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총회장은 총회 재판회장 될 수 없어
직전 회장은 신구 임원 교체까지 사회권뿐 안건 처리 못해
제100회 총회장이 임원 선거 전 직할 재판한 것 당연 무효
필자는 제101회 총회를 파회한 후 고명하신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합동측 제101회 총회가 제101회 총회장이 아니고 직전 총회장인 제100회 총회장이 해서는 아니 되는 불법 재판을 한 사건에 대하여 법을 아는 사람들이 글을 쓰지 아니하고 잠잠하면 죄가 되는 것이니 속히 글을 쓰라.”는 충고였다. 이는 곧 합동 총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에 위기가 만연하게 퍼져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알고 글을 쓰게 된 것을 먼저 밝혀둔다.
때를 같이하여 제101회 총회의 임원 선거 직전에 행한 직할 재판의 동영상과 녹취록을 보내주신 고마운 분이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니 직전 총회장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실로 제101회 합동 총회는 총회 개회 선언 후 임원 선거를 하기 전에 쑥대밭에 진흙탕이 되어버렸다. 그 내용인즉 당연한 순서인 임원 선거는 하지 아니하고 느닷없이 소위 “해 총회 행위자 조사처리위원회”라는 유령위원회의 보고를 빙자하여 권원 없는 직전 총회장인 제100회 총회장이 신임 총회장만이 처리할 수 있는 제101회기의 총회 안건을 처리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그것도 일반 행정 건도 아닌 총회가 직할하는 재판회의 회장이 되어 재판을 진행하는 허무맹랑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증경 총회장이 언권을 얻어 불법임을 지적하면서 자제할 것을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5명의 목사에게 재판 절차도 무시하면서 고퇴만 두드리면 되는 것처럼 여기고 판결을 난발함으로 성 총회에 먹칠을 하였다.
1. 직전 총회장의 직무
직전 총회장인 제100회 총회장은 정문 제456문에 “누가 총회를 개회하느냐?”는 답으로 “전회장의 설교로 개회하고 신회장이 선임되어 교체될 때까지 사회한다. 만일 전회장이 결석하였으면 전부회장이 개회하고, 그도 결석하였으면 총대 중 최후 증경 회장에서 시작하여 거슬러 올라가면서 사회하는 순위를 정할 것이요, 증경 회장들도 다 결석하였으면 총대 목사 중 최선장립자로 사회하여 개회케 한다.”고 한 법해석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여 예배와 성찬예식을 행한 후 총대를 호명하고 “예정한 날짜에, 노회 수 과반수와 목사 수 과반수와 장로 수 과반수로 성수”(정치 제12장 제3조)가 되면 제101회 총회가 개회됨을 선언한 후 혹 신설 노회가 있는 경우 노회 설립 보고를 받고 설립된 노회의 총대를 호명하여 회원 수에 가입하고(정치 제22장 제1조 2항) 임원 선거를 하여 신구 임원 교체와 제101회 총회장의 취임 예식을 행하는 일(정문 제617문)로서 직전 총회장의 모든 직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101회 총회의 모든 안건 처리는 오직 제101회 신임 총회장의 몫이다.
다시 말하면 제101회 총회가 개회된 후에 직전 총회장은 신설 노회 보고 외에는 어떤 안건도 처리할 수 없다는 말이다.
2. 제100회 총회장의 불법 행위
상술한 바와 같이 직전 회장의 사회로 총회는 개회된다. 그러나 직전 총회장의 직무는 임원을 선거하여 신임 총회장의 취임 예식을 행할 때까지의 사회권뿐이다.
그런데 지난 제101회 총회에서는 권원 없는 직전 총회장이 일반 행정 사건도 아닌 재판 사건을 법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불법으로 총회를 재판회로 변경하고 무자격자가 스스로 재판회장이 되어 목사 5명에게 목사 면직, 본 교단 목사 제명, 영구 출교, 당회로 하여금 원로목사 취소, 소속 노회 명부에서 제명, 본 교단에서 출교 처결, 총대권 5년 정지처결, 공직 정지 1년 처결 등의 판결을 행하는 엄청난 불법 재판을 행하였다.
이것은 재판도 아니고 총회도 아니고 연극도 아니고 어떤 특정인들의 난장판에 불과하다. 우선 직전 총회장은 본건의 사회권이 없다는 법리적 사실과 “총회 결의 시행 방해 조사처리위원회”라는 것은 제100회 총회가 결의하여 맡기지도 아니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유령위원회에 다름 아니다. 총회가 언제 “조사처리위원회”를 결의하였으며, 언제 그 위원회에 기소권을 주었으며, 언제 그 위원회에 재판권을 주었으며, 언제 100회 총회장에게 재판회장권을 주었는가? 직전 총회장은 제100회 총회 회의록에서 총회가 상기 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사 처리하도록 위탁한 회의록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101총회가 임원 선거를 하기 전에 권원 없는 직전총회장이 재판회장이 되어 땅에서 솟아났는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알 수도 없는 “총회 결의 시행 방해 조사처리위원회 보고”라는 것을 빙자하여 총회가 직할 재판을 행한 모든 판결은 당연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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