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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정회는 치리회 회장의 고유한 특권
박종일 2016-10-28 추천 0 댓글 0 조회 428

                 비상 정회는 치리회 회장의 고유한 특권

 

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 정회 선언권 없어

위원회 위원장의 비상 정회 선언은 전례도 없는 불법행위

 

[질의] 총회를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총회선거관리위원회로 모여 임원 후보 결정에 대하여 투표로써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임원 후보자를 투표로써 결정하겠다고 소집한 최종 회의에서 투표는 하지 않고 시간을 소진하다가 “나는 다른 모임이 있어서 정회했다가 속회하여 투표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에 위원들이 “그러면 부위원장에게 사회권을 위임하고 다녀오시라”고 하니 위원장이 비상정회를 선언하고 퇴장해버렸습니다.

 

그 후 위원들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은 퇴장하였으나 10명은 회의장을 떠나지 않고 위원장이 퇴장한 것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위원들 중에 최고 연장자 목사님을 사회자로 추대하였으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인 1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위원장 해임안을 결의하고 위원회 서기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비상 정회를 선언하고 퇴장하는 것이 합법인지요? ② 위원장이 퇴장한 후 재적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나지 않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위원장 해임을 결의하고 서기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결의한 것이 잘못인지요? ③ 서기가 제101회 총회 총대로 천서가 되지 않았는데도 위원장 직무 대행을 할 수 있는지요? 목사님의 법리적 답변을 바랍니다.(합동 K목사)

 

[답] 질의자가 합동 총회 소속 목사이므로 합동 총회 헌법으로 답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비상 정회 선언에 대하여

비상 정회는 누구나 아무데서나 선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교회 각 치리회 회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특권으로 장로교 헌법은 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회 헌법 정치 제19장 제1조(회장)에 “교회 각 치리회는 모든 사무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택할 것이요 그 임기는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동 제19장 제2조의 “치리회 회장의 직권”에는 “ … 회장은 매 사건에 결정을 공포할 것이요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비상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본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하여 본회가 위탁한 안건을 심의하여 본회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일 뿐이요, 비상 정회라는 권한을 부여한 법적 근거는 헌법, 규칙, 결의 등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기독교 100여년 역사에도 상비부 부장이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비상 정회를 선언한 전례도 없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총회를 한 주간도 채 남지 않은 다급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마지막 회의를 소집했으나 회의소집 시에 약속으로 전제한 투표는 하지도 않고 시간만 소진하다가 자기가 다른 모임이 있으니 거기 참석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다고 할 때에 위원들 다수가 부위원장에게 사회권을 위임하고 다녀오라고 함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면서 권원 없는 비상 정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였다고 하니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불법 행위이다.

 

2. 위원장 해임과 서기를 직무대행으로 결의함에 대하여

 

“법의 정의는 상식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 비추어 보건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다가 다른 모임 참석 운운하면서 정회를 하겠다는 유치하고 무책임한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위원들이 사회권을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 다녀오라는 요청을 거부하면서 권원 없는 비상 정회를 선언하고 급기야 퇴장까지 했다고 하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총회 준비에 중대한 직무를 유기한 위원장에 대하여 위원회 자체로 그 직무를 불신임하고 해임 결의함은 상식에 속한 사안이요, 위원장 직무 대행자를 선정한 후속 조치는 당연한 순리이다.

 

3. 비총대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정함에 대하여

장로교회의 관례는 회원권 우선주의가 아니라 사건처결 우선주의가 총회 100년 역사의 관례이다(교회법률상식 pp.94-95 참조).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서기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결의한 이상 서기가 비록 제101회 총회의 총대가 아닐지라도 사건처결 우선주의의 관례대로 제101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것은 정당한 법리이다.

 

이는 마치 제92회 총회 시에 GMS 이사장이 총회 총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앞에서 GMS 이사회의 정례 보고를 했던 관례와 같은 사안이다.

 

굳이 이와 같은 관례를 예로 들지 아니할지라도 현재까지 제101회 총회의 총대로 천서 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서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원을 그 위원회의 연장선상의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법리적 상식에 속한 사안이다. 위원회 서기가 그 위원회의 직무대행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법리가 아닌가?

 

4. 위원장의 직무 유기에 대하여

거두절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무어라 해도 엄연히 선거관리 규정에 선거관리 직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선거 규정을 검토해 보면

 

① 제16조(등록기간)에 “1. 총회 임원 : 매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등록한다.”고 하였고

 

② 제18조(입후보자 자격심사)에 “1. 각 선거의 입후보자는 등록 기간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격 심사를 완료하여 후보자를 확정한다.”고 하였다.

 

③ 이상 2개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7월 10일까지는 임원 후보가 확정되어야 한다.

 

④ 그리고 제19조(후보자 홍보)에는 “자격심사 완료 후 최종 후보자가 확정되면 총회 개회 15일 전으로 후보자 신상 및 이력을 총회 기관지에 1회 공고하고 홍보유인물을 제작하여 전 총대들에게 배부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01회 총회를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18조, 제19조의 에 위원회의 임무로 부여한 임원 후보자 결정조차도 못하였다고 하니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직무유기를 넘어서 무책임한 위원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선거관리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하여 “매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등록 기간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격 심사를 완료하여 후보자를 확정해야한다.”고 법은 규정하였다.

 

즉 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총회 개회 2개월 전인 7월 10일 까지는 임원 후보자에 대하여 자격 심사를 완료하여 확정하라는 직무를 부여하였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01회 총회를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위원회의 중대한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 중에 권원 없는 비상정회를 선언하고 퇴장을 하였다고 하니 제101회 총회의 암담함을 생각할 때 위원회가 위원장 해임을 결의하고 직무 대행자를 선정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요 당연한 법리적 순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부언컨대 설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게도 비상정회 선언권이 있다고 가정할 지라도 비상정회를 선언해야할 상황은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뿐이다. 그런데 본건의 위원장은 2중으로 모임 일자를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다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정회하겠다고 함에 대하여 위원들이 부위원장에게 사회권을 위임하고 다녀오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무기한 비상정회를 선언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항간에 제101회 비총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를 그 위원회의 연장선상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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