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 왜 이러십니까
하회가 재판하지 아니한 상소장 상회 재판 어불성설
총회 재판국장 노회장에게 특정인 재판 지시 언어도단
[질의] 합동 S노회 산하 K교회의 D목사가 폐당회 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무임 목사가 될 처지에서 시골 교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노회가 당회를 조직하는 조건으로 위임목사 신분을 2년 연장하는 것과 당회장권 2년을 허락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①D목사는 노회가 허락한 당회장으로서 법 절차에 따라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장로 1인, 권사 10인을 피택하여 장로 임직과 권사 취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은 재판을 하여 “임직식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②그 후 노회는 K교회에 당회장을 파송하였고 그 당회장은 K교회의 위임목사로 시무하다가 폐당회가 된 연유로 무임목사가 된 D목사를 K교회의 시무목사로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R언론사에서는 당회장은 “무임목사 된 전 담임목사를 다시 청빙 후보로 제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법적으로 장로 권사를 선출하여 임직케 하였으며 주일 행사를 주관함으로 총회 결의를 위반하여 불법을 범했기 때문이다.”라는 기사를 신문에 보도하였습니다. ③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에 「1. 임직식(주일) 순서를 담당한 7인을 서울북노회는 적법하게 치리하고 2017년 9월 5일까지 총회로 보고하라 2. 재판 비용은 피상소인이 부담하라. 3. 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 서울북노회의 모든 행정을 중지한다.」라고 했는데 합법적인 판결인지요? 이상 3가지 질의에 관계된 서류를 첨부하여 보냅니다. 목사님의 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북노회 K목사 올림)
[답] 질의자가 합동 교단 목사이므로 합동 교단의 헌법으로 답한다.
1. 노회가 허락한 당회장의 임직식 거행에 대하여
K교회를 시무하다가 폐당회로 2년이 지나 비록 무임목사일지라도 노회로부터 2년간 K교회의 당회장권을 허락받은 D목사가 K교회에 장로 1인, 권사 10인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표한 후 장로 임직식과 권사 취임식을 거행한 것은 당회장으로서 지극히 당연하고 합법적인 직무를 행사한 것이다(교회 정치 제9장 제5조 4항).
그런데 총회 재판국은 재판할 권한도 없는 사건을 불법으로 재판하여 “2016년 11월 6일 광탄중앙교회에서 가진 임직식은 무효이다”라는 판결문이야말로 밭갈이 하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총회 재판국의 재판을 인정한다고 가정할지라도 총회 재판국이 2017년 8월 11일 판결하여 2017년 8월 14일에 판결문을 교부 발송하면서 2017년 9월 5일까지 겨우 약 20일 동안에 노회원 목사 7인을 재판하여 총회에 보고하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이를 두고 “번개 불에 콩 볶아 먹는다.”고 했던가?
뿐만 아니라 재판 비용은 치리회가 부담하는 것이 헌법의 규정(권징 조례 제132조, 제142조)인데 “피상소인이 부담하라.”함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노회가 재판국의 “지시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 노회의 모든 행정을 중지한다.”는 주문에 대하여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중지한다는 말인가? 판결문치고는 유치하기 그지없어 보인다.
2.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D목사를 K교회의 시무 목사로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에 대하여
노회가 파송한 지교회의 당회장(교회 정치 제9장 제4조)의 직무는 위임목사인 당회장이 위임 받은 교회의 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차별이 없다.
따라서 노회가 K교회에 파송한 당회장이 K교회의 위임목사였던 D목사가 폐당회로 무임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K교회의 시무목사(임시목사)로 청빙 청원을 위한 공동의회를 법절차에 따라 소집하여 투표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다.
그런데 R언론사가 D목사에 대하여 위법, 불법 운운하면서 “무임 목사 된 전 담임목사를 다시 청빙 후보로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법리는 어불성설이다. 청빙 받은 목사가 위법, 혹은 불법을 행했다는 소문이나 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교회 재판에 의한 판결이 있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여전히 무흠 목사이다. 그런데 어찌 D목사에 대하여 기본적인 피선거권을 박탈해야한단 말인가?
더욱이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위임목사로 시무하다가 폐당회가 되어 무임목사 신분으로 바뀐 목사를 시무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투표한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순리이자 법리이다.
D목사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았다고 하니 이제 당회장은 노회에 시무목사 청빙청원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의무적으로 허락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 것이 현행 헌법이다.
3. 총회 재판국의 불법 재판에 대하여
제101회 총회 재판국이 불법 재판을 하여 판결한 판결문 및 판결문 교부 문서는 다음과 같다. “문서 번호 : 제101-1358호(2017.8.14.), 수신 : 서울북노회장, 제목 : 총회 재판국 판결문 교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재판국장 관인) 재판국장 윤○세 서기 배○철, 판결문, 서울북노회 광탄중앙교회 정○호 씨의 서울북노회 김○호 씨 외 6인에 대한 상소건, “주문 1. 김○호 씨의 광탄중앙교회 위임 목사직은 상실 되었다. 2. 2016년 11월 6일 광탄중앙교회에서 가진 임직식은 무효이다. 3. 임직식(주일) 순서를 담당한 김○호, 김○진, 정○진, 정○철, 김○귀, 김○영, 류○수 씨를 서울북노회는 치리하고 2017년 9월 5일까지 총회에 보고하라. 4. 재판 비용은 피상소인들이 부담하라. 5. 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 서울북노회의 모든 행정을 중지한다.”로 되어 있다.
1) 하회가 재판도 하지 아니한 상소건을 재판한 총회 재판국
총회 재판국이 거명한 7인의 목사들은 서울북노회로부터 재판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 광탄중앙교회 정○호 씨는 7인의 목사들을 고소하면서 총회에 상소장을 제출하였고, 총회 재판국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상소장을 넘겨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불법 재판을 하고 말았다. 이는 총회 재판국이야말로 교회 헌법 권징 조례에 대한 기초적 상식도 없는 문외한(門外漢)들이라 아니할 수 없어 보인다.
2) 재판할 서류도 없이 재판 한 총회 재판국
총회 재판국은 증거조를 폐하고(권징 조례 제94조 2항) 법률심으로 판결하는 대법원과 같은 최종심이다. 그러므로 하회 서기가 보내온 하회 재판에 관계된 모든 서류만을 가지고 재판해야 한다(권징 조례 제94조, 제101조).
그런데 하회가 재판을 한 흔적도 없으니 하회 서기는 하회 재판에 관계된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하지 아니했을 것은 기정사실일진대 총회 재판국은 재판하여 판결문까지 작성 교부했으니 상소인이 제출한 상소장을 근거로 재판을 했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총회 재판국은 상소인이 제출한 상소장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회 서기가 제출한 ①재판사건 진행전말서 ②상소장 ③상소 이유 설명서만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현행 헌법이다(권징 조례 제96조, 제99조).
그런데 본건 총회 재판국은 위 ①,②,③항의 서류가 하나도 없이 재판을 하였으니 원천무효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상소장 내용이 상소인(원고)과 피상소인(피고)만 상소장의 요식을 갖추었고 알맹이는 고소장으로 되어 있어 마땅히 각하해야 할 사건을 판결문대로 재판하여 교부했으니 상소장의 서류 검토도 제대로 못하는 총회 재판국원들이야 말로 재판관으로서 수준미달이라 할 수밖에 없다.
3) 총회재판국의 월권
제101회 총회가 파회된 후의 모든 재판 관계 서류는 제102회 총회 재판국이 제102회 총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해야 한다(권징 조례 제134 2항).
그런데 본 건 상소장은 2017년 1월 3일이 시행일자인 문서이기 때문 제101회 총회 재판국은 받아 처리할 수 없는 서류임이 명백하다. 혹 총회가 급행료(?) 400만원을 받고 상설 재판을 해주기로 결의 운운하는 것은 헌법과 상충되는 결의이므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시행할 수 없는 결의임을 아는가 모르는가?
4) 총회 재판국장이 서울북노회장에게 지시한 공문에 대하여
설령 본 건의 재판을 인정한다고 가정할지라도 일개 상비부장에 불과한 총회 재판국장이 감히 치리회장인 노회장에게 약 20일 간의 여유만을 주고 해 노회원 7인을 치리하고 총회로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이를 두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했던가?
합법적인 재판이라 할지라도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예심 판결로서 판결문을 교부하는 것은 쌍방을 구속(현상 동결)할 뿐이요(권징 조례 제138조),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채용할 경우 상회 치리회장인 총회장이 하회 치리회장인 노회장에게 공문을 하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법리이다. 그런데 총회에 보고도 하기 전에 총회 재판국장이 노회장에게 판결문 내용을 시행하라는 협박식의 지시 공한을 발송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무례한 범죄 행위에 다름 아니다.
4. 결론
서울북노회가 D목사에게 위임목사 신분을 2년간 연장한 결의는 잘못이다. 그러나 무임목사도 지교회 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으므로 D목사가 당회장으로서 파송을 받아 장로 1인, 권사 10인을 법절차에 따라 공동의회의 투표를 거쳐 임직 및 취임식을 거행한 것은 합법이요, 노회가 제3의 당회장을 파송하여 그 당회장이 D목사를 K교회에 시무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행한 것도 합법이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이 본 건을 심리 판결한 것은 법도 아니고 재판도 아니고 초등학생들의 낙서와 같아 보인다. 오직 총회 재판국의 상소건 판결은 ①취소하든지 ②변경하든지 ③하회로 갱심하게 하든지 하는 것뿐임(권징 조례 제99조 4항)을 아는가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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