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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교단 사면위원회 설치 운영 언어도단
박종일 2017-06-28 추천 0 댓글 0 조회 712

합동 교단 사면위원회 설치 운영 언어도단

교회 헌법 어디에도 사면 의식 없고 해벌 의식뿐

책벌자의 해벌권은 책벌한 그 원심치리회밖에 없어

헌법과 상충되는 상설 위원회 설치 시행은 범죄 행위

 

필자는 지난 2월 중순 경에 합동 교단에 소속한 P목사가 “총회 기소위원회 상설 조직과 총회 정치부의 상설화는 교회 헌법에 상충되는 것이므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총회 결의로는 시행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의를 받아 답 글을 쓴 바 있다(한국기독신문 제790호, 2017. 2. 18. 참조).

그런데 보다 더 기가 막힌 사건은 제101회 총회가 “7인 위원으로 사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가결하다.”(제 101회 총회 결의 및 요람 p.100 참조)라고 결의한 사건이다.

 

1. 사실 관계

합동 제101회 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단 헌법도 외면하면서 총회 사면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야단법석을 떨면서 대내외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

 

1) 제101회 총회가 “7인 위원으로 사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가결”한 후 7인 사면위원회는 위원장 김○○ 목사, 부위원장 김○○ 목사, 서기 김○○ 목사, 회계 윤○○ 장로, 총무 김○○ 목사, 부서기 심○○ 장로, 부회계 반○○ 장로 등으로 7인 모두가 임원이 되었고 위원은 한사람도 없는 유별나고 특이한 위원회가 등장하였다. 7인의 위원 전원을 임원으로 조직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2) 사면위원회 활동 상황

기독신문 제2098호(2017. 3. 28.) p.2의 하단에 “총회 사면위원회 사면 신청 접수 공고”라는 광고 내용에 조직과 업무 규정 제1조-12조를 수록하고 사면 신청 내용에는 사면 대상 : 업무 규정 제6조 “권징과 교리가 잘못 적용되어 억울한 일을 당하였거나 정당한 징계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할 때 사면 대상이 된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사면 신청서 : 소정 약식(첨부서류로는 사면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간 : 2017. 4. 28.(연장될 수 있음), 제출처 : 총회 회관 사면위원회 서기 앞, 2017년 3월 13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면 위원회, 총회장 김○○ / 사면 위원장 김○○

이는 헌법을 짓밟을 뿐 아니라 불법을 저질러 놓고 슬그머니 선심을 쓰는 척 하면서 총회의 불법 행위를 덮으려 하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3) 사면 심사 실시

기독신문 2108호(2017. 6. 13.) p.3에 7월부터 사면 위원회가 사면 신청인 10명 중 “정○○, 주○○, 고○○, 송○○ 목사가 1차 심사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사면위는 “총회에서 징계를 받은 자에 한해서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다시 말해 노회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다.”라 하였고 “위원장은 ‘사면위원회에 오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직임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혼돈한 총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자’고 위원들을 격려했다”고 하였다.

 

4) 사면 위원장의 괴변

기독신문 제2105호(2017. 5. 23.) p.25에 “사면위원회 설치 운영 법적 하자 없다”는 제하의 특별 기고를 보도했다.

그 내용은 “사면 정신 담은 합법적 총회 결의 … 성실 활동 의무 크다”는 머리기사로 “교권주의에 졸속 처리된 억울한 사건 제대로 살리는 것이 목적 … 합법적 절차 밟아 활동, 제102회 총회서 총대들의 동의 얻을 것”이라는 소제목 하에 ①사면위원회 설치에 대한 헌의 안은 합법적인 절차로 정치부에 보냈다. ②정치부가 사면위원회 설치 안을 본회에 내어 놓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 ③임원회가 관여하거나 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다. ④총회 보고 시에 사면위원회 활동 결과와 운영 규정까지 보고사항이 된다. ⑤법을 주장하면서 법을 어기는 자가당착적인 모순을 범하면 안 된다. ⑥권징조례에 사면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면한 전례는 없는가? ⑦임원회나 사면위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훼손한 일이 없다. ⑧결론에서 “총회 사면위원회 운영은 절차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당연한 치리를 받은 사람을 사면위원회가 전횡(專橫)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총회 치리(노회 치리 제외)에 한하여 교권적 권위주의나 합법적인 절차가 없이 졸속 처리된 억울한 사건에 대하여 살필 것이다. 또한 사면위원회가 사면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장에게 보고하고 제102회 총회에서 총대들의 동의를 얻어 원만한 공감의 분위기가 될 때 선포하는 것이므로 졸속 처리될 염려는 전혀 없다”라고 하였다.

필자는 위원장의 장문의 전단 기사를 3번이나 있어 보았으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괴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2. 총회 행정의 흠결

필자의 사견으로는 총화가 “사면위원회”라는 희한한 위원회조직을 결의한 사안으로서 총회의 행정과 총회 재판국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양자를 겸하여 평가한다면 총회의 행정에 대하여는 F학점, 총회 재판국의 재판은 0점을 주고 싶다.

그 연유는 총회 회의와 결의 등과 관련하여 헌법대로 회의한다기보다는 주먹구구식으로 회의나 결의하는 것을 예사로운 일로 여기면서 처리하는가하면, 총회 재판은 단 한 건도 교단 헌법대로 재판하지 않으면서 총회 역시 그런 재판의 판결을 거의 다 보고받기 때문이다.

실제 현상의 실례를 한 가지만 들어보면 총회 재판국은 하회 서기가 교부한 서류만을 재판 자료로 하여 재판국원들만 모여서 심리한 후 ① 취소하든지 ② 변경하든지 ③ 하회로 갱심하게 하는 것, 3가지 중 하나로 판결문이 작성되어야 한다(권징 조례 제99조 4항 참조).

그런데 법률심인 총회 재판국은 원심 재판에서도 볼 수 없는 노회장, 노회 서기, 하회 재판국장, 재판국 서기, 원고, 피고는 물론, 원고, 피고 측의 장로들까지 수십 명을 소환하여 심문을 하고 서명까지 받는 요란을 피운 후에는 헌법이 정한바 위의 3가지 중 하나로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총회 총대 5년 정지, 당회장권 정지, 설교를 제외한 목사 직무 정지, 노회장 및 서기 직무 정지 등의 엉터리 판결문을 작성한다.

이는 당회나 노회 재판에서도 절대로 판결할 수 없는 판결문인데 하물며 총회 재판국에서 이런 판결문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 역시 그 재판국의 판결 보고를 그대로 받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런 경우를 두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 하였던가?

 

1) 총회 개혁은 곧 준법

총회가 헌법대로 회의하고 헌법대로 결의하면 총회 재판국에서도 불법 재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것이다. 총회가 불법을 결의하니 총회 재판국도 불법 재판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지면상 총회가 절대 시행하면 안 될 2가지 불법 결의에 대하여 언급한다.

 

① 상설 재판 결의의 부조리

총회가 권징 조례 제134조 2항에 “총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는 헌법 규정을 무시하고 총회 파회 후에 접수된 상소건과 소원건을 차기 총회 개회 전에도 총회의 위탁 절차도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총회가 결의하여 총회 재판국의 불법 재판을 하도록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권징 조례 제142조에 “총회 재판국의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상소인과 소원인에게 400만원씩의 재판 비용을 받아 재판하라고 결의해 주었으니 재판국이 급행료 400만원을 낸 사람은 위헌적 불법으로 재판을 신속히 해주는가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차기 총회가 위탁하여 준 후에 합헌적인 재판을 하게하는 빌미와 부조리를 재판국에 제공해 준 총회가 되고 만 것이다.

 

② 상설 기소위원회의 설치

교회의 각 치리회는 상설 기소위원회를 절대로 설치할 수 없다. 오직 범죄자가 발현되었는데도 고소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득불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을 뿐이다(권징 조례 제7조 참고). 세상 법은 기소하는 검찰 제도가 있으나 교회의 치리회에서 상설 기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결의는 위헌적 불법으로 총회나 노회나 당회에 혼란을 야기 시킬 뿐이다.

범죄자도 없는데 앞으로 범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기소하기 위하여 상설 기소위원회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2) 사면과 해벌

교인의 사면과 해벌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피력한다면 “사면”은 요19:30에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가상 제6언으로서 엡1:4의 말씀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모두 동시에 영원히 “사면”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용어이다. 그리고 “해벌”은 마18:18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중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이 곧 “해벌”이다(예배모범 제17장). 결코 사면과 해벌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3) 판결과 시벌과 해벌

판결은 원심 치리회가 직할 재판하거나 재판국을 설치하여 위탁할 경우(권징 조례 제117조) 재판회나 재판국이 권징 조례에 의하여 재판하여 판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시벌은 예배모범 제16장(시벌)에 규정한 대로 재판회에서 판결한 판결을 예배 시간에 “교회 앞에서 직접 본인에게 언도하거나 혹 본 치리회의 결의대로 교회에 공포만”하는 예배모범의 의식을 의미하며, 해벌은 예배모범 제17장(해벌)에 규정한 대로 책벌자 중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책벌한 치리회가 해벌을 결의한 대로 예배 시간에 “회복하는 선언을 공포”하는 예배모범의 의식이다.

 

4) 해벌을 주관하는 치리회

한마디로 피력한다면 오직 원심 치리회인 당회와 노회에만 해벌 결의권이 있을 뿐 총회와 대회는 원심 치리회가 아니기 때문에 해벌권이 없다. 그런데 총회가 해벌도 아닌 사면을 하겠다고 나서니 도무지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이에 대하여 사면위 위원장은 “헌법 제12장 제5조 1항에 보면 ‘총회는 교회 헌법 … 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라는 조문을 근거로 권징 조례에 있는 해벌이 사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총회가 해석한 것처럼 기독신문에 언급하였다.

“헌법 제12장”이 어디 있으며 “해벌이 사면을 포함한다.”는 것을 총회가 언제 해석하였는가? 해벌이 사면을 포함한다는 것은 엉토당토 않는 억지 주장이다.

해벌과 사면은 다르다. 사면은 국가 행정부에서나 적용되는 용어요, 교회에서는 오직 해벌일 뿐이다. 교회 법전에 사면이라는 용어는 없고 굳이 사면을 언급한다면 상론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가상 7언중에 “다 이루었다.”하는 말씀으로 전세대전지역 무형교회의 성도들이 일시에 사면이 되었으니 그 이후 어느 누구도 사면운운 할 수는 없고 오직 해벌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해벌은 오직 원심치리회에서만 가능하다는 다음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

 

① 독노회의 결의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 제3회 회록 p.25에 “각 당회에서 책벌된 교우가 이사할 때에 천서 중에 책벌까지 기록함은 이후 회개하면 그 당회에서 책벌 푸는 권한까지 허락하는 줄로 인정함”이라고 결의하였다.

이는 당회가 해벌권이 있는바 이명을 원할 때 이명증서에 책벌까지 기록하여 해벌도 이명 간 교회에서 할 수 있게 한 결의로서 오직 원심 치리회만 해벌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② 예배모범의 규정

예배모범 제17장 7항에 “벌 아래 있는 교인이 그 벌 당한 치리회 소재지에서 먼 거리 되는 지방에 옮길 때에 회개함을 선언하고 회복함을 얻기 원하는 때는 본 치리회 결의의 등록을 날인하여 그 회에 교부할 수 있고 그 회는 자체가 처벌한 자와 같이 해벌한다.”라고 규정하였다.

 

③ 정치문답조례의 해설

1919년 제8회 총회가 교회 정치 해석의 참고서로 채택한 정치문답조례 제188문에 “교회 해벌 절차가 어떠하냐? <답> 교회의 해벌 절차는 아래와 같다. 벌 아래 있는 자가 진실히 회개한 줄로 알면 본 당회나 혹은 교회 앞에 공개 자복케 한 후에 해벌한다. 목사는 비록 회개할 찌라도 오랫동안 겸손하며, 아름다운 행위를 나타내지 못하면 해벌할 수 없고, 본 치리회는 해벌하기 전에 사사로운 사정만 생각하지 말고, 온 교회와 참 도리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해벌은 시벌한 원 치리회의 권고와 허락이 없는 이상 다른 치리회가 행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해벌은 원 치리회인 당회와 노회에서만 행할 수 있고 다른 치리회인 대회나 총회에서는 행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리이다.

그런데 제101회 총회 시 사면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벌도 아닌 헌법에 용어조차도 없고 시행할 수 없는 사면을 하겠다고 하니 기각 막힐 일이다.

원리상 총회는 원심 치리를 할 수 없으니 해벌할 사건도 없을 뿐 아니라 해벌 또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사면 위원장이 인정하고 밝힌 바와 같이 총회의 불법 행위를 덮어 넘기려는 속셈이 아니겠는가?

 

3. 결론

제101회 총회가 절대로 결의할 수 없는 “사면위원회 설치”를 결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장 역시 총회가 불법 처리한 것을 불법 사면 위원회가 불법으로 사면하려 함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장의 기독신문 특별 기고에서 “총회 치리(노회 치리회 제외)에 한하여 교권적 권위주의나 합법적인 절차 없이 졸속 처리된 억울한 사건에 대하여 살필 것이다”라고 하였고, “제101회 총회가 결의해 조직된 총회 사면위원회에 대한 오해가 있어” 글을 쓴다고 밝힌 것을 보면 위원장 스스로 총회가 교권적 권위주의나 합법적 절차 없이 졸속 처리하여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씌운 총회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였다.

거두절미하고 총회가 불법 처리함으로 억울한 형제가 있음을 발견했으면 총회가 그들 앞에 사죄하고 사과해야지 사면이라는 가면으로 선심을 쓰는 척 총회의 죄를 덮으려는 꼼수를 부려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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