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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총회 임시 목사인가 시무 목사인가?
박종일 2017-01-23 추천 0 댓글 0 조회 1269

합동 총회 임시 목사인가 시무 목사인가?

 

임시 목사이면 임시 목사와 위임 목사 모두 정회원

시무 목사이면 시무 목사는 정회원, 위임 목사는 언권 회원

 

 

소제목과 같이 시무 목사를 고집하고 시행하는 현실은 법리적으로 개정 전 “임시 목사”를 “시무 목사”로 개정한 결과 노회에서 “시무 목사는 정회원”이 되지만 “위임 목사는 언권 회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각 치리회가 시무 목사나 위임 목사나 정회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필자는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글을 쓰게 된 것을 먼저 밝혀 둔다.

 

1. 본건의 사실 관계

제95회 총회가 임시 목사를 시무 목사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각 노회 수의 결과를 제96회 총회에 개정함이 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제96회 총회장이 당시 정황을 반영하여 헌법 개정 공포를 하지 아니하고 총회를 파회한 결과 법률상으로 노회 수의까지 마친 개정안이 폐기 처분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그래서 제96회 총회 이후 제98회 총회 전까지는 임시 목사로 계속 시행하였으나 폐기 처리된 후 2년이 지난 제98회 총회에 7개 노회에서 임시 목사 개정 건을 공포하여 시행할 것을 헌의하였고, 제98회 총회에서 그 헌의 안을 토의하는 중에 “이미 공포할 권한이 있는 제96회 총회장이 공포하지 아니한 결과 자동 폐기 종결되었으므로 공포 시행은 불가하다.”라는 법리적 발언에 대응하여 총대 중 한 분이 “추완(追完) 공포하면 됩니다. 나 법학 박사입니다.”라는 법리에 반하는 억지 발언에 마지못해 제98회 총회장이 “추완 공포합니다.”라고 선언하였다.

제98회 총회가 파회되자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재빨리 헌법 책자를 개정안으로 인쇄하여 서점에 진열되었고 총회 임원회가 시무 목사 시행 지침을 각 노회에 하달하여 현재까지 시무 목사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개정했다고 한 시무 목사에 관한 법리적 문제점

개정되었다고(이하 개정안) 하는 법조문 내용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 교회는 1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미조직 교회는 3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 결의로 당회장 권을 줄 수 있다.”(제98회 총회 결의 및 요람 p.74, 참조)라고 하였다. 본 개정안의 시행에 관하여 여러분들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이는 질의하는 목사나 장로들 역시 법리적 문제점을 감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 시무 기간이 조직 교회는 2년, 미조직 교회는 6년뿐

시무 목사의 시무 기간에 관련한 문제점에 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① “조직 교회는 1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라고 한 내용과

② “미조직 교회는 3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라고 한 내용의 문장이 “조직과 미조직, 1년과 3년”만 다르고 그 외에는 글자 한 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 법조문의 문장과 글자 하나까지 다르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직 교회의 시무 목사는 공동의회의 결의로 총투표 수 3분의 2이상의 가와 재적 입교인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노회의 허락으로 1년간씩의 시무로 2번만 시무할 수 있고 3번째는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지 못하면 그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의미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이요, 수십 년간 시행해 온 역사이다.

 

마찬가지로 미조직 교회의 시무 목사도 역시 공동의회의 결의로 총투표 수 3분의 2이상의 가와 재적 입교인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노회의 허락으로 3년간씩의 시무로 2번만 시무할 수 있고 3번째는 당회를 조직하여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지 못하면 그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조직 교회와 미조직 교회가 글자 한 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문장의 시무 목사로서 시무할 수 있는 기간만 2년과 6년으로 종결되는 것이다. 즉 조직 교회가 2년만 시무 목사로 시무한 후에도 계속 시무를 위해서는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미조직 교회도 역시 6년만 시무할 수 있고 계속 시무를 위해서는 6년 이내에 당회를 조직하여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차라리 개정 전 미조직 교회의 임시 목사는 계속 시무 허락만 받으면 몇 십 년이라도 시무할 수 있는 개정 전의 임시 목사의 제도보다 시무 목사의 입지가 더 어렵게 되었다고 하겠다.

 

(2) 시무 목사는 정회원, 위임 목사는 언권 회원

정치 제10장(노회) 제3조(회원 자격)에 “각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총대 권은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의 “각 지교회 시무 목사”는 임시 목사의 칭호가 있을 때에는 대명사로서 “위임 목사, 임시 목사, 부목사”를 의미하였다. 그런데 임시 목사를 시무 목사로 개정한 후에는 전에 존재했던 임시 목사 대신 시무 목사라는 목사 칭호가 등장하게 되어 “각 지교회 시무 목사”가 고유명사로서 지교회를 맡아 사역하는 시무 목사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직 “시무 목사, 정년 전 원로 목사,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목사”만 회원권이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고, 총대 권은 없다.”라는 규정에서 그 밖의 목사 칭호는 정치 제4장 제4조에 열거한 대로 “위임 목사, 부목사, 정년 후 원로 목사, 무임 목사, 종군 목사, 교육 목사, 은퇴 목사” 등인데, 그 중에 위임 목사도 그 밖의 목사에 속하여 언권 회원이 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혹 부목사, 정년 후 원로 목사, 무임 목사, 종군 목사, 교육 목사, 은퇴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위임 목사가 언권 회원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에 관하여 개정하기 전의 임시 목사 제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임시 목사를 시무 목사로 잘못 개정한 결과 법리적으로 위임 목사가 언권 회원이 되는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3) 헌법 개정 절차상 흠결

근본적으로 총회 결의와 노회 수의를 거친 헌법 개정안은 총회장이 공포하여 시행해야 하는데 총회장이 공포하지 않고 총회를 파회하면 그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법리이다.

그런데 폐기 종결된 개정안을 회원들이 공포요 하면서 강요나 압박한다고 해서 개정안을 공포할 권한이 있는 총회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므로 폐기된 개정안을 2년이 지난 후 권원 없는 다른 총회장이 공포했다고 하면서 시행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불법이요 당연 무효이다.

그 연유는 당연히 공포해야 할 결의안이라고 할지라도 공포해야 할 회장이 공포하지 아니하고 폐회되었으면 그 안건은 자동 폐기되는 것이 법리이거늘 2년이나 경과한 후 권원 없는 회장이 불법으로 공포했기 때문에 법률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3. 본 건에 관한 후속 조치

교회 법률에 대한 시행의 우선순위는 세상 법과는 달리 상위법이 우선이다. 즉 법원은 교회 헌법 보다 지교회 정관을 우선하는 판례를 앞세운다. 그러나 교회 치리회는 교회 정관이나 결의보다 교회 헌법을 우선한다. 그러므로 임시 목사를 시무 목사로 개정한 법조문은 상술한 바와 같이 당연히 위임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는 정치 제10장 제3조의 노회 회원 자격을 보완 개정하거나, 임시 목사를 시무 목사로 개정한 것을 다시 “전임 목사” 등으로 목사의 칭호를 바꾸어 개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4. 결론

총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 하면”(권징 조례 제76조) 총회는 상회가 없으므로 차기 총회에서 총회의 잘못된 결의를 변경해야 한다.

본건과 관련하여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언론의 잘못된 기사가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 한 예로 모 언론에서는 총회 헌법에 상충되는 결의일지라도 “… 총회가 확정된 해석을 불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옳지 않다. … 얼마든지 부목사나 기관 목사, 선교사, 교육 목사도 노회 정회원이며 정회원이기 때문에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총회가 내린 유권 해석은 노회 회원 자격과 상관없이 총회 총대에 대한 자격 기준을 총회 결의로 확정하고 있다. 즉 총회 총대는 위임 목사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 [2016.3.6.(12:35) 입력 총회결의 정신 왜곡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필자의 신문기사를 110행이나 되는 장문으로 논평하면서 사람의 실명을 11번이나 기록하는 상식 이하의 글을 보았다.

 

필자가 크리스천포커스에 기고한 신문 기사를 잘못 논평한 모 언론에 되묻고 싶다. 아무리 최고회인 총회라고 할지라도 총회 결의가 교회 헌법에 상충되는 결의를 하여 시행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또한 총회가 헌법을 해석하면서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인 기본권을 박탈하고 장로회 정치의 근본 원리를 말살하고 위임 목사만 총회 총대권이 있다는 총회의 유권 해석 및 결의가 정당하다고 찬양하는 언론이 과연 정론의 철필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밭갈이 하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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