조(다른 노회로 이임) (필자 주: “전임”을 필요 없이 “이임”으로 자구 수정을 했는데 제목만 이임이라 하고 내용은 역시 전임이라 했다.)

 

“어느 교회든지 다른 노회 지교회의 시무 중인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면 정치 제15장 제2조에 의한 목사 청빙 절차를 거쳐 청빙서와 청원서를 본 노회 서기에게 송달하고 본 노회가 허락하면 그 청빙서와 청원서를 청빙 받은 목사의 소속 노회에 송달한다. 청빙 받은 목사가 해 교회와 합의되면 소속한 노회가 목사의 교회 시무 사면을 허락하고 이명 증서와 함께 청빙 노회로 전임을 회송하면 이명을 접수한다.”로 되어 있다.

 

정치 제15장 제8조는 본 노회 허락 없이 통보한 후 해 노회에서 이명서가 오면 이명서를 접수한 후에 의무적으로 청빙을 허락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인 정치 제16장 제3조는 노회가 허락하고 통보한 것을 확인하고 전임을 허락하도록 했으니 만일 이대로 개정이 된다면 청빙을 한 A노회와 전임을 해야 하는 B노회 간에 법조문 내용이 상충, 충돌되어 청빙과 전임이 불가능한 법이 된다.

    

 

2. 잘못된 개정 초안

전면적인 검토보다는 지면상 잘못된 초안 내용 중에 몇 곳만 간략하게 지적해 본다.

 

(1) 정치 제3장 제2조 3항과 동 제3조 (2)항 ③ 등의 “시무연한은 만 70세(만 71세 생일 전날)”이라는 개정안에 대하여

헌법개정위원회는 괄호 밖의 “만 70세”와 괄호 안의 “만 71세 생일 전날”을 같은 수인 만 70세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즉 “만 70세”에 대하여 괄호 안에 “만 71세 생일 전날”이라고 설명을 붙인 것으로 보이는데 “만 70세”와 “만 71세 생일 전날”은 다 같이 만 70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만 70세”는 글자 그대로 만 70세이고, 괄호 안에 설명해 놓은 “만 71세 생일 전날”은 만 70세가 아닌 만 71세로서 괄호 밖의 숫자와 설명을 붙인 괄호 안의 숫자는 1년의 시차가 있다.

 

“만 70세”는 71번째 생일 전날 하루뿐임을 의미하고, “만 71세 생일 전날”은 72번째 생일 전날로서 만 71세가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헌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은 “시무 연한은 만 70세(만 71세 생일 전날)”이라고 했으니 언어도단이 아닌가? 그 이유인즉 시무 연한이 만 70세까지라고 해놓고 또 괄호 안에서는 만 71세까지라는 설명을 붙여 놓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출생하면 첫 번째 생일은 출생한 날을 의미하고 만 1세는 두 번째 생일인 첫돌 전날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출생일부터 365일째 되는 날 하루만을 만 1세라고 하기 때문이다(교회법률상식 pp.220-226 참조). 그러므로 만 70세는 71번째 생일 전날을 의미하고 헌법개정위원회가 괄호 안에 설명을 붙인 “만 71세 생일 전날”이란 72번째 생일 전날인 만 71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은 시무 정년이 만 70세인지 만71세인지 명확성이 없어 실용성이 없고 혼란만 주는 개정안이라는 말이다.

    

 

(2) 정치 제4장 제3조 7항의 “본 교단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와 또 다른 직무를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이단에 속한 자도 이에 준한다)”에 대하여

이와 같은 특정 단체와 관련한 내용은 헌법 조문으로는 부적절하고 오히려 상대방에 자극을 주거나 시비 거리의 빌미를 주는 잘못된 개정안으로 각 당회의 재량에 맡길 사안일 뿐이다.

 

(3) 정치 제4장 제4조의 “목사의 칭호”를 “목사의 구분”으로 개정초안하면서 그 이유를 “목사의 칭호는 1조에 있음. 4조는 목사의 구분을 의미함”이라고 함에 대하여

헌법개정위원회가 어떻게 교회 정치 “제1조 목사의 의의”를 “목사의 칭호”로 이해하고 “제4조 목사의 칭호”를 목사의 구분, 즉 목사의 신분적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목사는 칭호가 있을 뿐 목사의 신분상 구별은 없다. 정치 제4장 제1조의 규정과 같이 모든 목사는 구별 없이 목자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역자요 사신이요, 복음의 사신이요, 교회의 사자요, 전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지기들이다.

 

그런데 헌법개정위원회는 목사의 의의를 목사의 칭호라고 치부하고 목사의 칭호를 목사의 신분으로 구분하는 헌법 개정안을 내 놓았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헌법개정위원회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한마디로 수준 미달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헌법은 헌법을 개정할 때마다 더 잘못된 헌법으로 전락되어 왔다. 그런데도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의 행정과 재판이 진행되어 온 것을 생각하면 신기하기가 그지없다.

 

최근의 헌법 개정 결과로 장로와 집사는 만 70가 지나면 그 직은 만료되고 세례 교인으로 돌아간다(정치 제13장 제4조). 그러면서 또 원로 장로, 은퇴 장로가 존재하는 모순이나, 임시 목사를 시무 목사로 개정한 결과로 시무(임시)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위임 목사는 “그 밖의 목사에 속하여 언권 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정치 제10장 제3조).”는 사실을 총회는 아는가 모르는가?

 

제101회 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촉박한 현실에 제101회 총회가 제100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을 받아 개정한다면 사상 최악의 헌법 개정이 될 것 같아 보인다.

어떤 고명하신 목사님이 필자와 전화 대화를 통하여 “합동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의 헌법 개정에 대하여 가갸거겨도 모르는 사람에게 소설을 쓰라고 맡기는 것과 같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절도 있는 원칙·깔끔한 진행… 예장고신·합신 ‘품격 총회’ 눈길 [1] 이준행 2016.09.24 2 451
다음글 비대위의 교인 총회 노회 탈퇴는 불법, 당연 무효 박종일 2016.09.10 0 958

500710 TEL : 062-225-3928 지도보기

Copyright © 전남제일노회(합동).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3
  • Total57,031
  •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