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률상식

  • 커뮤니티 >
  • 교회법률상식
노회분립의 원칙
박종일 2016-11-14 추천 1 댓글 0 조회 765

노회분립의 원칙

 

노회분립은 노회청원권과 총회허락권의 합의로만 가능

분립될 노회는 분립구역내의 모든 지교회로 조직

 

 

기독신문 제1870호(2012.6.13) 27면에 서한서노회의 성명서 내용을 보면 총회가 보낸 한서노회 분립위원회(위원장 손상률 목사)가 2012년1월19일 한서노회에서 서한서노회를 분립하는 과정에 “소송 중인 제자교회(정삼지 목사)는 잠정적으로 소속을 보류하기로” 결의하였는데 “한서노회가 61회기 정기노회(2012년 3월)에서 제자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노회분립 합의서파기행위”라는 것 등을 문제 삼아 성명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총회가 보낸 분립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한계 및 권한을 오해한 것 같아 보이고, 분립된 서한서노회는 노회분립에 관련하여 분립노회와 전통노회의 구분과 노회분립 후의 각 지교회의 노회소속관계에 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이에 관하여 제25회 총회 시에 경북노회가 총회에 노회분립허락 청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총회가 경북노회에서 경동노회를 분립하면서 결의한 총회회의록을 해설함으로 이해를 도우며 노회분립의 원칙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노회분립의 역사적 실례

노회분립의 원리와 원칙에 관한 바른 이해를 위하여 제25회 총회가 경북노회에서 경동노회를 분립할 때 결의한 총회록을 수록한다(제25회 총회록 p.71).

“경북로회에서 로회분립청원에 대하야는 여좌히 허락함이 가하오며, ①분립로회 명칭 : 경동로회 ②분립구역 : 경북 내 경주 영일 영천 삼군과 울능도와 영덕 일부와 청송군 일부로 한함(단, 린접한 다른 로회구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로회에 수의 또는 청원하기로 함) ③분립될 로회 경내 교회 수 : 조직교회 수 19개소 미조직교회 수가 91개소 계 110개소 ④분립될 로회 경내 교인 수 : 5,500명 ⑤분립될 로회경내 시무목사 수 : 7명 ⑥분립될 로회경내 시무장로 : 29명 ⑦분립될 로회경내 전도사 수 : 15명 ⑧소집장소 : 경주 읍내교회 ⑨소집일시 : 1936년11월23일 하오2시 ⑩소집장 : 박영조 목사 ⑪문부는 경북로회에 보관 ⑫재산은 총재산의 3분의1을 분여할 것”

 

(그 외의 제20회 총회록 p.23 남만로회에서 북만로회 분립, 제21회 총회록 p.49-50 경기로회에서 경성로회 분립, 제23회 총회록 p.52 의산로회에서 심산로회 분립, 제24회 총회록 p.54 의산로회에서 봉천로회 분립, 제29회 총회록 p.35-36 용천로회에서 영구로회 분립 등 참고)

 

이상의 경동노회분립을 통한 총회결의 내용에서 노회분립의 원리를 정리하면 ①전통노회의 조직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고 “분립될 노회의 명칭, 구역, 교회 수, 교인 수, 교역자 및 장로 수만 명시”하여 소집장(현 총회의 분립위원회)은 전통노회에 관하여는 간섭하지 말고 총회가 정해준대로 분립노회의 조직임무만 수행케 함이요, ②“소집장 박영조 목사”로 지명함은 총회가 분립위원을 보낼 것이 아니라 사회할 목사 1명만 보내어 분립노회를 조직케 함이요, ③“문부는 경북노회에 보관”하도록 함은 전통노회는 경북노회로서 명칭과 노회의 역사를 계속유지하고, 분립노회인 경동노회의 역사는 제1회로부터 시작하게 함을 보이고 있다.

    

 

2. 분립위원회의 직무한계

총회가 보낸 노회분립위원회의 직무한계는 총회가 노회의 분립청원을 허락하고 위임해 준 범위에서 분립노회를 조직하는 사회자의 직무일 뿐이다.

즉 노회의 분립청원서 내용에 의하여 총회가 허락한 분립될 노회의 명칭, 지역, 교회 수, 목사 및 교역자 수, 장로 수, 교인 수 등을 명시한 대로 제1회로 하는 분립노회 조직을 위한 사회를 해주는 것이 분립위원회의 직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전통노회는 분립위원회의 간섭을 받을 것 없이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노회분립으로 말미암아 결원된 임원을 보선하고 전통노회의 명칭과 역사를 유지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총회분립위원회가 분립노회를 조직한 후에 전통노회에 가서도 노회분립조직을 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관례처럼 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분립위원회가 전통노회에 대한 내정간섭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성명서 내용대로 “제자교회는 … 소속을 보류하기로”라는 총회분립위원회의 결의는 권원 없는 자의 월권행위로 당연 무효일 뿐 아니라 제자교회의 행정을 마비시킨 위원회가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총회산하의 모든 지교회는 반드시 노회에 소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노회분립의 바른 이해

노회분립은 한 노회가 대형노회로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노회의 효과적인 행정과 효과적인 복음전파를 위하여 분립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노회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회분립은 은혜롭고 평화로운 중에 모든 노회원들이 서로 헤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아쉬워하면서도 노회분립이 부득이할 경우에 한해서 전통노회나 분립노회나 노회분립에 관한 사안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원만하게 합의하고 합의한 대로 총회에 분립을 청원하여 총회의 허락으로 은혜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회분립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회의 규모나 노회의 형편이 분립할 처지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권이나 어떤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회를 분립해서는 안 된다.

한 예로서 제92회 총회가 긴급동의로 보낸 남부산노회 분립위원회(위원장 허할민 목사)가 노회를 분립하면서 교회헌법(정치 제10장제2조)을 무시하고 지역노회를 지역을 나누지도 않고 같은 지역 안에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남부산동노회와 남부산남노회라는 명칭으로 나누고 양측 모두 노회의 회수와 노회의 역사를 같게 하면서 남부산노회의 명칭을 삭명함으로 어느 노회가 분립노회이고 어느 노회가 전통노회인지 알 수 없게 한 것은 헌법을 짓밟는 불법행위요, 주님의 몸을 나누는 일에 다름 아니다. 

  

 

4. 성명서에 제기된 제자교회의 소속 노회

정치 제10장제2조(노회조직)에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당회에서 총대로 ··· 파송한 장로로 조직한다. 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고 규정한바

법이 정한 노회분립은 반드시 분립될 노회의 구역(지방)을 정해야 하고, 분립될 노회의 지교회 명부가 정해져야 한다. 여기에서 지역노회의 분립은 그 분립될 지역 안에 소재한 지교회가 혹 분립될 노회명단에 누락되었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분립노회에 소속한 교회로 추가할 것이나, 무지역노회의 분립은 분립노회의 구역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립될 노회명단에 없는 모든 지교회는 당연 전통노회에 소속하는 것이 법리이다.

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등록된 모든 지교회는 소속노회가 없을 수 없고, 성명서의 내용대로 총회분립위원회가 “소송 중인 제자교회(정삼지 목사)는 잠정적으로 소속을 보류하기로” 라는 결의를 했을지라도 총회가 맡기지도 아니한 사안일 뿐 이니라 권원 없는 자들의 월권행위로 효력이 없어 무지역노회인 한서노회에서 서한서노회로 분립하면서 제자교회는 서한서노회에 명단이 없으므로 당연 전통노회인 한서노회에 소속함은 법이 정한 원리요 원칙이라는 말이다.

    

 

5. 총회 보고 시까지 분립된 노회의 위치

분립된 서한서노회는 위원회심사의 원칙에 의하여 법이 정한대로 다음 총회가 총회임원선거 직전에 분립노회의 조직보고를 받을 때까지는 임시 결정이므로 노회 자체 내에서는 노회구실을 할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노회의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서한서노회의 목사가 이명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등에 있어서 결의는 서한서노회가 하지만 이명서 발급은 서한서노회의 노회장 명의로는 할 수가 없고 전통노회인 한서노회의 노회장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총회사무국에서도 총회가 분립노회 조직 보고를 받기 전에는 지교회의 소속노회 확인서나 목사의 소속노회 확인서 등을 발급할 경우에 서한서노회의 소속교회 또는 서한서노회의 소속목사 확인서로 발급해서는 안 되고 한서노회 소속확인서로 발급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아직 서한서노회는 총회에 등록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6. 노회분립의 원칙

제25회 총회가 경북노회의 노회분립 청원에 의하여 경동노회를 분립할 때 결의 한 내용을 준거하여 노회분립의 원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하회인 노회가 상회인 총회에 노회분립 청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총회는 노회 분립을 허락하고 소집장을 보내어 분립노회를 조직케 한다(정치 제10장제6조 6, 동 제12장제4조).

② 노회가 제출한 분립청원서에 의하여 총회가 분립노회의 명칭과 구역을 정해 준다(정치 제10장제2조, 동 제12장제5조2).

③ 총회는 분립노회의 지교회 명부를 작성해 준다.

(지역노회는 분립구역 내에 소재한 지교회가 명부에 누락되었을지라도 분립노 회에 소속되나, 무지역노회는 분립노회의 명부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지교 회는 전통노회에 소속한다.)

④ 총회는 노회분립 청원서를 근거로 분립노회의 교인 수, 장로 수와 시무목사, 무임목사, 원로목사, 은퇴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 전도사의 명부를 작성해 준다(정치 제10장제8조).

⑤ 총회가 분립노회를 조직할 일시, 장소, 소집장을 정해 준다.

⑥ 인접노회 지역을 편입코자 할 때는 그 노회와 수의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허락 을 받는다(정치 제12장제5조2).

⑦ 전통노회는 기존노회 명칭과 노회의 역사를 유지하고 분립노회는 조직노회를 제1회로 하여 노회의 역사를 시작한다.

⑧ 공동재산은 총회가 노회 규모비율로 분립노회에 분여한다.

⑨ 총회는 노회가 제출한 노회분립청원서에 분립노회를 조직함에 있어서 위 각항 의 정한바, 단 한가지라도 분립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요건이 갖추어 질 때까지 노회분립허락은 보류한다.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합동 총회 임시 목사인가 시무 목사인가? 박종일 2017.01.23 0 1269
다음글 직전 총회장은 총회 재판회장 될 수 없어 박종일 2016.10.28 0 429

500710 TEL : 062-225-3928 지도보기

Copyright © 전남제일노회(합동).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5
  • Total57,017
  •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