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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당회장의 의미
박종일 2017-10-10 추천 0 댓글 0 조회 1604

임시 당회장의 의미

 

조직 교회가 당회장 없을 때 초청한 당회장은 오직 임시 당회장

노회가 지교회에 파송한 당회장은 임시 당회장 아닌 오직 당회장

임시 당회장은 당회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만 당회장

 

 

[질의] 교회 정치 제9장 제3(당회장)와 제4(당회 임시 회장)을 여러 번 읽어 보았으나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을 임시 당회장이라고 할 만한 문장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회에서 각 지교회에 파송한 당회장을 전국의 노회가 거의 임시 당회장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목사님의 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합동 시골 교회 목사)

 

 

[] 시골 교회나 도시 교회를 막론하고 목회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질의자가 합동 교단 목사이므로 합동 교단의 헌법으로 답한다.

 

1. 당회장

정치 제9장 제3(당회장)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라고 하였다.

 

당연직 당회장으로는 위임 목사(담임 목사) 뿐이요 그 외의 임시 목사에게 노회가 당회장권을 허락하면 역시 당회장이요(정치 제15장 제122). 조직 교회나 미조직 교회에 시무하는 목사가 없는 경우와 강도사나 전도사가 전임 시무하는 지교회에 노회가 파송하는 목사는 모두 당회장이다(정치 제9장 제4조 상). 

따라서 노회가 위임하는 위임 목사와 당회장 없는 지교회에 파송하는 모든 목사는 당회장이요 임시 당회장이라는 칭호를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또한 본조에 언급한 대리 회장은 당회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회장이 신병이 있을 때 당회장이 출타할 때 특별한 경우(당회장에 관계된 사안을 처리해야할 경우 등)에는 당회장의 사회로 모인 당회에서 대리 회장을 청하기로 결의하고 대리 회장될 목사를 지명하는 일은 본교회의 당회장이 결정한다.

 

2. 임시 당회장

정치 제9장 제4(당회 임시 회장)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당회장은 목사만 될 수 있다.”함을 전제로 하고 조직 교회에 위임 목사가 없을 때에는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는 반드시 당회장 될 목사를 파송해야 한다. 그런데 노회가 부주의하여 당회장을 파송하지 아니했을 때는 그 당회가 당회를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될 목사를 청할 수 있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임시 당회장은 조직 교회에서만 장로들이 노회의 회원인 목사 중에서 만 70세 미만 되는 자는 누구든지 당회를 시작하여 마칠 때까지만 임시 당회장이 되어 당회를 인도(사회)할 수 있도록 청빙을 받은 목사이다.

 

여기에서 주목해보아야 할 문장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당회장은 노회에서만 파송할 수 있고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없는 조직 교회 당회에서만 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질의 자가 임시 당회장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전국의 노회 태반이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을 임시 당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노회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오직 당회장만을 파송할 수 있다. 당회는 당회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부주의로 당회장을 파송하지 않았으나 당회 회집이 필요할 때 당회장을 청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임시 당회장만을 청할 수 있다.

따라서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은 임시 당회장이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오직 당회장이요, 조직 교회의 당회가 청한 당회장은 오직 임시 당회장으로서 당회를 시작하여 마칠 때까지만 당회장이다. 그런 이유에서 임시 당회장이라고 한다.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은 위임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계속하여 당회장이기 때문에 임시 당회장이라 할 수 없고 반드시 당회장이라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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