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당회 된 교회 위임 목사도 피선거권 있다
폐 당회 된 후 2년 내에 당회 조직해야 여전히 위임 목사
폐 당회 후 2년 내에 당회 회복되지 않으면 자동 위임 해제
[질의] 조직 교회의 위임 목사로 시무하는 중에 시무 장로 1명은 휴직하였고 그 외의 모든 시무 장로는 책벌되어 시무 장로가 한 분도 없어서 폐 당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위임 목사가 노회의 부노회장인데 다음 정기 노회 때에 “노회장으로 피선될 수 없다.”는 분들도 있고, “노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목사님의 법리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수도권 합동 H목사)
[답] 질의자가 합동 측 목사이므로 합동 교단의 헌법으로 답한다.
1. 노회 조직의 요건
교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2조(노회 조직)에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모든 목사”는 노회 회원(목사)의 명부에 기록된 선거권, 피선거권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목사를 의미하고 총대 장로는 각 지교회의 당회가 노회 총대로 파송한 장로를 의미한다.
즉 노회 조직의 요건은 ⓵ 일정한 지방 안에 ⓶ 모든 목사와 ⓷ 각 지교회의 당회가 파송한 장로로 조직하되 ⓸ 21당회 이상을 요함을 절대적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노회 회원의 자격
정치 제10장(노회) 제2조(회원 자격)에 명시된 회원은 정치 제10장의 명칭이 “노회”이고, 제2조에는 “회원 자격”이므로 자동적으로 노회의 회원권이 구비하는 “노회 회원” 즉 노회의 모든 목사를 의미한다(장로 총대는 서기가 장로 총대를 호명함과 동시에 노회 회원권이 구비함).
그런데 여기 “자격”에 대하여는 회원으로서 정회원과 언권 회원을 구별하는 조항으로 “각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목사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고 그 밖에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각 지교회 시무 목사”란 노회가 허락하고 각 지교회에서 사역하는 위임 목사. 임시 목사, 부목사 등 3가지 목사 칭호인데 정치 제4장 제4조 1.(위임목사), 2.(임시목사), 3.(부목사)항의 목사로서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이 구비한 정회원을 의미한다(필자는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총회장이 공포한 시무 목사는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임시 목사라 하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시무 목사<임시 목사>는 정회원이 되지만 위임 목사, 부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는 모순과 부작용이 있음).
따라서 위임 목사는 노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이 구비하는 정회원이다.
3. 폐 당회가 된 위임 목사의 회원권
위임 목사는 정치 제10장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이 구비한 정회원이다. 그런데 노회로부터 위임 목사로 위임을 받은 지교회가 폐 당회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어디에도 위임 목사가 시무 중에 폐 당회가 되었을 때 해 교회의 위임 목사의 신분이 어떻게 된다는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하여 1976년 2월에 제60회 속회 총회 정치부 보고에 “경안 노회장 김중환 씨가 청원한 폐 당회가 될 때 목사 위임 해제 여부에 대한 현장 문의에 대하여는 조직 당회로 있을 때에 합법적으로 청원되어 노회가 위임하였으면 폐 당회가 되었다 하여도 그 목사의 위임은 해제되지 않으나 2년 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동 위임 해제됨이 가한 줄 아오며”(제 60회 속회 총회 회의록 pp. 95-96)라고 결의하여 현재까지 본 결의대로 시행해 오는 것이 본 총회의 전통이요 관행이다.
4. 결론
본 질의의 건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폐 당회가 된 지교회의 위임 목사도 폐 당회 후 2년까지는 여전히 위임 목사의 신분이 계속되고 2년 내로 당회가 회복되지 못하면 목사 위임이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1976년 이후 현재까지 40여 년간 본 총회가 시행해온 관행이기에 해 교회가 폐 당회 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해 노회의 부노회장은 피선거권이 구비한 정회원이므로 노회장의 피선거권이 있는 것은 물론이요 모든 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이 부여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법리이다.
댓글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