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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기소위원회, 정치부 상설화 어불성설
박종일 2017-02-11 추천 0 댓글 0 조회 935

총회 기소위원회, 정치부 상설화 어불성설

 

기소 위원은 범죄 예상 아닌 범죄 발현 후 치리회가 선정해야

총회의 기소 위원 정치부 상설화 결의 위헌적 결의로 시행 불가

 

 

  [질의] 합동 제101회 총회가 총회 기소위원회와 정치부의 상설화를 결의하여 기소위원회는 해당 회기에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기소하게 하고, 정치부는 총회를 파회한 후에도 계속 존속하여 총회가 위탁하지도 않은 새로운 차기 총회의 업무를 심의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교회 헌법과 상충되는 것이므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총회 결의로는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목사님의 법리적 답변을 바랍니다. (P목사)

    

 

[답] 질의자의 질의 내용 안에 답이 정리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보다 더 상세히 정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본건에 대한 사실 관계

합동 제101회 총회가 총회 기소위원회와 총회 정치부를 상설화한다고 하면서 기소위원은 총회를 파한 후 새로운 사건을 기소케 하고, 정치부는 총회를 파한 후에도 계속 존속하여 정치적인 안건이 접수되는 대로 심의케 한다는 잠꼬대 같은 기상천외한 불법 결의를 하여 합동 교단에 먹칠을 하고 있다.

 

그 실상의 내역은 2016년 10월 11일자 기독신문 제2076호 4면에 “제101회 총회 헌의 안 처리 결과 기구 개편 및 신설”이라는 머리기사의 소제목으로 “총회 기소위원회(상시) 신설의 건”의 내용으로 “해당 회기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권징 조례 제2장 제7조에 의거 기소 위원을 두어 기소토록 하되 해 기소 위원이 기소한 건은 본 총회가 원고로 기소한 것으로 하며 기소 위원 선정은 매회 때마다 총회 파회 전 임원회가 3인을 선임하여 본 회의 허락을 받는다.”라는 보도에 이어 2016년 12월 13일자 기독신문 제2084호 2면에 “제101회기 총회 특별위원 명단, 총회 상설 기소위원회 : 서○○, 이○○, 김○○”이라고 기소 위원의 명단을 보도하였으니 이미 시행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2016년 10월 4일자 기독신문 제2075호 2면에는 “정치부 상설화하고 실행위원회 역할 강화”라는 머리기사 내용으로 “제101회 총회의 … 가장 주목할 만한 결의는 정치부 상설화와 총회 실행 위원회 역할 강화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는 총회 정치권의 일부가 불법을 자행하면서 마치 혁신 개혁이나 하는 것처럼 의시대면서 총회를 불법 탈법으로 난장판을 만들려 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2. 총회는 비상설체 조직

정치 제12장 제7조(개폐회 의식)에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 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散會)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지금 총회는 파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 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 회집함을 요하노라”라는 파회 선언의 의미는 총회야 말로 비상설체 조직으로서 파회를 선언함과 동시에 총회도 없어지고 총대권도 종결되었으니 차기 총회가 회집될 때까지 파회된 총회의 모든 조직이 절대로 상설 존재할 수 없으므로 총회 파회 후의 새로운 모든 사건과 안건에 대하여 차기 총회 외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사건도 처리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제101회 총회가 어떤 미지의 범죄 사건을 미리 예상이라도 하듯 교회 헌법이 금하고 있는 기소 위원을 상설 조직화하기로 결의하여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기소 위원이 즉시 기소하여 총회의 원고 노릇을 하게 했다. 거기에다 총회 파회 후에 접수된 일반 행정 서류는 정치부를 상설 조직화하기로 결의하여 정치부에 초헌법적 특권을 부여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설 기소 위원이 기소한 사건이나 상설 정치부가 심의한 그 일반 행정 안건들은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하여 예비 심의에 불과하고 차기 총회의 본 심에서 종결하는 것이 법리이거늘 비상설체인 총회 조직을 상설화로 결의하여 시행하려는 것은 헌법을 짓밟고 헌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치리회의 결의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부당만부당한 불법 범죄 행위이다.

 

 

3. 파회된 총회의 상설 업무는 월권 범죄 행위

제101회 총회가 파한 후에 접수된 각종 재판 건과 행정 건을 심의하는 권한은 오직 제102회 총회의 권리요 의무인 업무이다. 그러므로 제101회 총회의 기소 위원이나 정치부는 제102회 총회의 모든 안건을 어떤 방법으로도 다룰 수가 없는 것이 현행 헌법이다.

 

따라서 제101회 총회가 정치부를 상설화하려함은 다른 모든 부서의 업무는 제102회 총회의 회원이 정상적으로 수행함에 반하여 정치부는 파회를 선언하여 해산되고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제101회 총회의 정치부였던 자들을 불러 모아 가당치도 않게 제102회 총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함은 월권이요 불법 범죄 행위이다. 오직 제102회 총회의 안건은 제102회 총회 회원들만으로 처리해야지 제101회 총회의 총대였던 자들로는 절대로 심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① 제102회 총회가 개회되지도 않았고 제102회 총회의 본 총회가 서류 심의를 위탁하지도 않았으며 ② 제101회 총회 정치부원 중에 제102회 총대가 되지 못한 자가 있을 경우는 총회회원도 아닌 자가 총회 안건을 심의한 것이 되고 ③ 제102회 총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제101회 총회에서 정치부였던 자가 전도부에 공천이 되었다면 전도부원이 정치부의 안건을 심의한 것이 되고 ④ 더욱 중요한 것은 총회의 결의가 위헌적 결의이기 때문이다.

본건은 2015년에 활동한 “합동 총회기구 혁신위원회”(기독신문 2015.6.24일 2면, 한국기독신문 제751호 8면)의 위험천만한 발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2015년의 기구 혁신위원회”의 작품이라면 그들이야말로 합동 교단의 지도자로서 법리적인 면에서는 수준 미달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기야 이미 총회 상비부인 총회 재판국은 원래 상설 재판국임에도 불구하고 상설 재판을 하기로 결의한다고 하면서 상설 재판국 설치(권징 조례 제134조에 총회 재판국은 상설 재판국임)라는 엉터리 용어를 붙여서 결의하고(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 제92회 P.71, 동 제93회 P.57, 동 제94회 P.81) 권징 조례 제142조에 총회 “재판국의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는 헌법 규정을 짓밟고 상소 건이나 소원 건을 총회의 위탁(권징 조례 제134조 2항)도 받지 않고 급행료 4백만 원만 지불하면 차기 총회가 해야 할 재판을 서슴없이 해주는 범죄를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

 

 

4. 권징 조례 제7조에 규정한 “기소”의 의미

권징 조례 제7조의 규정은 “누가 범죄 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할 필요가 없다. 단, 권징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기소의 의미는 결코 기소인을 총회 재판국이나 노회와 당회처럼 상설체로 항상 존재케 한다는 말이 아니다. 오직 누가 범죄 하였다는 확증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고소하는 자가 없어서 그 사건이 묻혀 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치리회가 기소 위원을 선정하여 원고가 되게 하고 재판을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재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범죄 사건이 확증된 후에 기소위원이 요구되는 것이지 상설 재판국인 총회 재판국국처럼 재판할 사건이 없는데도 기소 위원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결코 아니다. 노회 재판국은 고소장, 상소장, 소원장이 접수되기 전에는 절대로 설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법리이다. 그런데 제101회 총회가 기소 위원을 상설화하기로 결의한 법적 근거로 “권징 조례 제2장 제7조”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법리의 이해가 부족한 무지의 소치이다.

 

 

5. 총회의 심각한 불법 결의의 사례

그동안 합동 총회는 총회 헌법에 정면으로 상충되는 총회 결의 및 규칙을 정해 놓고 “총회의 결의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큰 소리를 내면서 장로교회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총회는 물론 산하의 각 치리회까지 쑥대밭을 만들어 왔다.

 

이에 대한 실례를 몇 가지만 들어 본다. ① 위임 목사만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다는 결의 ② 총회 임원 중 부임원은 박수로써 원 임원으로 받는 일 ③ 임원 후보 등록제 및 후보자를 불과 몇 인의 소수로 제한하는 일 ④ 상비부장을 상비부가 아닌 총회가 선정하는 일 ⑤ 선거를 제비뽑기로 하는 일 등은 민주 청치인 장로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범죄의 원흉이다. 또한 ⑥ 총회 재판국에게 헌법에 어긋난 급행료를 받게 하고 차기 총회가 재판해야 할 사건까지 탈취하여 대행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총회의 상설재판 결의 ⑦ 본건의 기소 위원과 정치부의 상설화 결의 등 그 외에 비일비재 하다.

 

6. 결론

본건 제101회 총회의 결의와 관련하여 “총회의 규칙은 총회 헌법을 우선하지 못하고 총회의 결의는 총회의 규칙과 헌법을 우선하지 못하고 하회의 규칙과 결의는 상회의 규칙과 결의와 헌법을 우선하지 못한다.”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권징 조례 제76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는 상회가 없으므로 차기총회에서 헌법에 위반된 본건 결의를 헌법대로 변경해야 하고 제101회 총회에서도 본건 상설화 결의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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