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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교회 분쟁의 요인
박종일 2018-01-02 추천 2 댓글 0 조회 1054

끊임없는 교회 분쟁의 요인

법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교회의 혼란

상충 되는 법 규정으로 인한 치리회의 분쟁

인쇄 과정, 문화적 변천의 오류로 인한 혼란

 

인류의 사회적 활동에는 가지각색의 끊임없는 분쟁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결국은 법의 해석과 견해의 차이 또는 법의 미비와 상충되는 법 규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현실적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산하 각 지교회 내부의 분쟁, 총신대학교의 분쟁, 교회의 내부적 사건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 등 그 요인의 예를 들어 분석함으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법의 미비로 인한 각 지교회의 분쟁에 대하여

지난 4년 동안 헌법 전면 개정위원회의 수고에 비하여 제102회 총회가 결의하고 노회 수의가 남은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헌법 전면 개정이라 하기에는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인다.

반드시 개정해야 할 자구만 해도 수백 곳이나 되는데 불과 2,3십 곳의 자구 개정 정도로 만족해야 했으니 앞으로 더 개정해야 할 자구가 수백 군데인 것에 대하여 총회는 무어라 답하려는지 묻고 싶다.

대표적으로 법의 미비로 인하여 지교회 내의 끊임없는 갈등을 해소할 수 없는 조문을 예로 들어본다.

헌법적 규칙 제7조 제3항에 연기명 투표에 있어 계표함에 대하여 투표 정원 수 이상을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 정원 수 이내를 기입한 표는 유효표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어떤 교회에서 장로 5인을 선출하기 위하여 투표를 한다고 가정할 때 정원 수 5는 정원 수 이상에도 5가 포함되고, 정원 수 이내에도 5가 포함된다. 그런데 정원 수인 5명의 이름을 기록한 투표지를 놓고 전자에서는 무효로 인정하고라고 하였고, 후자에서는 유효표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전자의 법 규정을 주장하는 자와 후자의 법 규정을 주장하는 자 간에 법적 이론은 끊임없는 분쟁의 요인이 되는 헌법 규정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필자는 본 규정에 관하여 노회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정원 수 이상을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정원 수를 초과하여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로 총회에 헌법 자구 개정 헌의를 하였다.

그런데 한번은 반려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로 결의하였고, 한번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로 결의하였으며, 한 번은 헌법대로 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로 결의하고 말았다.

그러나 제102회 총회에서 본건을 개정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는바 늦은 감이 있지만 퍽이나 다행으로 생각하며 제103회 총회를 기대해 본다.

 

2. 상충되는 법 규정으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

총회와 총신대학교의 계속되는 분쟁은 한 마디로 말해서 총회는 교회법과 총회 결의와 신학교의 설립 목적 등을 우선하여 총신 측이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반면에 총신 측에서는 이에 상충하는 사학 법을 우선하므로 법정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 보인다.

이와 같은 현실은 교회법과 세상 법의 상충된 법 시행의 결과에서 오는 분쟁이요,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하는 현실을 예로 들어 본다.

교회 헌법은 목사와 장로, 집사의 시무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는 규정과는 달리 어떤 교회 정관은 목사, 장로, 집사의 시무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고 상충되게 규정한 것이 분쟁의 요인이 된 실례이다.

해 교회의 한분 장로가 만 65세를 지나서도 나는 교회 헌법대로 만 70세까지 계속하여 시무하겠다고 하는 일로 해 교회의 다른 장로들이 고소를 하여 최종심인 총회 재판국에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교회 정관보다 교회 헌법을 우선하여 피고의 손을 들어주어 만 70세까지 계속하여 시무하도록 본건은 종결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세상 법정에 고발한바 세상 법정에서는 교회 헌법보다 교회 정관을 상위법으로 인정하고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뒤집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결과 해 교회 내부에서는 교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법이 우선이라는 주장으로 분쟁의 해법이 요원하게 됨을 볼 수 있다.

 

3. 인쇄 과정의 오류와 헌법 개정의 오류에 대하여

자구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인은 인쇄 과정에서의 오류와 헌법 개정에서의 오류 및 문화적 변천에서의 오류가 대부분이다.

그 예로 교회 정치 제4장 제31항에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하고인데 2000년도 판 개정 인쇄 과정에서의 오류로 하나님을 대리하여로 잘못된 결과 예배 모범 제65항의 하나님을 대표하여와 상충된다.

교회 정치 제9장 제4조에 노회가 당회장 될 목사를인데 1964년도 판의 오류로 당회장 될 사람으로 잘못되었고 임시당회장 될 목사임시당회장 될 사람으로 잘못 되었다.

교회 정치 제10장 제5조에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1960년도 판 오류로 장소와 날짜에로 잘못되었다.

교회 정치 제15장 제112항의 이같이 서약과 공포를 마친 후에 회장이나1964년도 판 오류로 서약을 마친 후에로 잘못되었다.

대요리문답 제139(제 칠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 동시에 하나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가지는 것이며 에서 하나 이상의하나를 초과하여또는 둘 이상의로 해야 하며 신도게요 제241항도 마찬가지이다.

교회 헌법이라면 문장 하나, 용어 하나, 철자법이나 띄어쓰기 하나라도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쇄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헌법 개정 시에 발생한 오류와 문화적 변천의 오류에 관계된 교회 헌법의 조문만을 열거하여 교회 헌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교회 헌법 연구 과제로 제시하여 교회 헌법 자구 개정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정치 제5(치리 장로) 4(직무) 2.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부패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동 제7(협동 장로) 삭제(이유 : 교인의 투표와 서약 없이 당회원이 될 수 없다)

7(1964년도 판의 오류) 4.(성경 해석과 강도) 10:4 10:42

6.(성찬) 고전11:23,28 고전11:23-28

8.(성경 문답) 5:21, 딤후3:14,17 5:12, 딤후3:14-17

9.(헌금) 11:27,30, 고전16:1-14 11:27-30, 고전16:1-4

10(권징)딤전5:12 5:20

정치 제8(교회 정치와 치리회) 1(정치의 필요) 교회의 행사에 의지한 즉 교회의 행사에 의한 즉

동 제4(치리회의 권한)(1976년도 판 오류)(15:1,32) (15:1-32)

정치 제9(당회) 1(당회 조직)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당회는 지교회 당회장과

동 제2(당회의 성수) 장로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 장로1인 이상과 당회장의 출석으로 장로 과반수와 목사1인이 출석 장로 과반수 이상과 당회장이 출석

52(교인의 입회와 퇴회) (교인의 입회와 전출) 제명도 한다 삭제도 한다

5(각 항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1960년도 판 오류) 수집할 날짜 수집할 시일

6(권징하는 일)(1922년도 판 오류) 권계, 견책, 수찬 정지, 제명, 출교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제명출교

정치 제10(노회) 1(노회의 요의) 사도 시대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나니(1976년도 판 오류) 사도 시대 교회 노회와 같은 교회가 있었나니

교회가 분산한 후에(1930도 판 오류) 예루살렘 교회가 분산한 후에

모든 성경에 확연하다(6:5-6, 9:31, 1993년도 판 오류) 6:1, 9:31)

이런 각 교회가 한 노회 아래 속하였고(15:2-4, 6:11,23-39, 21:17-18, 1966년도 판 오류) 15:2-4, 6:23-30, 21:17-18)

동 제3(회원 자격) 총대권은 없다(2000년도 판 오류) 상회의 총대권은 없다

동 제4(총대) (장로 총대)

동 제5(노회의 성수)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1960년도 판 오류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동 제6(노회의 직무) 1. 강도사와 전도사와(1930년도 판 오류)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

미조직 교회를(1934년도 판 오류) 미조직 지교회를 

9. 봉급에 대하여(1930년도 판 오류) 생활비에 대하여(이유 : 청빙서 용어에도 생활비이다)

동 제9(노회 회집)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1964년도 판 오류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1922년도 판 오류) 목사 3인 이상과 장로 3인 이상의 청원에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1922년도 판 오류)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1장 제1(조직)(1964년도 판 오류) 대회 조직 (이유 : 당회 조직, 노회 조직, 총회 조직과의 조화

동 제2(개회 성수) 날짜와 장소에(1964년도 판 오류) 시일과 장소에 동 제4(대회 권한과 직무) 8. 대회에 제기한 상고, 고소, 문의의 안건 (1964년도 판 오류) 고소를 삭제 (이유 : 대회는 원심재판을 할 수 없음)

 

계속하여 교회 헌법 전문을 기고하려면 수백 곳이나 되어 지면관계상 이하는 생략하고 독자들 중에 모두의 기고를 원할 시에는 추가기고를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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