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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제102회 총회 왜이러십니까
박종일 2017-11-14 추천 0 댓글 0 조회 1105

합동 제102회 총회 왜이러십니까

모든 회의의 정족수, 개회 시부터 폐회 시까지 유지해야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 검사에서 노회로 환부는 절대 불가

 

합동 제102회 총회가 164개 노회로 목사 총대수와 장로 총대수를 합하여 1642명 중 1445명이 출석하여 역사적인 성 총회를 개회하여 회무를 처리하였다.

 

1. 성수 유지의 원칙

그런데 기독신문 제2124(2017.10.17.) p.3총회 마지막 날 정족수 논란이란 머리기사에 당일 결의 무효 주장 제기결의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 분석이라는 소제목의 기사가 정면으로 충돌되게 보도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필자가 2000년 합동 제85회 총회의 총대로 출석하였던 진주 총회 시에 직접 목격한 바로는 총회를 개회할 당시에는 총회장이 만석이었던 것과는 달리 마지막 날에는 가뭄에 콩 나듯 불과 몇 십 명 정도가 자리를 지키면서 총회의 중요 안건들을 처리하였던 광경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이와 같은 현상은 거의 매년 반복되어왔음을 해 총회의 총대들이 주지하고 시인해 온 바이다. 그런데 정족수 논란이 붉어질 때마다 총회가 관례적으로 속회 때는 회원 점명을 생략해 온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으로 유야무야 무시하고 지나갔던 것과는 달리 제102회 총회 결과에 대하여는 성수 유지가 파기된 상태에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결의한 모든 안건은 총회 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법정 대응 양상으로까지 발전하는 것 같아 보인다.

 

이에 관하여는 정치 제12장 제3(총회의 성수)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는 규정 안에 해답이 모두 들어 있다. “헌법에 개회 성수만 규정돼 있고 속회 성수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주장은 유치한 법리 해석이다.

 

모든 법은 원리와 원칙하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회의에서 성수 유지의 원칙은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다. 따라서 총회가 성수에 충족하여 개회되었으면 파회 시까지 최소한의 성수가 유지되어야 합법적 회의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개회 때에는 대다수의 회원이 출석하여 개회를 선언했을지라도 파회 시까지도 개회 시에 출석했던 수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 부득이하여 조퇴나 이석을 하는 회원이 있다 해도 최소한 정치 제12장 제3(총회의 성수)의 규정에 충족하는 노회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수와 목사 총대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수와 장로 총대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수는 항상 유지되어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에 속하는 회의법이다.

 

만일에 노회 수의 과반수에서 1개 노회라도 미달되거나 목사 총대 수의 과반수에서 1인이라도 미달되거나 장로 총대 수의 과반수에서 1인이라도 미달될 경우에는 성수 유지의 원칙이 파기되었으므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성수 유지의 원칙을 무시하고 성수 유지가 무너진 상태에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안건을 처리했다면 그 처리된 안건은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으므로 당연 무효일 수밖에 없다.

 

2. 각 치리회의 개회 및 회의 성수

모든 회의의 개회 및 회의 성수는 치리회마다 그 경우가 다르다.

1) 총회 : 상론한 바와 같이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총회 산하의 전체 노회 수의 과반 수 이상과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 총대 전체 수의 과반 수 이상과 각 노회가 파송한 장로 총대 전체 수의 과반 수 이상이 출석하면 개회 성수가 되고 또한 성수 유지가 충족되어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2) 대회 : 대회의 개회 및 회의 성수는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대회 총대 목사 7인 이상과 대회 총대 장로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 성수가 되고 또한 성수 유지가 충족되어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정치 제11장 제2).

 

3) 노회 : 노회의 개회 및 회의 성수는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노회 정회원 목사 3인 이상과 각 당회에서 노회에 총대로 파송한 장로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 성수가 되고 또한 성수 유지가 충족되어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정치 제10장 제5).

 

4) 당회 : 당회는 장로의 수에 따라 당회마다 개회 및 회의 성수의 수가 다르다. 장로 3인 이상인 당회는 장로 과반 수 이상과 당회장의 출석으로 개회 및 회의 성수가 되고, 장로 2인인 당회는 장로 1인 이상과 당회장의 출석으로 개회 및 회의 성수가 되고, 장로 1인인 당회는 장로 1인과 당회장의 출석으로 즉 당회원 전원이 출석해야 개회 및 회의 성수가 된다. 단 장로 1인인 당회는 장로의 치리 문제와 안건 처리에 장로가 반대할 때는 당회장이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정치 제9장 제2).

 

3.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총회의 검사 한계

102회 총회 결과 재판국 판결의 흠결과 총회의 검사에 관한 흠결을 계기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 한계와 예심 판결 보고에 대한 총회 검사 한계에 관하여 기고함으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총회 재판국 재판의 실상

102회 총회에 재판국이 보고한 서울북노회 광탄중앙교회 정호 씨의 목사 7인에 대한 상소건의 예심 판결을 예로 들어본다.

주문

1.호 씨의 광탄중앙교회 위임 목사직은 상실되었다.

2. 2016116일 광탄중앙교회에서 가진 임직식은 무효이다. 3. 임직식(주일) 순서를 담당한 김, , , , , , 수 씨를 서울북노회는 치리하고 20179 5일까지 총회에 보고하라. 4. 재판 비용은 피상소인들이 부담하라. 5. 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 서울북노회의 모든 행정을 중지한다.”

위의 판결 주문은 총회 재판국의 예심 판결문이라기보다는 유치원생들의 낙서 정도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본건은 표지만 상소장일뿐 내용은 고소장이므로 총회 재판국은 재판할 수 없는 상소장인바 월권 불법 재판을 하였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은 원심 재판을 하였고 판결문 역시 상소장의 주문이 아닌 원심 판결문의 주문과 유사하다. 총회는 하회에 명하여 이행치 않은 경우 외에는 절대로 원심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아는가 모르는가(권징 조례 제19).

하회에서 재판도 하지 아니한 상소장을 받아 재판하였다.

따라서 총회는 반드시 하회 서기가 교부한 재판 사건 진행 전말서, 상소장, 상소 이유 설명서만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하는데(권징 조례 제96, 99) 하회 서기는 노회가 재판을 한 적이 없어 상회에 재판할 서류조차 보낼 방법이 없다. 총회 재판국은 재판할 서류도 없이 눈 감고 재판을 하였는가?

총회 재판국장과 서기는 제102회 총회를 1개월 이상이나 앞둔 814일 자로 총회 보고와 총회 검사를 받기도 전에 예심 판결문을 시행해버렸으니 총회장의 상투를 잡고 흔드는 격이 되었다.

일개 상비부장에 불과한 총회 재판국장이 감히 치리회장인 노회장에게 총회장만 할 수 있는 총회 공한을 하달하면서 예심 판결문을 시행하고 총회전인 95일까지 보고하라고 함은 절대로 시행할 수 없음을 누구나 아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하회에 공갈, 협박을 하였다. 이는 특수 범죄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제102회 총회는 상소건의 성립도 되지 않는 사건이므로 보고받을 가치도 없는 서울북노회 광탄중앙교회 정호 씨가 제출한 상소건의 예심 판결 보고를 채용하였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총회는 재판국장이 총회가 검사하기도 전에 예심 판결문대로 이미 시행해버린 사실에 대하여 예심 판결문의 주문 안에 작성되어

있음을 아는 총대가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인가? 절차도 법리도 무시하고 불법 상소장을 제출한 상소인은 춤을 추게 해주고 영문도 모르고 피상소인이 된 7인 목사와 서울북노회는 맑은 날에 날벼락을 맞게 하는 이런 재판국은 존재할 가치도 없어 보인다.

 

2) 총회 재판국의 예심 판결문의 한계

상론한 바와 같이 광탄중앙교회의 정호 씨가 제출한 상소건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일 수는 없다. 원심 재판국의 원심 판결문과 유사해 보이지만 원심 판결문도 아니다. 원심 판결문의 주문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제명출교 정직, 수찬 정지 면직, 수찬정지 등 8개항 중에서 반드시 한가지로만 합의 판결해야 한다(권징 조례 제35, 41).

그런데 위의 1)항에 주문” 5가지가 뭔가? 밭갈이하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닌가? 그래서 필자는 총회 예심 판결이라기보다는 유치원생들의 낙서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 하였다.

총회 재판국의 상소장에 대한 예심 판결문의 주문은 반드시 취소 변경 하회로 갱심하게(파기 환송) 3가지 중에서 반드시 한가지로만 판결해야 한다(권징 조례 제994).

 

3) 총회의 재판국 보고에 대한 총회의 검사 한계

총회가 재판국 보고를 검사하면서 “4건의 재판은 해 노회로 환부하였고, 위에서 거론한 광탄중앙교회의 사건은 채용하였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없다. “하회로 갱심 하게(파기 환송)”하는 것은 총회 검사 시에는 절대로 할 수 없고, 오직 상회가 상소건을 판결할 때만 선고할 수 있는 항목이다.

총회의 검사는 오직 채용 환부(총회 재판국으로) 특별 재판국 설치 등 3가지 중에서 반드시 하나로만 합의 결정해야 한다(줜징 조례 제141).

 

4. 결론

모든 회의의 정족수는 개회 시부터 폐회 시까지 유지해야 하고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문을 검사할 때에 노회로 환부라는 결정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에 속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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